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고 허위의 비용을 법인세 손금산입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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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고단5606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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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조○○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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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엄**(기소), 최**(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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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변호사 고**(국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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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서울 **구 ***길 66에 있는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화○○○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급가액 기준 57,714,075원임에도 마치 공급가액 기준 715,388,178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5,767,4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9,947,05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 ○○구 신목로2길 66에 있는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의 2017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화○○○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급가액 기준 130,677,944원임에도 마치 공급가액 기준 1,431,664,264원인 것처럼 신고서를 기재하는 등 ㈜화○○○의 사업과 관련 없는 허위의 비용을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44,547,784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7,107,646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서울 ○○구 남부순환로 609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에게 세무 신고를 대리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달 28. 피해자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금 36,948,342원을 ㈜화○○○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0**-6**-**1233)로 송금받아 그 중 16,734,74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20,213,60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에서 ㈜화○○○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이○○), 경찰 진술조서(지**), 경찰 진술조서(박○○)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확인 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확인 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분개장 및 신고 매입세약 등 정리, 대표이사 가족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경리직원 이○○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카드번호별 승인금액 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첨부),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첨부), 201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1. 수사보고(기간별 포탈 세액 계산), 계산자료
1. 수사보고(법인세 신고서 첨부), 법인세 신고서류
1. 수사보고(홍**, 장**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세금납부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지** 증거자료 제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 직원인 이○○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공제를 받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의 손금 산입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작업청구 거래내역서, 메모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수액이 크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지**에게 일부 횡령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화○○○은 적자의 누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장애, 말초신경병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말기 신부전으로 매주 3회 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고 허위의 비용을 법인세 손금산입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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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고단5606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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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조○○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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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엄**(기소), 최**(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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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변호사 고**(국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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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서울 **구 ***길 66에 있는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화○○○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급가액 기준 57,714,075원임에도 마치 공급가액 기준 715,388,178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5,767,4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9,947,05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 ○○구 신목로2길 66에 있는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의 2017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화○○○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급가액 기준 130,677,944원임에도 마치 공급가액 기준 1,431,664,264원인 것처럼 신고서를 기재하는 등 ㈜화○○○의 사업과 관련 없는 허위의 비용을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44,547,784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7,107,646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서울 ○○구 남부순환로 609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에게 세무 신고를 대리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달 28. 피해자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금 36,948,342원을 ㈜화○○○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0**-6**-**1233)로 송금받아 그 중 16,734,74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20,213,60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에서 ㈜화○○○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이○○), 경찰 진술조서(지**), 경찰 진술조서(박○○)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확인 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확인 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분개장 및 신고 매입세약 등 정리, 대표이사 가족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경리직원 이○○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카드번호별 승인금액 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첨부),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첨부), 201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1. 수사보고(기간별 포탈 세액 계산), 계산자료
1. 수사보고(법인세 신고서 첨부), 법인세 신고서류
1. 수사보고(홍**, 장**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세금납부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지** 증거자료 제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 직원인 이○○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공제를 받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의 손금 산입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작업청구 거래내역서, 메모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수액이 크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지**에게 일부 횡령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화○○○은 적자의 누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장애, 말초신경병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말기 신부전으로 매주 3회 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