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aa과 bbb이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김용빈이 김봉영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김용빈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203075 배당이의 |
|
원 고 |
ccc |
|
피 고 |
대한민국외 5명 |
|
변 론 종 결 |
2021. 9. 9. |
|
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경1158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xxx,xxx원을 xxx,xxx원으로,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1,525,09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배당액 7,545,360원을 0원으로,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 을 0원으로,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 16,890원을 0원으로, 피고 hhh에 대한 배당
액 69,532,57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4,159,72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
서 “aaa과 bbb 사이에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
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3
면 제19행의 “iii”를 “jjj”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3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aaa과 bbb이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김용빈이 김봉영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김용빈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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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307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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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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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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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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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경1158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xxx,xxx원을 xxx,xxx원으로,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1,525,09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배당액 7,545,360원을 0원으로,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 을 0원으로,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 16,890원을 0원으로, 피고 hhh에 대한 배당
액 69,532,57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4,159,72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
서 “aaa과 bbb 사이에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
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3
면 제19행의 “iii”를 “jjj”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3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