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다237923 양수금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
피 고 |
주식회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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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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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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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다237923 양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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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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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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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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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