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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이혼 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사유가 되는지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169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이혼하며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도, 상당 범위를 넘어선 과대한 분할이 아닌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분할액이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해 현저히 과대할 때만 사해행위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이혼재산분할 #과대한 분할 #채무초과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당 범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일 경우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재산분할로 공동담보가 감소해도 상당 범위를 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가합-41698 판결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관련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시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해 상당 범위를 넘는 과대분할일 경우 그 초과분만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가합-41698 판결은 혼인기간, 재산취득 시기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액이 상당 범위를 넘는 경우 과대한 부분만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여도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대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가합-4169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하여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민법상 상당한 재산분할을 넘어선 초과분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가합-41698 판결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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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416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9.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홍BB 사이에 체결한 2007. 8. 21.자 OOOO원의 증여계약, 2007. 11. 21.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홍BB 사이에 체결된 2007. 8. 2.자 OOOO원의 증여계약, 2007. 8. 21. 자 OOOO원의 증여계약,2007. 11. 21.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피고와 소외 홍BB는 2004.8.31. 혼인하여,2008.4.1. 이혼하였다. 홍BB는 소외 박CC와 1975.8.21. 혼인하여,1999.9.16. 이혼하였는데,소외 홍DD과 소외 홍EE은 홍BB와 박CC 사이의 아들이다.

 나. 홍BB의 매매계약 및 양도세부과처분

 1) 홍BB는 소외 최FF에게 아래와 같이 OO시 OO군 OO면 OO리 소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최F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지번, 종류, 면적 등

매매계약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비고

1

879 답 319㎡

2007. 6. 28.

2007. 7. 23.

2

879-1 공장용지 353㎡

-

-

3

879-1 지상건물

-

-

4

881 임야 717㎡

2007. 7. 31.

2007. 8. 22.

5

881-1 임야 585㎡

2007. 6. 28.

2007. 7. 23.

6

881-2 임야 597㎡1)

-

-

281/597 지분 전부 이전

7

881-8 대 449㎡

-

-

8

881-8 지상건물

-

-

 2) 원고는 2010. 1. 2. 홍BB에게 2010.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는 취득일자 2001. 6. 8., 취득가액 OOOO원, 양도일자 2007. 7. 20., 양도가액 OOOO원, 필요경비 OOOO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산출세액 OOOO원에 2010. 1. 2.까지의 가산세 OOOO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5. 17.까지 홍BB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추가된 중가산금과 납부고지 이후 차감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OOOO원이다.

 다. 홍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피고는 2007. 11. 3. OO시 OO구 OO동 938-1 대 332.9㎡ 및 위 지상건물(이하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통틀어 ⁠‘OO동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외 이GG으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07.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지급일

수표금액

수표발행번호

수표발행일

2007. 8. 2.

OOOO원

00386940

2007. 7. 20.

2007. 8. 21.

OOOO원

00386786

2007. 8. 20.

2007. 11. 21.

OOOO원

00386941

2007. 7. 20.

합계

OOOO원

 2)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이GG의 아들인 이HH에게 지급한 수표 3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은 홍BB가 최FF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며, 위 수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홍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한 것에 관하여 이하에서는 편의상 각 지급일자에 따라 ⁠‘2007. 8. 2.자 증여계약’, ⁠‘2007. 8. 21.자 증여계약’, ⁠‘2007. 11. 21. 자 증여계약’이라 하고,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① 원고는 2010.5.14. OO시은행으로부터, 2010.8 26. 농협으로부터 각 금융거 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을 받아, 이HH에게 위 수표들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한 소명 을 의뢰하였고, 2010.12.23. 이HH로부터 회선을 받았으므로,이때 이미 홍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O원이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 홍BB의 자력부족으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0.12.23.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② 또한 원고는 2010.7.21. OO시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홍DD을 상대로 OO시 OO구 OO동 448-11 대 209.6㎡ 및 지상건물에 관한 2007.10.1.자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11.4.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때 홍BB의 무자력 상태를 알게 되었으므로,2010.11.4.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2.5. 7.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5. 14. OO시은행으로부터 위 수표를 OO농협 OO동 지점에서 제시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2010. 8. 26. 위 농협으로부터 위 수표의 거래 상대방은 이HH라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원고는 2010. 12. 16. 이HH에게 위 수표를 지급받게 된 경위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HH는 2010. 12. 23. 아버지인 이GG이 피고에게 OO동 다가구주택을 판매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이HH의 명의로 수령하였고, 위 대금은 이GG에게 반환하였고, 홍BB와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주택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홍BB는 2007. 10. 1. 홍DD에게 OO시 OO구 OO동 448-11 대 209.6㎡ 및 지상건물(이하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통틀어 ⁠‘OO동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증여 하였고, 2007. 10. 2. 홍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0. 7. 21. OO시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홍DD을 상대로 위 2007. 10. 1.자 증여계약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07r단18205호). 위 법원은 2010. 11. 4.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1. 27. 확정되었다.

