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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710
판결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원고의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관련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10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직권취소된 세금 부과에 대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더는 법원이 취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1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소멸되어 더 이상 다툴 실질적 권리가 없을 때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10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의 이익 인정 불가라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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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5. 9.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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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원고의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관련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10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직권취소된 세금 부과에 대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더는 법원이 취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1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소멸되어 더 이상 다툴 실질적 권리가 없을 때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10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의 이익 인정 불가라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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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5. 9.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