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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029
판결 요약
대출모집·중개업 관련 회사 간 실제 용역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한 것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체로 운영되고, 인력·자금도 구분 없이 관리된 점, 별도의 독립적 인적·물적 설비나 법인별 구분된 업무가 없었던 점이 인정근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대출모집 #용역제공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는데 회사들끼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과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위로 판단되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판결은 원고들 사이에 실질적 용역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면 허위 발급으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들이 명목상 독립적이라도 실제로 모든 인력·자금이 함께 운영됐다면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처럼 인력·자금·업무가 통합 운영되었다면, 법인별 용역 제공 명목의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판결은 인력·자금·업무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법인별로 실제 용역 제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 불기소(증거불충분) 결론이 나온 경우에도 행정재판에서는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행정재판에서 별도의 증명 기준으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판결은 행정재판은 형사 불기소처분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용역 제공을 누가 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가 용역 제공자로 인정되며, 명목상 법률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70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B, 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 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인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는 2013. 12. 16. 개업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업과 온라인 마케팅 사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는 2013. 2. 8. 설립되어 대출모집위탁영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는 2017. 11. 27. 설립되어 대부중개업과 대출모집위탁영업 등을 각각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회사가 원고 A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위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 A와 그 거래처인 원고 B 및 원고 C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8.부터 2019. 11. 25.까지 원고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가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저축은행 등에게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원고 B와 원고 C를 포함한 9개 업체(위 원고들과 E, F, G, H, I, J, K, 이하 ⁠‘이 사건 법인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우회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20,641,961,65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들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3,258,726,611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6,061,448,53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9. 12. 2. 원고 A에게 ⁠[별지1] 순번 제12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409,533,842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7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20,804,905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8.부터 2019. 11. 14.까지 원고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가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685,808,4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4,418,002,5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9. 12. 1. 위 원고에게 ⁠[별지1]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 2016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01,735,321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9. 5. 8.부터 2019. 11. 18.까지 원고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가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925,649,21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4,904,380,63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9. 12. 1. 위 원고에게 ⁠[별지1]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92,773,998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위 각 처분 중 원고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별지1] '인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각자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희망자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맡아 수행하고 있는 독자적인 법인이다.

   2) 가) 원고 A는 당초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2016년경부터 광고대행업으로 목적을 전환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그들의 정보를 대부중개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원고는 직접 고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원고 C와 K 또는 다른 외부 고객모집업체들로부터 모집된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 과정에서 광고업무를 의뢰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는 원고 A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중개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대부중개업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들에게 대출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 B는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저축은행을 위해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A가 모집한 대출희망자 관련 정보 등을 회사 간에 연동되어 있는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저축은행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원고 C는 원고 A가 모집한 대출희망자 관련 정보를 다른 대부중개업체에 제공하는 대출중개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희망하였던 대출희망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고객정보를 다시 원고 A에 제공하는 용역도 제공하였다.

   3) 이처럼 원고들은 각자 법인 고유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각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저축은행 관련 대출모집 및 중개용역의 공급 주체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원고 A 및 이 사건 법인들은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하는 것에 대한 용역대금, 광고용역을 수행한 광고대금 등을 서로 수수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들을 정상적으로 발행하면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장☆☆의 이 사건 법인들 설립 및 운영

     가) 금융감독원은 2010. 2. 16. 불건전한 대출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대출모집인이 반드시 1개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제하였다(이른바 ⁠‘1사 전속주의’).

     나) 장☆☆은 대출모집업을 영위하는 원고 A[대표자 사내이사는 김○○, 2018. 8. 22.부터는 이○○이고, 등기부상 주소는 2014. 5. 19.부터 ○○ ○○구 ○○로 **길**, ***호(○○동, ○○빌딩), 2018. 8. 22.부터 ○○ ○○구 ○○○로 ***, ***호(○○동, ○○○○빌딩)이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융회사의 대출모집법인에게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B 포함하여 7개의 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였고,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체에 직접 고객을 중개하거나 직접 고객모집업을 하는 K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어서 원고 C를 설립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법인을 ’대출모집법인‘, 순번 8, 9 법인을 ’대출중개법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법인들의 대표인 장○○은 장☆☆의 누나이고, 김○○, 시○○, 김○○, 이○○은 직원으로, 실질적인 대표는 장☆☆이다.

