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고합251, 2020고합756(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피 고 인 |
1. 전OO (60****-*******) 2. 주식회사 봄O (11****-*******) 대표자 사내이사 전OO |
|
검 사 |
이**(기소, 공판) |
|
변 호 인 |
법무법인 OO(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 서**, 이** |
|
판 결 선 고 |
2021. 1. 19. |
주 문
피고인 전OO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봄O을 벌금 1,5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전O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전OO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전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51]
피고인 전OO은 배우 겸 가수 장○○ 1인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트리***컴퍼니1)(이하 ‘트리***’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 및 대주주이자 위 장○○의 어머니로서, 1995년경 장○○이 아역모델로 활동할 때부터 계약체결, 수입관리 등을 해 오던 중 2009년 피고인 트리***를 설립하여 장○○과 관련한 연예인 대리서비스업, 매니지먼트업 등의 업무를 하여 왔고, 한편으로 2001. 7. 1.부터 2017. 10. 30.까지 월드****샵(이하 ‘월**삽’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의 캐릭터 상품 등을 국내외에 판매하여 왔다.
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전OO은 그 무렵 장○○의 일본 연예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는 재일교포 김OO가 대표인 일본법인 주식회사 프라** 인터내셔널(이하 ‘프라**’라 한다)을 통하여, 장○○의 일본 내 음반활동은 실질적으로 프라**와 동일한 업체로서 역시 김OO가 대표인 주식회사 트리*** 재팬(이하 ‘트리*** 재팬’이라 한다)을 통하여, 각각 위 회사들이 피고인 트리***의 장○○에 대한 일본 매니지먼트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 트리***의 일본 매출로서 피고인 트리***가 프라**와 트리*** 재팬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아 왔다.
또한 피고인 전OO은 2012. 5.부터 일본 업체인 주식회사 잼***트(이하 ‘잼***트’라 한다) 및 트리*** 재팬과 함께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신오쿠보에서 장○○ 캐릭터 상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인 ‘W***’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월**삽은 캐릭터 상품공급 업무, 잼***트는 매장운영 업무, 트리*** 재팬은 통관, 재고관리, 수익정산 등의 보조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매장 수익은 트리*** 재팬의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월**삽과 잼***트가 1:1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그에 따라 정산한 수익을 지급받아 왔다.
1. 피고인 전OO
위와 같은 일본 사업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전OO은 해외 수익을 해외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할 경우 국내 과세관청이 이를 추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트리***가 장○○의 일본 활동과 관련하여 프라** 및 트리*** 재팬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월**삽이 일본 W***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잼***트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각 일본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 이를 트리*** 또는 월**삽의 수익금인지 알 수 없게 함과 동시에 회계장부에 누락한 다음 법인세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일본에서의 위와 같은 각 수익을 누락하여 장○○의 일본 활동과 관련한 위 법인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12 사업연도 트리*** 법인세 포탈
피고인 전OO은 2013. 4. 1. 서울OO세무서에 트리***의 201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트리***의 일본 매출과 관련하여 2012. 1. 12. 프라**로부터 트리***의 수익금 중 76,000,000엔(한화 1,151,126,400원)을 피고인 전OO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계좌번호 340-107****)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9.까지 프라** 및 트리*** 재팬으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68,828,086엔(한화 5,385,613,323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액이 트리***의 일본 매출에 대한 수익금인지 알 수 없게 하면서 이를 트리***의 회계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2013. 4. 2. 법인세 신고기한2)을 경과하게 하여 법인세 1,077,122,665원을 포탈하였다.
