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72379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외1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1082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6. 5. |
|
판 결 선 고 |
2019. 7.10.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7.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