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16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란 실제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만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상 지구단위 변경만으로는 감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주거지역 편입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사업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에 포함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농지가 주거지역에 실제로 편입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16 판결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경우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역에 포함되면 농지대토(교환)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답변
단순 행정구역 지정 변경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행령 각 목의 문언 및 부칙 취지에 따라 행정상 구역 편입만으로는 감면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실제 개발사업이 실행되어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시행령 단서 각 목 구분 논거와 시행의 실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세무당국이 농지대토 감면을 부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답변
구체적 개발사업 시행 없이 행정상 편입만 이루어진 경우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감면 부정 사유 적용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의 구체성이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904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단160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21.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2행 아래 표 중 제1행의 ⁠“2002. 2. 16.”을 ⁠“2000. 2. 16.”로 고친다.

􎆖제3쪽 맨 위 표 아래 제3행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를 ⁠“농지대토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의 ⁠“구 … 받게 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8항은 제1호 본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이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서는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쪽 제19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감면요건의 경우 농지대토 감면에 관한 규정과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농지대토 감면에 관한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제7쪽 제1~7행을 삭제하고, 제9행, 제14행, 제16행의 ⁠“제66조 제4항”을 모두 ⁠“제67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제67조 제8항 제1호 단서 각 목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제8쪽 제2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으로, 제8쪽 제17행, 제9쪽 제18행, 제10쪽 제7행, 제10쪽 각주 중 제6행의 ⁠“제66조 제4항”을 모두 ⁠“제67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8행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을 ⁠“농지대토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16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란 실제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만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상 지구단위 변경만으로는 감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주거지역 편입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사업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에 포함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농지가 주거지역에 실제로 편입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16 판결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경우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역에 포함되면 농지대토(교환)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답변
단순 행정구역 지정 변경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행령 각 목의 문언 및 부칙 취지에 따라 행정상 구역 편입만으로는 감면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실제 개발사업이 실행되어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시행령 단서 각 목 구분 논거와 시행의 실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세무당국이 농지대토 감면을 부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답변
구체적 개발사업 시행 없이 행정상 편입만 이루어진 경우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감면 부정 사유 적용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의 구체성이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904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단160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21.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2행 아래 표 중 제1행의 ⁠“2002. 2. 16.”을 ⁠“2000. 2. 16.”로 고친다.

􎆖제3쪽 맨 위 표 아래 제3행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를 ⁠“농지대토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의 ⁠“구 … 받게 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8항은 제1호 본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이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서는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쪽 제19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감면요건의 경우 농지대토 감면에 관한 규정과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농지대토 감면에 관한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제7쪽 제1~7행을 삭제하고, 제9행, 제14행, 제16행의 ⁠“제66조 제4항”을 모두 ⁠“제67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제67조 제8항 제1호 단서 각 목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제8쪽 제2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으로, 제8쪽 제17행, 제9쪽 제18행, 제10쪽 제7행, 제10쪽 각주 중 제6행의 ⁠“제66조 제4항”을 모두 ⁠“제67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8행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을 ⁠“농지대토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