|
순번 |
인보이스 발행일시 |
송금일시 |
거래처 |
수신계좌 |
수신액(엔) |
인보이스일자 기준 환율 (100엔기준,원) |
원화 환산액(원) |
|
1 |
2012. 1. 10. |
2012. 1. 12.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76,000,000 |
1,514.64 |
1,151,126,400 |
|
2 |
2012. 1. 10. |
2012. 1. 18.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68,462,043 |
1,514.64 |
1,036,953,488 |
|
3 |
2012. 1. 10. |
2012. 1. 26.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68,462,043 |
1,514.64 |
1,036,953,488 |
|
4 |
2012. 3. 14. |
2012. 3. 2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58,000,000 |
1,352.35 |
784,363,000 |
|
5 |
2012. 4. 12. |
2012. 5. 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0,000,000 |
1,405.68 |
421,704,000 |
|
6 |
2012. 4. 12. |
2012. 5. 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2,904,000 |
1,405.68 |
462,524,947 |
|
7 |
2012. 4. 12. |
2012. 5. 9.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5,000,000 |
1,405.68 |
491,988,000 |
|
탈루소득 합계 |
368,828,086 |
5,385,613,323 |
|||||
|
포탈세액 1,077,122,665원 |
|||||||
2) 2012 사업연도 월**삽 관련 소득세 포탈
피고인 전OO은 2013. 5. 31. 서울OO세무서에 월**삽의 2012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월**삽의 일본 W*** 매장 수익과 관련하여 2012. 6.~7. 수익 18,129,860엔(한화 264,186,507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까지의 수익 합계 126,508,975엔(한화 1,761,970,084원)을 누락한 채, 그 상당액을 트리*** 재팬 직원 ‘***민카’ 명의의 일본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다시 출금하여 일본 현지에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전OO 명의의 일본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위 금액이 월**삽의 일본 수익금인지 알 수 없게 하면서 월**삽의 회계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후 월**삽의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2013. 6. 1. 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소득세 669,548,632원을 포탈하였다.
|
순번 |
수익금 정산 대상기간 |
정산액(엔) |
월평균 환율 (100엔 기준, 원) |
원화 환산액(원) |
|
1 |
2012. 6.~7. |
18,129,860 |
1,457.19 |
264,186,507 |
|
2 |
2012. 8. |
11,673,350 |
1,438.35 |
167,903,630 |
|
3 |
2012. 9. |
38,067,093 |
1,438.63 |
547,642,907 |
|
4 |
2012. 10. |
7,387,784 |
1,400.86 |
103,492,581 |
|
5 |
2012. 11. |
33,233,089 |
1,344.04 |
446,666,009 |
|
6 |
2012. 12. |
18,017,799 |
1,288.05 |
232,078,450 |
|
탈루소득 합계 |
126,508,975 |
1,761,970,084 |
||
|
포탈세액 669,548,632원 |
||||
이로써 피고인 전OO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10억 원 이상인 합계 1,746,671,297원(법인세 1,077,122,665원 및 소득세 669,548,63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전OO은 2015. 3. 31. 서울OO세무서에 트리***의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트리***의 일본 매출과 관련하여 2014. 1. 27. 프라**로부터 트리***의 수익금 중 20,696,786엔(한화 211,245,456원) 및 32,360,000엔(한화 330,240,272원)을 장**이 관리하는 COA GROUP 명의의 HSBC 홍콩본점 계좌(계좌번호 499-770***-***)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3,059,786엔(한화 541,485,728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이 트리***의 일본 매출에 대한 수익금인지 알 수 없게 하면서 이를 트리***의 회계장부에 트리***의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2015. 4. 1. 법인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법인세 108,297,14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트리***
가. 2012 사업연도 트리*** 법인세 포탈
피고인 트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전OO이 피고인 트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2014 사업연도 트리*** 법인세 포탈
피고인 트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전OO이 피고인 트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756]
3. 피고인 전OO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이하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전OO은 해외금융회사인 외환은행 홍콩지점(현재는 KEB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1개(계좌번호 340-205****)를 보유한 자로서 2016. 6. 30. 기준으로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합계 445,802,086엔(한화 5,047,148,316원, 당시 환율기준)이었음에도 2017.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트리***
피고인 트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전OO이 피고인 트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1]
1. 피고인 전O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손상현의 법정진술
1. 이**, 장**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외환은행 홍콩지점 근무 조OO 팀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물 중 수첩 및 다이어리 분석 보고)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조심 2018서3091,3092 병합결정문(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4111 결정문(조세심판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자 2018과176 결정
1. 트리***INVOICE(제1호~제12호), 트리*** 송금확인서(제13호~제24호), 전OO 외환은행 홍콩지점계좌 거래내역 확인서(제25호), 일본매장 납품리스트(제26호~33호), 일본매장 영수증(제34호~제43호), 일본매장 영업수지일람 및 원가 경비명세(제44호~제45호), 일본 차명계좌 입출금내역(제46호), 일본매장 공동운영 계약서(제47호), W*** 일본 현지 장OO 캐릭터상품 온·오프라인 매출내역, 2012년 귀속 분개장, 일본 현지 거래처별 정산료 내역, 2012년 귀속 분개장, 2013년 귀속 분개장, 2014년 귀속 분개장, 2012년~201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서(제58호~제60호), ㈜트리***컴퍼니 주주명부, 한국-홍콩 조세조약(2016. 9. 27. 발효) 1부, ㈜트리***컴퍼니 외환거래내역 1부, 트리***컴퍼니-프라** 간 계약서, 매니지먼트 업무위탁 계약서, 전OO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외환은행, ㈜트리***컴퍼니) 1부, ㈜트리***컴퍼니 계정별원장(2009.~2015.), 월**삽 계정별원장(2011. ~2015.), 수첩 및 다이어리 사본 20장, 일본 국세청 과세정보 자료 1부,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20고합756]
1. 피고인 전OO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1. 잔액증명서(제1호), INVOICE(제2호~제13호), 송금확인서(제14호~제25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엔화환율고시자료(2013.~20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전O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 법인세, 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4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트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2년 법인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2014년 법인세 포탈의 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4항, 제1항, 제34조 제1항(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전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트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3)