생략

     다) 장☆☆은 원고 A와 이 사건 법인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자금집행을 하고, 위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사항 관리, 법인계좌 관리, 매출처 및 매입처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의 업무를 직접 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들의 대표자인 김○○, 시○○는 대출상담사이고, 김○○은 내부적으로 금융사 관련 업무 및 대출상담 업무를 하며, 이○○은 대출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 10개 법인 중 특정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형태는 아니다.

     마) 장☆☆은 사실상 위 법인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인식하고 업무도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법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담당업무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SC은행 계좌(***********) 하나로 10개 법인의 자금을 한꺼번에 관리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과 각 법인별 운영방식

     가) 원고 A

       (1) 원고 A는 대부중개와 온라인마케팅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14. 11.부터 2016. 7.까지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저축은행에 직접 대출모집용역을 제공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후에는 주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및 대부중개법인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A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 A는 원고 C 사업장[○○ ○○구 ○○○로 ***, ***호(○○동, ○○○○빌딩)]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같은 건물 ***호)는 비품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장☆☆은 ⁠‘각 호실을 임차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다가, ***호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소를 합쳤다’고 진술하였다.

       (3) 매출처가 저축은행인 경우, 원고 A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 고객정보를 넘겨받거나, 전화번호만 받아 나머지 고객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자신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접수하고, 이렇게 접수된 대출신청 고객정보는 전산으로 연동된 대출모집법인1)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저축은행에 신고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저축은행 대출접수 프로그램)으로 자동 접수되며, 이는 다시 전산으로 연동된 금융회사의 대출접수 인터넷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수된다. 대출신청 진행 상태는 원고 A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의 보완요청사항 대부분을 원고 A가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고, 직원들도 법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담당업무별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직원마다 취급하는 상품(저축은행별)이 있고, 취급 상품을 바꾸기도 하였다. 특정 저축은행 상품을 담당하는 직원이 원고 A의 전산 프로그램과 해당 은행의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상담자들은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한 것은 아니고, 저축은행에 대출접수를 하기 위한 명목상의 대출상담자이다.

       (4) 매출처가 대부중개업 회사인 경우, 원고 A의 중개전산프로그램에 수집된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대부중개업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접수된다. 이 과정에서 대출중개법인이 사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다.

       (5) 장☆☆은 원고 A의 법인계좌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들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들을 모두 입금받거나,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등에게 지급한 다음 다시 반환받았고, 위 계좌에서 직원의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 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 A와 이 사건 법인들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 관련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 B(대출모집법인)

       (1) 원고 B는 2015. 1. 6.부터 2016. 1. 6.까지 ○○저축은행과, 2015. 5. 2.부터 2018. 3. 8.까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피고가 2019. 5. 8.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원고의 사업장(○○ ○○구 ○○로 ***-** ○○오피스텔 ***호, G의 사업장 주소와 동일함)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을 때, 위 사업장에는 컴퓨터 2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직원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만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장☆☆은 ⁠‘금융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관련 서류가 있고, 컴퓨터 2대가 있었다. 상주하여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무설비가 일반 사무실처럼 구비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저축은행에 전달되는 과정은, 원고 A의 중개전산 프로그램, ○○○ 저축은행 대출접수 프로그램, ○○○저축은행 대출관리 인터넷 사이트가 연동되어 자동 접수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 원고 B 소속의 대출상담사인 장○○ 외 100명은 ○○○저축은행에 등록된 대출상담사들로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상담사들이 아닌 명목상 상담사들이다. 대출상담사 1명당 모집할 수 있는 대출신청 고객 수가 제한되어 있어 명목상의 대출상담사 등록이 필요하였다. 저축은행에 등록된 대출모집법인은 소속 대출상담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하므로 명목상의 대출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입금한 후 다시 원고 A 계좌로 반환하게 하였다.

