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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계약 해지 후 설계도서 이용권 존속성 판단

2020다240304
판결 요약
건축설계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설계비가 상당 부분 지급된 경우, 건축주는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함. 또한 동의 없는 설계자 교체만으로는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함.
#건축설계계약 #설계도서 #이용권 #계약해지 #설계비지급
질의 응답
1. 건축설계계약 해지 후에도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설계비 지급공사 진척이 상당하다면 계약 해지 후에도 설계도서 사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0304 판결은 설계도서 교부·건축공사 진척·설계비 지급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해지 후에도 건축주의 설계도서 이용권이 지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주가 설계사의 동의 없이 설계자를 교체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변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면 설계자 변경 자체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0304 판결은 약 95%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를 변경해도, 원 설계사의 설계도서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건축설계계약 해지와 저작인격권 침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 후에도 실질적 침해사실이 없으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0304 판결은 동의 없는 설계자 변경만으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40304 판결]

【판시사항】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공2000하, 181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덕규)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0. 6. 3. 선고 2019나125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여전히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건축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 1 및 그 모친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였다. ② 위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이상 위 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부여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한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후 피고 1이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자 및 감리자를 피고 3으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법령 위반,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20다2403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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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계약 해지 후 설계도서 이용권 존속성 판단

2020다240304
판결 요약
건축설계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설계비가 상당 부분 지급된 경우, 건축주는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함. 또한 동의 없는 설계자 교체만으로는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함.
#건축설계계약 #설계도서 #이용권 #계약해지 #설계비지급
질의 응답
1. 건축설계계약 해지 후에도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설계비 지급공사 진척이 상당하다면 계약 해지 후에도 설계도서 사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0304 판결은 설계도서 교부·건축공사 진척·설계비 지급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해지 후에도 건축주의 설계도서 이용권이 지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주가 설계사의 동의 없이 설계자를 교체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변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면 설계자 변경 자체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0304 판결은 약 95%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를 변경해도, 원 설계사의 설계도서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건축설계계약 해지와 저작인격권 침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 후에도 실질적 침해사실이 없으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0304 판결은 동의 없는 설계자 변경만으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40304 판결]

【판시사항】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공2000하, 181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덕규)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0. 6. 3. 선고 2019나125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여전히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건축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 1 및 그 모친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였다. ② 위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이상 위 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부여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한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후 피고 1이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자 및 감리자를 피고 3으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법령 위반,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20다2403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