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얻은 소득이 건설업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7. 9. 6. 원고 명의로 지분 100분의 9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018. 7. 9. 원고 명의로 나머지 지분 100분의 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③ 2019. 7. 1. 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전항 기재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0.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아버지가 하였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설계비 0,000만 원, 등기비 0,000만 원, 토지정리 작업비 0,000만 원 등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 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은 건설업 등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건설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7. 8. 18. 상호를 ‘BB’로 하고 주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9. 3. 20. 곧바로 위 사업을 폐업하는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건설업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불충
분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소득세 신고 당시 고정자산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지도 않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했다. 원고의 주장대로 건설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었다면, 위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사업을 폐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을 폐업을 한 이후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소득세 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입금표(갑 제6호증)와 사건처리카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 금원들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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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얻은 소득이 건설업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7. 9. 6. 원고 명의로 지분 100분의 9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018. 7. 9. 원고 명의로 나머지 지분 100분의 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③ 2019. 7. 1. 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전항 기재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0.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아버지가 하였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설계비 0,000만 원, 등기비 0,000만 원, 토지정리 작업비 0,000만 원 등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 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은 건설업 등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건설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7. 8. 18. 상호를 ‘BB’로 하고 주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9. 3. 20. 곧바로 위 사업을 폐업하는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건설업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불충
분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소득세 신고 당시 고정자산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지도 않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했다. 원고의 주장대로 건설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었다면, 위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사업을 폐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을 폐업을 한 이후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소득세 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입금표(갑 제6호증)와 사건처리카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 금원들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