       (5) 원고 B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고,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원고 B의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원고 C(대출중개법인)

       (1) 원고 C는 대부업․대출모집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이다. 장☆☆은 위 회사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대부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접 계약을 하지는 않았고, ZZZZ나 YYYY와 같은 대부회사나 다른 대부중개 회사에 대출의뢰인을 소개해주는 대출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 C는 원고 A와 사업장(○○ ○○구 ○○로 ***, ***호)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이 법인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원고 C가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원고 A의 금융계좌에서 지급되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중개업 회사에 제공되는 대출모집 대행용역은 원고 A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수집된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매출처인 대부중개업 회사로 자동 접수됨으로써 이루어진다.

       (4) 원고 C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원고 C의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이 사건 법인들의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가)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예정)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들 중 K를 제외한 8개 법인은 아래와 같이 매입액과 매출액 합계가 동일하여 모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 사건 법인들의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나) 원고들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2016년 내지 2019년 각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 A의 인건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9억 원에 이른다. 한편 원고 B의 인건비는 2019년에 2억 원, 원고 C의 인건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억 원이다(2019년 귀속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종결한 이후에 신고되었다).

   4) 장☆☆에 대한 불기소처분

     가) 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2020. 11. 23. 검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각각의 법인은 모두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다. 각각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하였고, 컴퓨터 등 집기 등도 갖추고 있었다. 1사 전속주의로 인해 은행에서 더 신경써서 체크를 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이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추측해서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2) 원고 A가 대출희망자의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대출모집법인에 관련 고객정보를 발송한다. 그러면 대출모집법인에서 해당 금융사에 대출희망자 고객정보를 다시 입력하고, 금융사로부터 보완 서류 등의 피드백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모집법인에서 관련 정보를 원고 A로 입력하고, 금융사에서 대출모집법인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모집법인이 그 수수료를 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본사 역할을 하는 원고 A가 자회사 역할을 하는 대출모집법인에게 모집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반대로 대출모집법인 소속 법인이 본사인 위 원고에게 매출 용역을 한 것은 아닌 것은 맞다.

        대출모집법인 중 하나인 E가 2016. 10. 10. 원고 A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광고대행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A가 대출모집법인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지만, 고객이 금융사에 원금을 중도상환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역으로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본사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이런 경우에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A에서 수집된 대출관련 고객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여 대부중개법인 전산에 전송을 하면 대출중개법인은 이미 수탁계약이 체결된 ZZZZ나 YYYY와 같은 대부회사나 다른 대부중개회사 전산에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대부가 성사되면 역으로 수수료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대출희망자가 대부회사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대부중개법인이 원고 A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1. 27. 원고들 사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및 그 첨부 자료와 장☆☆의 진술에 의하면, 본사가 대출모집 광고 등을 통해 대출신청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 회사에 전송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이 사건 법인들은 모두 독립된 사무실과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본사(원고 A)로부터 전송되는 고객정보의 수집․처리, 중개전산 프로그램 관리․운영, 대출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 대출모집 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장☆☆은 H 등 3개 회사는 중개전산 프로그램이 저축은행과 연동되지 않아 관계 회사에서 직접 대출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하여 왔고, 대출중개법인도 대부중개를 위하여 직접 고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등 고유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많게는 10~20개의 책상과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서, 근로자 파견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

