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서로 부부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인 구상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변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추심금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035043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AA |
|
변 론 종 결 |
2017. 11. 24. |
|
판 결 선 고 |
2017. 12.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358,99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송AA가 OOO관광호텔의 매각과 더불어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피고가 송AA에게 합계 12억 2,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송AA에 대한 구상채무는 420,507,883원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금액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송AA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3. 12. 4. 송AA 하나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고, 2014. 1. 20.경 송AA 신한은행 계좌로 2억 2,900만 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송AA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돈을 송금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2,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나AA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와 송AA는 부부 사이로 피고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 숙박업을 해왔고, 송AA 또한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문구소매업, 숙박업 등 사업을 하면서 서로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피고 부부의 세무관련 업무를담당하던 나AA으로부터 과세관청이 송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대위청구 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변제를 권유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나AA은 당심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변제를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과 어긋나는 점, ③ 구상금채권 압류는 통상 체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가 송AA에게 변제하였다는 시점은 원고의 송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 전이고, 실제 원고가 체납처분으로 송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한것은 피고의 위 송금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대위청구를 면하기 위해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④ 피고가 송AA에게 송금한 금액이 피고의 구상금채무액과 일치하는 것도 아닌 점, ⑤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과세관청의 대위청구 또는 증여세를 막기 위하여 변제한 것이라면, 증빙자료를 확실히 해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임에도 영수증을 받거나 적어도 송금내역에 구상금채무 변제용도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나AA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송AA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5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서로 부부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인 구상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변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추심금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035043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AA |
|
변 론 종 결 |
2017. 11. 24. |
|
판 결 선 고 |
2017. 12.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358,99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송AA가 OOO관광호텔의 매각과 더불어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피고가 송AA에게 합계 12억 2,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송AA에 대한 구상채무는 420,507,883원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금액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송AA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3. 12. 4. 송AA 하나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고, 2014. 1. 20.경 송AA 신한은행 계좌로 2억 2,900만 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송AA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돈을 송금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2,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나AA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와 송AA는 부부 사이로 피고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 숙박업을 해왔고, 송AA 또한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문구소매업, 숙박업 등 사업을 하면서 서로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피고 부부의 세무관련 업무를담당하던 나AA으로부터 과세관청이 송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대위청구 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변제를 권유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나AA은 당심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변제를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과 어긋나는 점, ③ 구상금채권 압류는 통상 체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가 송AA에게 변제하였다는 시점은 원고의 송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 전이고, 실제 원고가 체납처분으로 송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한것은 피고의 위 송금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대위청구를 면하기 위해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④ 피고가 송AA에게 송금한 금액이 피고의 구상금채무액과 일치하는 것도 아닌 점, ⑤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과세관청의 대위청구 또는 증여세를 막기 위하여 변제한 것이라면, 증빙자료를 확실히 해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임에도 영수증을 받거나 적어도 송금내역에 구상금채무 변제용도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나AA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송AA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5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