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인의 마지막 변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전혀 변제된 내역이 없는 점, 소외인의 채무승인서 작성시기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소외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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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포항지원-2024-가단-103753(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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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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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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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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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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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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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의 마지막 변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전혀 변제된 내역이 없는 점, 소외인의 채무승인서 작성시기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소외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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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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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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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사 건 |
2024가단10375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4. 9. 12. |
판 결 선 고 |
2024. 11. 7. |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9. 5.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하‘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본세 및 가산금 등 합계 64,238,280원이 있다.
나. 한편, 이○○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5. ○○지방법원 ○○지원 접수 ○○○○○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피고, 등기원인 동일자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은 가액 24,484,2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2023년도 사업소득 9,464,750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력이 없는 이○○을 대위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64,238,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이 사건 부동산 등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하고,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늦어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8. 9.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9. 5.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에게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5. 이○○에게 1,300만 원을 5년간은 무이자로, 2013. 9. 6.부터는 연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는데 2013.경 원금 110만 원과 2013. 12. 16. 이자 30만 원을 변제받았고 이○○이 2024. 4. 26. 이자 30만 원을 변제하면서 2024. 4. 29. 나머지 원리금에 대하여도 채무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이○○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이 피고에게 2013년 대여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 그 이후 2024. 4. 26. 30만 원을 변제하고 2024. 4. 29. 채무승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13년 마지막 변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전혀 변제된 내역이 없는 점, 2024년 30만 원 지급시기 및 채무승인서 작성시기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로 피고의 이○○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이○○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인의 마지막 변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전혀 변제된 내역이 없는 점, 소외인의 채무승인서 작성시기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소외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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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포항지원-2024-가단-103753(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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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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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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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의 마지막 변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전혀 변제된 내역이 없는 점, 소외인의 채무승인서 작성시기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소외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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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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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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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사 건 |
2024가단10375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4. 9. 12. |
판 결 선 고 |
2024. 11. 7. |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9. 5.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하‘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본세 및 가산금 등 합계 64,238,280원이 있다.
나. 한편, 이○○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5. ○○지방법원 ○○지원 접수 ○○○○○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피고, 등기원인 동일자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은 가액 24,484,2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2023년도 사업소득 9,464,750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력이 없는 이○○을 대위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64,238,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이 사건 부동산 등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하고,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늦어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8. 9.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9. 5.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에게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5. 이○○에게 1,300만 원을 5년간은 무이자로, 2013. 9. 6.부터는 연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는데 2013.경 원금 110만 원과 2013. 12. 16. 이자 30만 원을 변제받았고 이○○이 2024. 4. 26. 이자 30만 원을 변제하면서 2024. 4. 29. 나머지 원리금에 대하여도 채무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이○○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이 피고에게 2013년 대여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 그 이후 2024. 4. 26. 30만 원을 변제하고 2024. 4. 29. 채무승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13년 마지막 변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전혀 변제된 내역이 없는 점, 2024년 30만 원 지급시기 및 채무승인서 작성시기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로 피고의 이○○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이○○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