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압류채권 표시가 다소 모호해도 압류명령 효력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79
판결 요약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을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했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합니다. 표시가 부족해도 동일성 인식에 지장이 없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압류명령 요건 #전부명령 집행 #채권 표시 #동일성 인식 #집행의 효력
질의 응답
1.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채권의 표시가 다소 모호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수준이라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판결은 동일성 인식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명령에서 채권의 구체적 표시가 부족한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성 인식에 지장만 없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며, 구체적 표시에 일부 부족이 있어도 집행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판결은 다른 채권과 구별만 되면 부족한 표시라도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해도 제3채무자가 구별만 가능하면 무효사유가 아닌가요?
답변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판결은 표시의 부족함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수준이어야 무효사유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7237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외1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1082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5.

판 결 선 고

2019. 7.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7.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압류채권 표시가 다소 모호해도 압류명령 효력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79
판결 요약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을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했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합니다. 표시가 부족해도 동일성 인식에 지장이 없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압류명령 요건 #전부명령 집행 #채권 표시 #동일성 인식 #집행의 효력
질의 응답
1.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채권의 표시가 다소 모호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수준이라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판결은 동일성 인식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명령에서 채권의 구체적 표시가 부족한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성 인식에 지장만 없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며, 구체적 표시에 일부 부족이 있어도 집행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판결은 다른 채권과 구별만 되면 부족한 표시라도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해도 제3채무자가 구별만 가능하면 무효사유가 아닌가요?
답변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판결은 표시의 부족함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수준이어야 무효사유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7237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외1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1082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5.

판 결 선 고

2019. 7.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7.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