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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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32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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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예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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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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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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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소 중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판결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3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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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32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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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예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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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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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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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소 중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판결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3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