 2) 그러나 ① 국세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실시하는 ⁠‘국세체납(결손)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며,② 홍BB가 2007. 6. 28. 또는 2007.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7. 7. 23. 또는 2007. 8. 22. 최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는 2010. 1. 2.에 2010.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홍BB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체납(결손)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11. 4. 또는 2010. 12. 23.에 피고와 홍BB와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펴고의 주장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14. 피고와 홍BB의 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나서야 피고와 홍BB가 2004. 8. 31. 혼인 후, 2008. 4. 1. 이혼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부부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관련 규정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되며[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납세의무 성립시기 후 2개월까지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된다[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인 ⁠‘양도’란 매도 등으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상태를 말한다(구 소득세법 88조 제l항).

 나.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1) 홍BB가 2007. 6. 28. 또는 2007.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7. 7. 23. 또는 2007. 8. 22. 최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최FF가 이 사건 각 수표를 2007. 7. 20. 또는 2007. 8. 20. 발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표의 발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 7. 20.을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일2)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2007. 7. 31.이 된다.

 또한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0. 1. 2.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정 등은 조세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다.

 3) 원고가 2010. 1. 2. 홍BB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산출세액은 O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2007. 7. 31. 성립한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액도 같은 금액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또한 가산세 및 납부한 세액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5. 17. 당시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OOOO원이다.

4.홍BB의 재산상태

가.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3, 7 내지 10,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007. 8. 2.자 증여계약 당시 홍BB의 재산 상태는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 OOOO원 ⁠(= OOOO원 + OOOO원)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3)에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아래와 같이 지출한 금액 합계 OOOO원을 공제한 OOOO원

 ① 2007. 6. 28. 홍DD의 자동차 구입으로 인한 이II에 대한 지급액 OOOO원

 ② 2007. 6. 28., 2007. 7. 31. 허JJ에 대한 총 변제액 OOOO원

 ③ 2007. 7. 20. OO새마을금고에 대한 변제액 OOOO원

나) OO동 다가구주택 시가 OOOO원

 2) 소극재산 : OOOO원

 가) OO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O원4)

 나) OO동 다가구주택 1층 임대차보증금 OOOO원

 다) OO동 다가구주택 2층 임대차보증금 OOOO원

 라)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OOOO원

 3) 그렇다면 2007. 8. 2.자 증여계약 당시 홍BB는 OOOO원(= OOOO원 - OOOO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고, 2007. 8. 2.자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여, OOOO원 상당의 재산이 남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홍BB는 OOOO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2007. 8. 21.자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여, OOOO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한편 2007년 11월경 홍BB가 채무초과 상태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홍BB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이거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는 그 상당성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무자력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홍BB로부터 받은 금액 중 OOOO원은 예전에 피고가 홍BB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혼인파탄에 기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았다.

 나. 2007. 8. 2.자 증여계약의 사해성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 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 478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8.2.자 증여계약 당시 홍BB는 OOOO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고, 2007. 8. 2.자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OOOO원을 지급한 후에도 OOOO원 상당의 재산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2007. 8. 2.자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1.자 증여계약의 사해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피고와 홍BB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인지 여부

 1)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82084,2001.5.29. 선고 2000다595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4.1. 협의이혼 선고 이후에도 피고와 홍BB,홍DD,홍EE이 여전히 금전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이를 이유로 피고와 홍BB 사이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성격

 1) 홍BB가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

 을 제5호증의 1,2,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① 2004. 3. 15. 피고의 통장으로 삼성생명 해약금 OOOO원이 입금된 사실,② 2006. 4. 25. 피고의 통장 에서 O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③ 2006. 7. 20. 피고의 아버지인 홍KK가 피고에게 OOOO원을 이체한 사실,④ 홍BB와 윤LL이 2002.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홍BB가 같은 날 가계수표 2매 합계 OOOO원 및 약속어음 OOOO원을 윤LL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홍B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그 변제조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을 제6호증의 1, 2,을 제11호증의 2는 각 증거의 형상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홍BB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으로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2,제9,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홍BB가 피고와의 혼인생활에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명목상 재산분할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피고와 홍BB는 2004. 8. 31. 혼인하였고,2008.4.1. 협의이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그러하다면 단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협의이혼 신고를 한 때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달리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고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는 홍BB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야 한다.

