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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사유와 소멸시효 중단효력 소급여부 판단

대법원 2021다237923
판결 요약
가압류결정이 법률상 요건 미비로 부적법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소급 소멸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5조의 소급 소멸 규정 적용 대상은 한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압류취소 #소멸시효중단 #민법175조 #부적법가압류 #소급효
질의 응답
1. 가압류가 민법 제175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소급 소멸되는 경우는 무슨 사유인가요?
답변
가압류결정이 법률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하게 내려졌다는 사유로 취소될 때에만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소급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7923 판결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져 취소된 경우만 민법 제175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가압류취소가 다른 이유라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률상 요건 미비 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효과의 소급적 소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7923 판결에서 민법 제175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취소 사유일 때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소급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이 소급해 소멸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민법 제175조의 취소사유가 '법률상 요건불비에 따른 부적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21다237923)은 민법 제175조의 적용대상인 취소 사유와 그 외의 사유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37923 양수금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다237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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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사유와 소멸시효 중단효력 소급여부 판단

대법원 2021다237923
판결 요약
가압류결정이 법률상 요건 미비로 부적법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소급 소멸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5조의 소급 소멸 규정 적용 대상은 한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압류취소 #소멸시효중단 #민법175조 #부적법가압류 #소급효
질의 응답
1. 가압류가 민법 제175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소급 소멸되는 경우는 무슨 사유인가요?
답변
가압류결정이 법률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하게 내려졌다는 사유로 취소될 때에만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소급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7923 판결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져 취소된 경우만 민법 제175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가압류취소가 다른 이유라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률상 요건 미비 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효과의 소급적 소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7923 판결에서 민법 제175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취소 사유일 때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소급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이 소급해 소멸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민법 제175조의 취소사유가 '법률상 요건불비에 따른 부적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21다237923)은 민법 제175조의 적용대상인 취소 사유와 그 외의 사유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37923 양수금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다237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