1. 작량감경
피고인 전O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전OO: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전OO: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중 법인세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 표 중 순번 1 부분 금액(이하 ‘순번 1 부분 금액’이라 한다)은 피고인 전OO이 한국에서 제작하여 프라**에 제공한 달력의 공급대금이다. 이는 피고인 전OO의 개인사업체인 월**삽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이므로 피고인 전OO의 개인소득이다. 또한 2011년에 공급한 물품들에 대한 대금이므로 그 귀속시기는 2011년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 표 중 순번 2, 3 부분 금액(이하 ‘순번 2, 3 부분 금액’이라 한다)은 트리*** 재팬 또는 프라**가 일본에서 올린 2011년 장○○ 공연 DVD 판매대금, 2011년 화보집 판매대금, 2011년 팬클럽 회비 등에 대한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소득 귀속시기는 2011년이다.
3) 위 소득금액을 모두 제외하면 누락된 소득금액은 약 22억 원 정도인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포탈세액은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아래의 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성립할 수 없어 무죄이다. 남은 법인세 포탈 부분만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
4) 피고인 전OO이 프라**나 트리*** 재팬으로부터 트리***가 받을 정산금 일부를 홍콩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이유는, 홍콩에서 트리***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는데 홍콩에서는 대한민국 법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피고인 전OO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전OO은 위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볼 수 없고,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다.
5) 트리***의 2012년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누락소득 계산 환율이 잘못되었다. 송금일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중 소득세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누락한 소득으로 기재된 약 17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W***에 공급한 물품의 원가를 보전받은 것인데,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 부분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없어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2) W***의 수입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산금은 공동사업자이던 잼***트와의 소송으로 인해 계속해서 확정되지 못하다가 일본에서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2015년에야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득은 2015년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3) 이와 달리 전액을 피고인 전OO의 2012년 소득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피고인 전OO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민카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 전OO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김OO를 통해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일본에 있는 부동산 취득대가로 지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설령 피고인 전OO의 소득세 포탈 부분만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
다. 피고인 전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과소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
라. 피고인 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순번 1 부분 금액은 피고인 트리***의 소득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전OO의 소득신고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트리***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 전OO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전OO이 2016. 6. 30. 기준으로 해외계좌에 50억 원이 넘는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보유계좌 잔액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바. 피고인 트리***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해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게 되려면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즉 피고인 전OO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 트리***의 소유이어야 하는데, 미신고 금액 중 2012. 1. 12. 입금된 76,000,000엔 및 2013. 3. 22. 입금된 돈 중 36,236,671엔은 피고인 전OO의 개인소득이다.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 트리*** 소유의 잔고는 333,515,415엔에 불과하고 이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결국 50억 원이 넘는 부분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피고인 트리***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중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순번 1 부분 금액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전OO의 개인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순번 1 부분 금액이 트리***의 법인소득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전OO은 2014년 별건 역외탈세가 문제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7년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전OO은 2017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의 2018. 3. 28.자 세액경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7. 25. 피고인 전OO의 청구 가운데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② 피고인 전OO은 위 2차례의 세무조사 과정이나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전OO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감히 어떻게 광고회사에 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프라**는 조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계좌로 트리*** 매출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순번 1 부분 금액을 포함한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계좌번호 340-10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전액이 본래 법인의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전OO은 조세심판을 통해 국세청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산입액의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순번 1 부분 금액이 트리*** 법인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거나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납세자의견진술서에는 법인소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기재하였다.