 마.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적정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마된 제도임에 비추어,이미 채무초과 상태 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2) 2007. 8. 2.자 증여계약 당시 홍BB는 OOOO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위 2007. 8. 2.자 증여계약 당시 홍BB에 대여 OOOO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홍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재산상태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홍BB의 위 OOOO원 상당의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 기간이 약 3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 점(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년 3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다면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더욱 짧아진다), 홍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데 홍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피고와 혼인하기 전인 2001. 6. 8.인 점, OO동 다가구주택 역시 피고가 혼인하기 전인 1999. 12. 21. 매매에 의해 취득한 점, 피고는 홍BB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OO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점 등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 등을 종합하면, 홍BB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OOOO원 상당에 한정된다.

 그런데 홍BB는 피고에게 OOOO원,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볼 것이다.

 4) 한편 2007. 8. 2.자 증여계약은 사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1.자 증여계약은 모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바.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홍BB와 최F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있어 별거 중이었고, 홍BB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했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도 알 수 없었다. 피고는 홍BB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이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수령한 것이다.

 피고와 홍BB, 홍DD, 홍EE이 금융거래를 한 것은 피고와 홍BB가 덤프트럭을 매입하여 동업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뿐이고, 홍EE이 결혼할 때까지 그의 재정관리를 피고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을 제17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08. 7. 9. OO나OOOO호 덤프트럭을 ② 피고가 2008. 3. 31. OO나OOOO호 덤프트럭을 ③ 홍DD이 2009. 5. 14. OO시06나8790호 덤프트럭을 각 매입하여 주식회사 NN기업에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2호증, 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1, 25, 26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시은 행과 OO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홍DD은 2007. 8. 13. OO시 OO구 OO동 1110-3 OO아파트 102동 1401 호(이하 ⁠‘RR동 아파트’라 한다)를 오PP, 선QQ에게 OOOO원에 매도하고, 2007.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의 OO시은행 계좌(OOO-OO-OOOOOO)에 2007. 8. 20. OOOO원이, 2007. 9. 21. OOOO원이 입금되었다.

 ② 피고의 OO시은행 계좌에서 2007. 7. 31., 2007. 8. 31. 홍DD이 살고 있던 RR동 아파트의 관리비가 이체되었다.

 ③ 피고의 OO시은행 계좌에서,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년 3월경 이후인 2007. 7. 12. 홍BB에게 O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외에도 다수 거래가 있다. 또한 홍BB와 협의이혼 신고를 한 2008. 4. 1. 이후에도 2008. 8. 5. 홍BB에게 OOOO원 계좌이체한 사실 외에도 다수 거래가 있다. 한편 2009. 7. 15. 홍DD성으로부터 OOOO원을 입금 받은 사실 외에도 다수 거래가 있다.

 ④ 피고의 농협 계좌에서 홍BB와 협의이혼 신고를 한 2008. 4. 1. 이후에도 홍BB에게 수시로 상당한 금액을 계좌이체하였고, 홍DD과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았으며, 홍EE의 전화요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도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와 홍DD이 덤프트럭을 매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 후에도 홍BB, 홍DD, 홍EE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이며,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자 증여계약 당시 홍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과 OO동 다가구주택 외에 달리 적극재산이 없어 무자력이었던 사실, 피고와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홍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홍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 8. 2.자 증여계약은 사해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1.자 증여계약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6.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1.자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OOOO원(= OOOO원 +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에 의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881-2 임야 200㎡라고 기재하였으나, 2007. 6. 28. 당시 위 부동산은 597㎡였고, 2009. 4. 2. 분할로 인하여 200㎡가 되었다.

2) 원고가 2010. 1. 2. 홍BB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양도일자도 2007. 7. 20.로 기재되어 있다.

3) 2007. 8. 2.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는 최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일부는 지급 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쳐 OOOO원으로 산정한 후 계산한다.

4) 원고의 2013. 4. 11.자 준비서면 제2쪽, 2013. 7. 12.자 준비서면 제3쪽, 피고의 2013. 7. 26.자 준비서면 제3쪽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1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