       (2) 본사 및 이 사건 법인들의 사업구조에 의하면 본사가 대출모집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부중개법인이 모집한 고객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법인이 본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본사 및 관계 회사 간에 지급된 수수료 상당 금액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허위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거래계좌를 구분하지 않았고(원고 A의 법인계좌로 통합 관리함), 직접 법인계좌의 관리, 매출처 및 매입처 업무연락, 세금계산서 수수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등의 운영 업무를 하였다. 1사 전속주의 규제로 인해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각각 사무실을 마련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이 법인별로 구분되지 않아 저축회사 등록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각 사무실에서 각 법인의 업무가 구분되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원들 인건비도 모두 원고 A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모두 명목상 대출모집인에 불과하여 실제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들은 원고 A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대출모집 또는 대출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거래대상인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 별로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A, 대출모집법인, 대출중개법인의 업무를 모두 같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업무가 법인별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와 대출모집법인인 원고 B 또는 원고 C 사이에 저축은행 또는 금융회사에 제공된 대출모집․중개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장☆☆은 이 사건 법인들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모두 원고 A로 송금 또는 반환하게 하고, 이 사건 법인들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같게 신고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였는데, 각 법인들의 운영방식에 관한 장☆☆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대출모집법인인 원고 B가 본사 역할을 하는 원고 A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장☆☆은 검찰에서 ⁠‘일부 중도상환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대출모집법인이 원고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대출중개법인인 원고 C의 경우도 대출희망자가 대부회사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 C가 원고 A에게) 용역제공을 할 수 있어 관련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는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장☆☆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부 정산표(장☆☆이 대출의뢰자와 저축은행, 대부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일부 거래내역을 정리한 표인데, 원고 C와 관련하여서는 2018. 4. 10. 및 2018. 4. 13.경 발행된 공급가액 123,000,000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운영방식에 의하면 위 전환 업무가 법인별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여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행정재판이 그러한 불기소처분의 취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장☆☆이 2020. 5. 7.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7개의 대출모집법인 중 ① E, 원고 B, F, G는 위와 같은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동 접수, 실시간 확인이 되고, ② H, I, J는 상대 저축은행의 정책상 전산 연동이 되지 않아 원고 A에서 받은 자료를 수기로 해당 저축은행 사이트에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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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029
판결 요약
대출모집·중개업 관련 회사 간 실제 용역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한 것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체로 운영되고, 인력·자금도 구분 없이 관리된 점, 별도의 독립적 인적·물적 설비나 법인별 구분된 업무가 없었던 점이 인정근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대출모집 #용역제공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는데 회사들끼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과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위로 판단되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판결은 원고들 사이에 실질적 용역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면 허위 발급으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들이 명목상 독립적이라도 실제로 모든 인력·자금이 함께 운영됐다면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처럼 인력·자금·업무가 통합 운영되었다면, 법인별 용역 제공 명목의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판결은 인력·자금·업무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법인별로 실제 용역 제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 불기소(증거불충분) 결론이 나온 경우에도 행정재판에서는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행정재판에서 별도의 증명 기준으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판결은 행정재판은 형사 불기소처분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용역 제공을 누가 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가 용역 제공자로 인정되며, 명목상 법률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70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B, 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 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인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는 2013. 12. 16. 개업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업과 온라인 마케팅 사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는 2013. 2. 8. 설립되어 대출모집위탁영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는 2017. 11. 27. 설립되어 대부중개업과 대출모집위탁영업 등을 각각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회사가 원고 A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위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 A와 그 거래처인 원고 B 및 원고 C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8.부터 2019. 11. 25.까지 원고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가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저축은행 등에게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원고 B와 원고 C를 포함한 9개 업체(위 원고들과 E, F, G, H, I, J, K, 이하 ⁠‘이 사건 법인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우회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20,641,961,65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들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3,258,726,611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6,061,448,53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9. 12. 2. 원고 A에게 ⁠[별지1] 순번 제12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409,533,842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7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20,804,905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8.부터 2019. 11. 14.까지 원고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가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685,808,4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4,418,002,5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9. 12. 1. 위 원고에게 ⁠[별지1]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 2016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01,735,321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9. 5. 8.부터 2019. 11. 18.까지 원고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가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925,649,21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4,904,380,63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9. 12. 1. 위 원고에게 ⁠[별지1]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92,773,998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위 각 처분 중 원고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별지1] '인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각자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희망자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맡아 수행하고 있는 독자적인 법인이다.

