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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질판단(계좌·거래내역 중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914
판결 요약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계좌 입금금액의 사용내역, 거래상대방의 인식, 거래내역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는 세금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실사업자 #명의대여 #계좌사용 #종합소득세 #거래내역서
질의 응답
1.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수입금액의 사용 경위, 거래 상대방이 누구를 실사업자로 인식했는지, 거래내역서 및 관련 문서의 작성 주체 등 실질적 거래관계 전반을 살펴 실제 사업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914 판결은 계좌 사용과 실제 거래 경위, 상대방 인식, 거래내역서 등 증거를 토대로 실질적 사업자를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계좌를 대신 써준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자신을 거래상대로 알고 있었다면 명의대여 주장과 무관하게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914 판결은 실제 사업 운영·거래 사실에 비춰 원고를 실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혼동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 및 거래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문서기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장과 달리 실제 영업관계가 누구와 있었는지 실질을 우선하여 인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914 판결은 거래내역, 상대방의 인식, 공식서류 기재를 근거로 실질적 사업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2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NNN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7,504,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ZZZ’이라는 상호로 개 경매장을 운영하는 등 동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PPP은 ⁠‘YYY’이라는 상호로 개를 구입해 견육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사람이다.

 나.피고는 원고가 PPP으로부터 2015. 1. 14.부터 2015. 12. 30.까지 51회에 걸쳐 126,43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9. 1.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504,530원(= 산출세액 50,260,410원 + 일반과소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5,676,970원 – 공제세액 8,432,8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3.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4.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PPP과 거래를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지인인 KKK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KKK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들어온 PPP의 돈을 출금해 KKK에게 전달하였을 뿐 PPP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즉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소득이 아님에도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수입금액으로 산입해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 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PP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와 PPP 사이의 개 공급거래에 따른 대금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의 소득에 산입하여 내린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PPP은 이 법정에서 ⁠‘KKK을 통해 개를 공급받으면서 ZZZ 경매장의 원고가 개를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KKK이 알려준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고, KKK이 종종 ZZZ 경매장 사장님이 여유가 없으니 대금을 원고에게 빨리 보내라고 부탁하여 빨리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계산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KKK에게 물어봤더니 원고가 말일이 지나서 계산서를 못 끊어준다고 해 자신이 운영하는 영세업체와 달리 경매장은 딱 말일까지만 신고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복잡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와 상반되게 원고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한 PPP 명의의 갑 제3호증의 1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문제가 발생한 후 원고의 변소내용을 듣고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원고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PPP이 작성한 YYY 거래내역서(을 제1호증의 2), 계정별원장(을 제1호증의 3)에도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와의 거래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PPP의 증언내용에 부합한다.

  3)신용불량자인 KKK에게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송금액을 출금해 KKK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달리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PPP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상당부분 거래처로 보이는 타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과 모순되는 내용이다.

  4)KKK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게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해 이 법원에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원고의 개 경매장에서 개를 사서 PPP에게 가져다준 사실이 전혀 없고, 여기 저기 개 사육장에서 개를 사서 PPP에게 공급하고 자신이 PPP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원고로부터 빌린 계좌로 송금받은 후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PPP이 당시 KKK이 아닌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실제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KKK의 이와 같은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

  5)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6. 25.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2021. 9. 12.자 준비서면으로 ⁠‘신용불량자인 KKK의 부탁에 따라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출금해 KKK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원고는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KKK은 개를 판매한 대금으로 원고의 금원을 상환하였다. 당시 KKK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원고는 KKK과의 현금거래 수기 장부를 만들어서 KKK의 차용금을 관리하였다’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며 갑 제11호증(수기장부)을 제출하고, KKK이 다른 개사육장들과 거래한 거래내역서라며 갑 제1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 본인의 종전 주장과도 모순되는 주장일 뿐 아니라 KK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주장 및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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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질판단(계좌·거래내역 중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914
판결 요약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계좌 입금금액의 사용내역, 거래상대방의 인식, 거래내역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는 세금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실사업자 #명의대여 #계좌사용 #종합소득세 #거래내역서
질의 응답
1.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수입금액의 사용 경위, 거래 상대방이 누구를 실사업자로 인식했는지, 거래내역서 및 관련 문서의 작성 주체 등 실질적 거래관계 전반을 살펴 실제 사업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914 판결은 계좌 사용과 실제 거래 경위, 상대방 인식, 거래내역서 등 증거를 토대로 실질적 사업자를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계좌를 대신 써준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자신을 거래상대로 알고 있었다면 명의대여 주장과 무관하게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914 판결은 실제 사업 운영·거래 사실에 비춰 원고를 실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혼동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 및 거래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문서기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장과 달리 실제 영업관계가 누구와 있었는지 실질을 우선하여 인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914 판결은 거래내역, 상대방의 인식, 공식서류 기재를 근거로 실질적 사업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2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NNN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7,504,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ZZZ’이라는 상호로 개 경매장을 운영하는 등 동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PPP은 ⁠‘YYY’이라는 상호로 개를 구입해 견육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사람이다.

 나.피고는 원고가 PPP으로부터 2015. 1. 14.부터 2015. 12. 30.까지 51회에 걸쳐 126,43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9. 1.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504,530원(= 산출세액 50,260,410원 + 일반과소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5,676,970원 – 공제세액 8,432,8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3.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4.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PPP과 거래를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지인인 KKK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KKK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들어온 PPP의 돈을 출금해 KKK에게 전달하였을 뿐 PPP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즉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소득이 아님에도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수입금액으로 산입해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 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PP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와 PPP 사이의 개 공급거래에 따른 대금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의 소득에 산입하여 내린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PPP은 이 법정에서 ⁠‘KKK을 통해 개를 공급받으면서 ZZZ 경매장의 원고가 개를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KKK이 알려준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고, KKK이 종종 ZZZ 경매장 사장님이 여유가 없으니 대금을 원고에게 빨리 보내라고 부탁하여 빨리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계산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KKK에게 물어봤더니 원고가 말일이 지나서 계산서를 못 끊어준다고 해 자신이 운영하는 영세업체와 달리 경매장은 딱 말일까지만 신고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복잡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와 상반되게 원고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한 PPP 명의의 갑 제3호증의 1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문제가 발생한 후 원고의 변소내용을 듣고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원고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PPP이 작성한 YYY 거래내역서(을 제1호증의 2), 계정별원장(을 제1호증의 3)에도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와의 거래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PPP의 증언내용에 부합한다.

  3)신용불량자인 KKK에게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송금액을 출금해 KKK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달리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PPP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상당부분 거래처로 보이는 타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과 모순되는 내용이다.

  4)KKK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게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해 이 법원에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원고의 개 경매장에서 개를 사서 PPP에게 가져다준 사실이 전혀 없고, 여기 저기 개 사육장에서 개를 사서 PPP에게 공급하고 자신이 PPP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원고로부터 빌린 계좌로 송금받은 후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PPP이 당시 KKK이 아닌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실제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KKK의 이와 같은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

  5)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6. 25.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2021. 9. 12.자 준비서면으로 ⁠‘신용불량자인 KKK의 부탁에 따라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출금해 KKK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원고는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KKK은 개를 판매한 대금으로 원고의 금원을 상환하였다. 당시 KKK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원고는 KKK과의 현금거래 수기 장부를 만들어서 KKK의 차용금을 관리하였다’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며 갑 제11호증(수기장부)을 제출하고, KKK이 다른 개사육장들과 거래한 거래내역서라며 갑 제1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 본인의 종전 주장과도 모순되는 주장일 뿐 아니라 KK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주장 및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