④ 2010. 10. 11.자로 작성된 ‘트리***컴퍼니-프라** 간 계약서’ 제7조 제3항에는 “MD 상품은 기본적으로 프라**가 트리***에게 MD상품을 한국에서 판매가격으로 구입 후 판매하도록 한다. 단 일본에서 만드는 경우 쌍방 합의하여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내용을 한국에서 구입하여 제공한 MD상품의 매출을 피고인 전OO의 개인소득으로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작된 달력 등의 상품대가를 피고인 전OO 개인의 계산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는듯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게 ‘트리***의 명의로 홍콩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전OO 스스로도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이 법인인 트리***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⑥ 변호인은 ‘2011년 달력 판매 내역’이나, ‘달력 관련 프라** 서류’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모두 작성자의 명의도 없고, 정확한 작성시점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부 전체가 제출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필요한 일부의 내용만 발췌되어 있어, 그 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⑦ 변호인은 프라** 및 트리*** 재팬의 대표인 김OO의 진술서도 제출하였다. 김OO는 트리*** 사업에 관한 일본의 파트너로서, 일본 내에서의 장○○ 관련 상품의 판매나 공연, 연예활동 등을 프라** 또는 트리*** 재팬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을 총괄한 사람으로 이 사건 금전의 흐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라**와 트리*** 사이의 계약 내용상 장○○과 관련된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은 트리***에 전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 전OO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내가 하나라도 컨펌하지 않으면 그쪽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금전 거래의 흐름을 볼 때 피고인 전OO이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식으로 특정 금액을 요구하면 요구한 금액이 프라**나 트리*** 재팬에서 피고인 전OO이나 트리***로 그대로 전달되는 형태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쌍방의 사업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은 피고인 전OO이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전OO과 김OO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김OO 진술서의 기재내용 역시 피고인 전OO의 의사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소득의 귀속시기가 2011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479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번 1 부분 금액은 피고인 전OO의 인보이스 발행일에 트리***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소득 귀속시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인도시기 또는 정산완료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인 손상현의 진술에 의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계속해서 피고인 전OO에게 요구하였지만 피고인 전OO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순번 1 부분 금액이 피고인 전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정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피고인 전OO이 작성한 인보이스뿐이다.
② 피고인 전OO은 프라** 또는 트리*** 재팬에 인보이스를 통해 트리***에게 귀속될 수익을 자신 앞으로 송금하도록 청구하였다. 위 인보이스에 기재된 청구 금액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전OO은 김OO와 협의한 매출금이라거나 트리***가 받아야 할 정산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김OO는 인보이스가 발행된 후 짧게는 1주일 이내, 길게는 1개월 이내에 청구된 금액 전액 그대로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다.