   2) 가) 원고 A는 당초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2016년경부터 광고대행업으로 목적을 전환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그들의 정보를 대부중개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원고는 직접 고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원고 C와 K 또는 다른 외부 고객모집업체들로부터 모집된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 과정에서 광고업무를 의뢰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는 원고 A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중개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대부중개업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들에게 대출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 B는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저축은행을 위해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A가 모집한 대출희망자 관련 정보 등을 회사 간에 연동되어 있는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저축은행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원고 C는 원고 A가 모집한 대출희망자 관련 정보를 다른 대부중개업체에 제공하는 대출중개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희망하였던 대출희망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고객정보를 다시 원고 A에 제공하는 용역도 제공하였다.

   3) 이처럼 원고들은 각자 법인 고유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각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저축은행 관련 대출모집 및 중개용역의 공급 주체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원고 A 및 이 사건 법인들은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하는 것에 대한 용역대금, 광고용역을 수행한 광고대금 등을 서로 수수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들을 정상적으로 발행하면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장☆☆의 이 사건 법인들 설립 및 운영

     가) 금융감독원은 2010. 2. 16. 불건전한 대출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대출모집인이 반드시 1개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제하였다(이른바 ⁠‘1사 전속주의’).

     나) 장☆☆은 대출모집업을 영위하는 원고 A[대표자 사내이사는 김○○, 2018. 8. 22.부터는 이○○이고, 등기부상 주소는 2014. 5. 19.부터 ○○ ○○구 ○○로 **길**, ***호(○○동, ○○빌딩), 2018. 8. 22.부터 ○○ ○○구 ○○○로 ***, ***호(○○동, ○○○○빌딩)이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융회사의 대출모집법인에게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B 포함하여 7개의 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였고,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체에 직접 고객을 중개하거나 직접 고객모집업을 하는 K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어서 원고 C를 설립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법인을 ’대출모집법인‘, 순번 8, 9 법인을 ’대출중개법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법인들의 대표인 장○○은 장☆☆의 누나이고, 김○○, 시○○, 김○○, 이○○은 직원으로, 실질적인 대표는 장☆☆이다.

생략

     다) 장☆☆은 원고 A와 이 사건 법인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자금집행을 하고, 위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사항 관리, 법인계좌 관리, 매출처 및 매입처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의 업무를 직접 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들의 대표자인 김○○, 시○○는 대출상담사이고, 김○○은 내부적으로 금융사 관련 업무 및 대출상담 업무를 하며, 이○○은 대출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 10개 법인 중 특정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형태는 아니다.

     마) 장☆☆은 사실상 위 법인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인식하고 업무도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법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담당업무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SC은행 계좌(***********) 하나로 10개 법인의 자금을 한꺼번에 관리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과 각 법인별 운영방식

     가) 원고 A

       (1) 원고 A는 대부중개와 온라인마케팅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14. 11.부터 2016. 7.까지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저축은행에 직접 대출모집용역을 제공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후에는 주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및 대부중개법인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A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 A는 원고 C 사업장[○○ ○○구 ○○○로 ***, ***호(○○동, ○○○○빌딩)]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같은 건물 ***호)는 비품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장☆☆은 ⁠‘각 호실을 임차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다가, ***호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소를 합쳤다’고 진술하였다.

