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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기준과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766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실물거래 입증 #과세관청 증명책임 #불기소 처분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과세는 위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실제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도 부인되나요?
답변
수령자와 발행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허위계산서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판결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허위계산서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합니다.
3. 과세관청이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한 제3자를 특정하거나 명의위장의 구체적 정황이 없다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판결은 제3자 공급이나 명의위장 관련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시합니다.
4. 매입·매출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부합하면 실제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등 구체적 자료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부합하면 실물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판결은 이러한 자료들이 세금계산서 기재와 부합할 경우 실거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2021.05.27.)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47,381,120원,

2019년 제1기 65,984,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OO군 OOO면 OO리 OOO에서 고철,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아래 라항과 같이 OO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7.경 OO메탈, OO자원, OO금속, OO산업, OO금속(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을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후 위 업체들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무렵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19. 8. 26.부터 2019. 10. 18.까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한 원고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아래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9. 12. 10. 원고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391,75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6,907,01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21.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원고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당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9. 12. 10.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617,298,760원(2018년 2기분 230,391,750원, 2019년 1기분 386,907,010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세무서 관할변경으로 당초 처분에 관련되는 OO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381,12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984,6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OO금속 대표자 서OO, OO산업 대표자 강OO은 ⁠‘실제 구리 등을 공급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는 2019. 5. 30. OO금속 대표자 서OO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는 OO산업 대표자 강OO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나머지 업체 관계자들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조세에 관한 범죄로 고발되었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사. 원고의 사내이사 이OO는 ⁠‘OO금속으로부터 폐동 및 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지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16. ⁠‘이 사건 각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중 OO금속과 OO산업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원고의 사내이사는 일관되게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자료와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팩스 송부 내역 등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폐동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기재된 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일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상대방을 믿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OO금속으로부터 폐동 및 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이유로 고발된 원고의 사내이사 이OO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조세에 관한 범죄로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구리스크랩 거래대금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각 매입,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되었다.

2)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등의 각 기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부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구리스크랩을 실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공급한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원고와의 거래 직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제3자가 위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명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관한 조사보고서들(을 제1 내지 5호증)은 OO지방국세청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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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기준과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766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실물거래 입증 #과세관청 증명책임 #불기소 처분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과세는 위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실제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도 부인되나요?
답변
수령자와 발행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허위계산서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판결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허위계산서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합니다.
3. 과세관청이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한 제3자를 특정하거나 명의위장의 구체적 정황이 없다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판결은 제3자 공급이나 명의위장 관련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시합니다.
4. 매입·매출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부합하면 실제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등 구체적 자료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부합하면 실물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판결은 이러한 자료들이 세금계산서 기재와 부합할 경우 실거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2021.05.27.)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47,381,120원,

2019년 제1기 65,984,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OO군 OOO면 OO리 OOO에서 고철,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아래 라항과 같이 OO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7.경 OO메탈, OO자원, OO금속, OO산업, OO금속(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을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후 위 업체들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무렵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19. 8. 26.부터 2019. 10. 18.까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한 원고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아래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9. 12. 10. 원고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391,75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6,907,01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21.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원고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당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9. 12. 10.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617,298,760원(2018년 2기분 230,391,750원, 2019년 1기분 386,907,010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세무서 관할변경으로 당초 처분에 관련되는 OO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381,12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984,6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OO금속 대표자 서OO, OO산업 대표자 강OO은 ⁠‘실제 구리 등을 공급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는 2019. 5. 30. OO금속 대표자 서OO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는 OO산업 대표자 강OO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나머지 업체 관계자들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조세에 관한 범죄로 고발되었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사. 원고의 사내이사 이OO는 ⁠‘OO금속으로부터 폐동 및 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지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16. ⁠‘이 사건 각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중 OO금속과 OO산업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원고의 사내이사는 일관되게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자료와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팩스 송부 내역 등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폐동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기재된 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일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상대방을 믿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OO금속으로부터 폐동 및 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이유로 고발된 원고의 사내이사 이OO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조세에 관한 범죄로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구리스크랩 거래대금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각 매입,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되었다.

2)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등의 각 기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부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구리스크랩을 실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공급한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원고와의 거래 직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제3자가 위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명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관한 조사보고서들(을 제1 내지 5호증)은 OO지방국세청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