③ 앞에서 본 피고인 전OO과 김OO와의 관계, 청구 및 지급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전OO이 위 인보이스를 발행한 시점에 프라**나 트리*** 재팬이 그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사실상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시점에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관련 자료로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나 김OO 진술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순번 2, 3 부분 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1)의 나)(1)항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번 2, 3 부분 금액은 피고인 전OO의 인보이스 발행일에 트리***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소득의 귀속시기가 2011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전OO은 세무조사나 조세심판절차, 검찰조사과정에서 순번 2, 3 부분 금액 관련 소득 귀속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순번 2, 3 부분 금액과 관련된 장부 등 자료가 존재하느냐고 질문하였지만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② 순번 2, 3 부분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이 피고인 전OO의 계좌에 입금된 이유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피고인 전OO이 작성한 인보이스뿐이다. 피고인 전OO은 인보이스로 청구한 금액의 산정내역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김OO와 트리***의 매출금을 서로 협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순번 2, 3 부분 금액은 피고인 전OO의 인보이스 발행일부터 1주일 이내에 모두 피고인 전OO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러한 점에다가 앞에서 본 피고인 전OO과 김OO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액도 피고인 전OO이 위 인보이스를 발행한 시점에 프라**나 트리*** 재팬이 그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사실상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시점에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된다.
④ 변호인이 제출한 ‘2011년도 팬클럽 회비 등 상세 자료’는 기존의 세무조사나 검찰수사과정에서 한 번도 현출된 사실이 없는 자료일 뿐 아니라, 작성자의 명의도 없고 일부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작성의 형태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청구명세서’도 일본의 프라**가 일본 내 업체에 의뢰하며 달력 등의 상품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있을 뿐,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트리***와 프라** 사이의 정산 내용이나 권리의무 확정 시점에 관한 사실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이 부분과 관련된 김OO 작성의 진술서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빙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부정행위가 아니라거나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①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같은 조 제6항에 기재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질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3605 판결 등 참조).
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전OO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조세포탈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전OO은 이미 1995년부터 장○○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계약체결, 수입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온 사람이다. 2009년부터는 트리***의 대표로 기업경영을 직접 수행해왔는데, 사업규모가 2014년경에는 연매출 100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 사업의 범위도 일본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전체에서 트리***가 관리하는 연예활동을 총괄해왔다.
② 피고인 전OO이 2014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사업소득 신고 누락 및 조세포탈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약 54억 원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이후 2017년에도 세무조사를 받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 전OO은 이 과정에서 관련 사무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전OO은 이 부분 법인소득과 관련하여,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넘어 트리*** 법인의 장부에 전혀 기장하지 않았고, 2014년이나 2017년의 세무조사 시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전OO은 트리***의 일본 수익금 전부를 은닉한 것이 아니고, 일부 수익금은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④ 대한민국과 홍콩 사이에는 과세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약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2016. 9. 27.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교환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이전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홍콩에 소득을 보관할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대한민국의 과세당국이 알아내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 역시 국세청이 먼저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일본 과세당국에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법인 소득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것 자체가 소득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 행위 당시 계좌 추적이 전혀 되지 않던 홍콩에 개설된 개인계좌로 법인소득을 입금하는 것은 더욱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⑥ 피고인 전OO이 법인의 계좌와 자신의 개인 계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나 사업경험, 세무조사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전OO이 조세제도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적어도 2014년 세무조사를 경험한 후에는 소득의 신고절차나 조세포탈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홍콩에서의 연예 사업을 위해 홍콩 부동산을 취득할 의도였고, 이후 그 소득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전OO의 일본 부동산 취득 시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은닉된 소득의 사후적인 사용여부도 이 부분 범죄의 성립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
4) 기준환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 과세연도의 법인세 포탈행위에 관하여 일본 엔화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해당 소득이 트리***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 날의 환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 각 누락소득금액에 대한 피고인 전OO의 인보이스 발행일은 각각 2012. 1. 10.(순번 1, 2, 3), 2012. 3. 14.(순번 4), 2012. 4. 12.(순번 5, 6, 7)이다. 위 각 일자의 100엔당 원화 환율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고시된 ‘2012년 주요 통화국의 대원화 환율(엔화)’을 통해 확인해보면 1,514.64원(2012. 1. 10.), 1,352.35원(2012. 3. 14.), 1,405.68원(2012. 4. 12.)임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에 기재된 환율은 피고인 전OO의 인보이스가 각각 발행된 날의 환율을 기재, 적용한 것이므로, 그 적용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2년도 법인세 포탈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전OO의 2012년도 소득세 포탈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 과세연도의 조세포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고,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중 소득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과세대상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그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전OO의 2012년 소득세에 관하여는 피고인 전OO의 기존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201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되었다.