       (3) 매출처가 저축은행인 경우, 원고 A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 고객정보를 넘겨받거나, 전화번호만 받아 나머지 고객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자신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접수하고, 이렇게 접수된 대출신청 고객정보는 전산으로 연동된 대출모집법인1)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저축은행에 신고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저축은행 대출접수 프로그램)으로 자동 접수되며, 이는 다시 전산으로 연동된 금융회사의 대출접수 인터넷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수된다. 대출신청 진행 상태는 원고 A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의 보완요청사항 대부분을 원고 A가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고, 직원들도 법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담당업무별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직원마다 취급하는 상품(저축은행별)이 있고, 취급 상품을 바꾸기도 하였다. 특정 저축은행 상품을 담당하는 직원이 원고 A의 전산 프로그램과 해당 은행의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상담자들은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한 것은 아니고, 저축은행에 대출접수를 하기 위한 명목상의 대출상담자이다.

       (4) 매출처가 대부중개업 회사인 경우, 원고 A의 중개전산프로그램에 수집된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대부중개업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접수된다. 이 과정에서 대출중개법인이 사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다.

       (5) 장☆☆은 원고 A의 법인계좌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들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들을 모두 입금받거나,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등에게 지급한 다음 다시 반환받았고, 위 계좌에서 직원의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 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 A와 이 사건 법인들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 관련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 B(대출모집법인)

       (1) 원고 B는 2015. 1. 6.부터 2016. 1. 6.까지 ○○저축은행과, 2015. 5. 2.부터 2018. 3. 8.까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피고가 2019. 5. 8.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원고의 사업장(○○ ○○구 ○○로 ***-** ○○오피스텔 ***호, G의 사업장 주소와 동일함)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을 때, 위 사업장에는 컴퓨터 2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직원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만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장☆☆은 ⁠‘금융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관련 서류가 있고, 컴퓨터 2대가 있었다. 상주하여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무설비가 일반 사무실처럼 구비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저축은행에 전달되는 과정은, 원고 A의 중개전산 프로그램, ○○○ 저축은행 대출접수 프로그램, ○○○저축은행 대출관리 인터넷 사이트가 연동되어 자동 접수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 원고 B 소속의 대출상담사인 장○○ 외 100명은 ○○○저축은행에 등록된 대출상담사들로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상담사들이 아닌 명목상 상담사들이다. 대출상담사 1명당 모집할 수 있는 대출신청 고객 수가 제한되어 있어 명목상의 대출상담사 등록이 필요하였다. 저축은행에 등록된 대출모집법인은 소속 대출상담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하므로 명목상의 대출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입금한 후 다시 원고 A 계좌로 반환하게 하였다.

       (5) 원고 B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고,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원고 B의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원고 C(대출중개법인)

       (1) 원고 C는 대부업․대출모집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이다. 장☆☆은 위 회사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대부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접 계약을 하지는 않았고, ZZZZ나 YYYY와 같은 대부회사나 다른 대부중개 회사에 대출의뢰인을 소개해주는 대출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 C는 원고 A와 사업장(○○ ○○구 ○○로 ***, ***호)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이 법인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원고 C가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원고 A의 금융계좌에서 지급되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중개업 회사에 제공되는 대출모집 대행용역은 원고 A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수집된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매출처인 대부중개업 회사로 자동 접수됨으로써 이루어진다.

       (4) 원고 C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원고 C의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이 사건 법인들의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가)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예정)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들 중 K를 제외한 8개 법인은 아래와 같이 매입액과 매출액 합계가 동일하여 모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 사건 법인들의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나) 원고들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2016년 내지 2019년 각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 A의 인건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9억 원에 이른다. 한편 원고 B의 인건비는 2019년에 2억 원, 원고 C의 인건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억 원이다(2019년 귀속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종결한 이후에 신고되었다).

   4) 장☆☆에 대한 불기소처분

     가) 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2020. 11. 23. 검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각각의 법인은 모두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다. 각각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하였고, 컴퓨터 등 집기 등도 갖추고 있었다. 1사 전속주의로 인해 은행에서 더 신경써서 체크를 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이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추측해서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2) 원고 A가 대출희망자의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대출모집법인에 관련 고객정보를 발송한다. 그러면 대출모집법인에서 해당 금융사에 대출희망자 고객정보를 다시 입력하고, 금융사로부터 보완 서류 등의 피드백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모집법인에서 관련 정보를 원고 A로 입력하고, 금융사에서 대출모집법인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모집법인이 그 수수료를 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본사 역할을 하는 원고 A가 자회사 역할을 하는 대출모집법인에게 모집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반대로 대출모집법인 소속 법인이 본사인 위 원고에게 매출 용역을 한 것은 아닌 것은 맞다.

