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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적극재산 평가 기준과 채권자 보호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거나 이미 매각 대상인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원상회복은 제한물권이 설정된 상황에서는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적극재산 #공동담보 #매매계약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보유한 일부 재산을 매각 계약 체결 후 사해행위 이전에 남긴 경우, 그 재산도 적극재산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산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했다면 공동담보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는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방적 진술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거래관계, 동기, 조건,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추정된 악의를 뒤집으려면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은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생긴 경우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고, 취소 및 배상 범위는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에서 채권액이 목적물(부동산) 가치보다 작으므로 채권액 한도로 취소 및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4.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언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은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사해의사가 있었던 사실까지 인지한 때가 제척기간의 시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10.28.

판 결 선 고

2021.11.25.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4. 체결된 증여계

약을 297,589,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7,589,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1. 인정사실

가. □□□는 2002년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안전장구 등 소매업을 하였는

데, 원고 산하 포천세무서장은 □□□가 □□□을 운영하면서 소위 자료상인 주식회

사 양지합판으로부터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4. 2.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

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는 2017. 1. 4.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

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973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20,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1. 5. 같은 등기소 접수 제440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이 2018. 5. 26.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0. 28. 제기되었으므 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 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

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

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

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

한이 2018. 5.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에게 사

해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 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

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와 부가

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 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18. 4. 2.경까지

□□□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

기호가 운영하는 □□□에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

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도 허위의 세금 신고를 한 이상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

다), 실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인 2018. 4. 2.경 □□□에게 세무조사를 통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부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

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

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

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유일한 적극재산

이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권액 합계 297,589,720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 이 인정되므로, □□□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

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

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 서울 강남구 를 보유하고 있

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의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

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

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채무자

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

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2014. 4. 22. 역삼자이아

파트를 분양받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

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는 2017. 1. 2. □□□과 사이에 □□□에 관

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② □□□는 2017. 1. 3. 중도금 3억 9천만 원을 수령하여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 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는 □□□에게 □□□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 ③ 2017. 3. 30. □□□에 관하여 2017.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하면, □□□

트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

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

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

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

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의 처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

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

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근저당권자인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 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 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63,572,200원(13.5 × 63,600원 + 800 × 305,000

원 + 418,713,600원)에 이르는 사실, 사해행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54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사

건 조세채권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

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97,589,720원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

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97,589,72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7,589,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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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적극재산 평가 기준과 채권자 보호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거나 이미 매각 대상인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원상회복은 제한물권이 설정된 상황에서는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적극재산 #공동담보 #매매계약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보유한 일부 재산을 매각 계약 체결 후 사해행위 이전에 남긴 경우, 그 재산도 적극재산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산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했다면 공동담보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는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방적 진술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거래관계, 동기, 조건,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추정된 악의를 뒤집으려면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은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생긴 경우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고, 취소 및 배상 범위는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에서 채권액이 목적물(부동산) 가치보다 작으므로 채권액 한도로 취소 및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4.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언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은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사해의사가 있었던 사실까지 인지한 때가 제척기간의 시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10.28.

판 결 선 고

2021.11.25.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4. 체결된 증여계

약을 297,589,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7,589,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1. 인정사실

가. □□□는 2002년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안전장구 등 소매업을 하였는

데, 원고 산하 포천세무서장은 □□□가 □□□을 운영하면서 소위 자료상인 주식회

사 양지합판으로부터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4. 2.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

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는 2017. 1. 4.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

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973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20,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1. 5. 같은 등기소 접수 제440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이 2018. 5. 26.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0. 28. 제기되었으므 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 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

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

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

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

한이 2018. 5.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에게 사

해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 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

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와 부가

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 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18. 4. 2.경까지

□□□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

기호가 운영하는 □□□에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

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도 허위의 세금 신고를 한 이상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

다), 실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인 2018. 4. 2.경 □□□에게 세무조사를 통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부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

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

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

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유일한 적극재산

이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권액 합계 297,589,720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 이 인정되므로, □□□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

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

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 서울 강남구 를 보유하고 있

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의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

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

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채무자

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

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2014. 4. 22. 역삼자이아

파트를 분양받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

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는 2017. 1. 2. □□□과 사이에 □□□에 관

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② □□□는 2017. 1. 3. 중도금 3억 9천만 원을 수령하여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 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는 □□□에게 □□□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 ③ 2017. 3. 30. □□□에 관하여 2017.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하면, □□□

트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

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

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

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

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의 처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

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

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근저당권자인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 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 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63,572,200원(13.5 × 63,600원 + 800 × 305,000

원 + 418,713,600원)에 이르는 사실, 사해행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54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사

건 조세채권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

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97,589,720원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

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97,589,72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7,589,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