② 피고인 전OO은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변호인은 피고인 전OO이 2012년 신고한 사업소득의 경비는 14억여 원인데 이 부분 누락된 금액은 상품공급 원가에 해당하고 원가만 17억여 원에 이르는 점이나 피고인 전OO의 월**삽 관련 필요경비가 2011년 약 22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2년에는 약 1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전OO이 신고 누락한 이 부분 17억여 원이 기신고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누락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이 이미 장부에 계상되어 산입되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누락된 소득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소득의 귀속시점이 2015년이라는 주장 및 차명계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전OO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W***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잼***트와 수익금의 배분, 관리에 관한 문제로 초기부터 분쟁을 겪었다. 이 분쟁은 2015년 일본 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소송의 당사자는 트리*** 재팬(원고)과 잼***트(피고)이다.
② 일본 과세당국은 2016. 11. 8. 대한민국 국세청에 피고인 전OO과 관련하여 세무상 매출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세정보를 제공하였고, 국세청은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피고인 전OO에 대하여 2017년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전OO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 사업연도 월**삽 소득세에 관한 법률상 분쟁사실을 고지하거나 관련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13 사업연도로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의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국세청에서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파악한 18,129,880엔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누락한 금액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World Prince Shop(이하 “갑”이라 한다), 잼***트(이하 “을”이라 한다), 트리*** 재팬(이하 “병”이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일본 장○○ 오프라인 MD상품매장(이하 “W.P.S”라 한다) 공동운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간의 업무 범위) ① “갑”은 유, 무형의 상품을 개발, 생산하여 “을”에게 원가에 공급하기로 하며 “을”은 물품대금을 매달 월말 정산시에 W***의 매출에서 “갑”에게 결제하기로 한다. (중략) 제3조(수익금의 배분) ① “병”은 “W.*.**”을 운영하면서 매월 25일 정산하여 “W.*.**”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 수익금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갑”과 “을”에게 동일비율로 지급하기로 한다. (경비의 범위 : 관세, 배송료, 매장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병”의 수수료, 상품의 조달원가 등) (하략) |
③ W***의 공동운영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변호인이 제출한 트리*** 재팬의 일본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는 ‘트리*** 재팬은 계약에 근거하여 매월 25일에 정산을 하고, 다음달 5일까지 W*** 및 잼***트에 수익분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잼***트가 트리*** 재팬에 주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면, 트리*** 재팬의 보수와 W***에 지급해야 하는 수입금 및 상품구입원가의 미정산금으로 충당된다는 성질의 것이었다’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이 부분 관련 계좌 명의인인 ‘***민카’는 트리*** 재팬의 직원이고, ***민카 명의 계좌는 트리*** 재팬이 잼***트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매출금액 중 일부를 잼***트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다른 계좌에 보관할 필요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⑥ 피고인 전OO은 ‘***민카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매출대금을 어떻게 정산받아 어떤 방식으로 수취하였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트리*** 재팬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여 일본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림잡아 계산하여 정산금액이라고 생각하여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위 계좌의 출금내역 가운데 60,000,000엔은 피고인 전OO이 구입한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⑦ 피고인 전OO은 2012. 6.부터 2013. 3.까지 매월 ‘W*** 납품리스트’라는 제목의 정산서를 통하여 W***에 청구할 납품대가, 운송료, 급여, 항공료 등을 항목별로 청구하였다. 트리*** 재팬은 이와 같이 청구된 금액을 모두 ‘원가’로 계상하였고,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에서도 이러한 원가금액을 그대로 주장하여 인정되었다. 위 기간 동안의 정산금 합계액은 160,690,331엔인데, 2012. 6.부터 2013. 6.까지 ***민카 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액의 합계액 167,490,502엔과 큰 차이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위 가.의 1)나)항에서 본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전OO이 W***에 대한 정산금을 ‘W*** 납품리스트’를 통해 청구한 시점에 그 소득이 피고인 전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트리*** 재팬이 일본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수익금 정산에 관한 내용이나 위 W*** 관련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이 부분 수익금에 대한 정산절차를 주관하는 주체는 김OO가 대표로 있는 트리*** 재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피고인 전OO과 김OO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W***의 일본 내 수입에 대한 정산 전의 보유 및 실제 정산절차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피고인 전OO이 행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민카는 트리*** 재팬의 직원이고, ***민카의 은행계좌는 트리*** 재팬이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계좌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전OO은 김OO에게 