        대출모집법인 중 하나인 E가 2016. 10. 10. 원고 A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광고대행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A가 대출모집법인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지만, 고객이 금융사에 원금을 중도상환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역으로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본사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이런 경우에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A에서 수집된 대출관련 고객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여 대부중개법인 전산에 전송을 하면 대출중개법인은 이미 수탁계약이 체결된 ZZZZ나 YYYY와 같은 대부회사나 다른 대부중개회사 전산에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대부가 성사되면 역으로 수수료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대출희망자가 대부회사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대부중개법인이 원고 A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1. 27. 원고들 사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및 그 첨부 자료와 장☆☆의 진술에 의하면, 본사가 대출모집 광고 등을 통해 대출신청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 회사에 전송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이 사건 법인들은 모두 독립된 사무실과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본사(원고 A)로부터 전송되는 고객정보의 수집․처리, 중개전산 프로그램 관리․운영, 대출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 대출모집 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장☆☆은 H 등 3개 회사는 중개전산 프로그램이 저축은행과 연동되지 않아 관계 회사에서 직접 대출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하여 왔고, 대출중개법인도 대부중개를 위하여 직접 고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등 고유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많게는 10~20개의 책상과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서, 근로자 파견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

       (2) 본사 및 이 사건 법인들의 사업구조에 의하면 본사가 대출모집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부중개법인이 모집한 고객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법인이 본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본사 및 관계 회사 간에 지급된 수수료 상당 금액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허위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거래계좌를 구분하지 않았고(원고 A의 법인계좌로 통합 관리함), 직접 법인계좌의 관리, 매출처 및 매입처 업무연락, 세금계산서 수수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등의 운영 업무를 하였다. 1사 전속주의 규제로 인해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각각 사무실을 마련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이 법인별로 구분되지 않아 저축회사 등록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각 사무실에서 각 법인의 업무가 구분되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원들 인건비도 모두 원고 A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모두 명목상 대출모집인에 불과하여 실제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들은 원고 A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대출모집 또는 대출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거래대상인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 별로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A, 대출모집법인, 대출중개법인의 업무를 모두 같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업무가 법인별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와 대출모집법인인 원고 B 또는 원고 C 사이에 저축은행 또는 금융회사에 제공된 대출모집․중개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장☆☆은 이 사건 법인들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모두 원고 A로 송금 또는 반환하게 하고, 이 사건 법인들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같게 신고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였는데, 각 법인들의 운영방식에 관한 장☆☆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대출모집법인인 원고 B가 본사 역할을 하는 원고 A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장☆☆은 검찰에서 ⁠‘일부 중도상환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대출모집법인이 원고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대출중개법인인 원고 C의 경우도 대출희망자가 대부회사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 C가 원고 A에게) 용역제공을 할 수 있어 관련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는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장☆☆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부 정산표(장☆☆이 대출의뢰자와 저축은행, 대부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일부 거래내역을 정리한 표인데, 원고 C와 관련하여서는 2018. 4. 10. 및 2018. 4. 13.경 발행된 공급가액 123,000,000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운영방식에 의하면 위 전환 업무가 법인별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여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행정재판이 그러한 불기소처분의 취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장☆☆이 2020. 5. 7.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7개의 대출모집법인 중 ① E, 원고 B, F, G는 위와 같은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동 접수, 실시간 확인이 되고, ② H, I, J는 상대 저축은행의 정책상 전산 연동이 되지 않아 원고 A에서 받은 자료를 수기로 해당 저축은행 사이트에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