지시하여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정산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수령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및 피고인 전OO과 김OO와의 관계를 종합하면, 위 ***민카 명의의 은행계좌는 명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피고인 전OO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이 부분 수익금의 정산이 2015년에야 완료된 것으로 2012년 당시 피고인 전OO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 전OO은 2017년 세무당국에 의한 조사나 검찰조사에서 사실상 이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전OO이 자유롭게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계좌에 정산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된 시점에는 이미 피고인 전OO이 위 돈에 대한 처분권을 사실상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또한 ‘W*** 납품리스트’를 통해 청구한 금액의 합계와 ***민카 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합계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전OO이 위 청구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인식하면서 김OO를 통해 이를 인출, 사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납품리스트를 통한 청구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루어져 피고인 전OO의 2012 사업연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피고인 전OO이 2015년까지 정산 받은 원가금액의 내용에 관해 분쟁이 있어 일본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전OO이 그 소송의 법률적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후의 정산을 통해 생긴 변화에 대해 과세관청에 수정신고 및 세액경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가.의 3)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전OO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전OO이 10년 넘게 연예인 장○○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며 국제적인 기업활동을 하였고, 그 세무 관련 사무 역시 처리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인 전OO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월**삽의 해외매출에 관해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고, 일본에 판매한 캐릭터상품 등의 매입에 관한 국내자료도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또한 세무조사 시에도 사후적으로 어떠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 전OO은 W***의 매출액 가운데 자신에 대한 정산금 부분에 관해 어떠한 기록도 남겨두지 않고 트리*** 재판의 김OO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자신이 지시하는 용도로 지출하게 하였다. ***민카 명의의 은행계좌가 피고인 전OO의 차명계좌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전OO이 김OO를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 전OO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과세관청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얻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일본 과세관청이 관련정보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전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과세정보의 발견 및 세무조사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2년도 법인세 포탈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2012년도 소득세 포탈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 과세연도의 조세포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고,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전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가.의 3)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전OO이 제3자 명의의 해외계좌로 트리*** 법인소득을 옮기면서 법인세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전OO은 장**이 운영하는 홍콩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이 부분 금액에 관해 장부에 기장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돈을 국내로 반입할 때에도 장**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반입, 사용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② 피고인 전OO은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C*** GRO*** 외에도 장**이 운영하는 H** M***A COMPANY LTD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13년 2회에 걸쳐 총 11억 원의 트리*** 법인소득을 은닉하였다. 위 행위 당시에도 은닉한 돈을 장**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아 국내로 반입하여 사용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③ 홍콩은 2016년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을 발효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과 금융거래정보 교환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소득에 대한 발견이나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해외사업을 영위한 피고인 전OO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순번 1 부분 금액이 피고인 트리***의 법인소득인 점, 피고인 전OO의 소득신고 누락행위를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전OO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전OO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리*** 법인의 일본 매출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개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2012. 1. 12.부터 2013. 3. 22.까지 합계 445,752,086엔의 돈이 피고인 전OO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 이후 피고인 전OO은 2014. 7. 22. 같은 은행 홍콩지점의 다른 계좌에 위 돈을 전액 이체하였고, 다시 2016. 11. 15.경 위 돈을 인출하여 홍콩의 보험회사 ‘썬 라이프 홍콩’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 전OO 명의의 홍콩 계좌에 마지막으로 돈이 입금된 시점은 2013. 3. 22.인데, 한국은행이 고시한 그 당시 월평균 환율 100엔당 1174.45원으로 당시 잔액 445,752,086엔을 환산해보면 원화로 약 5,235,135,374원이 된다.
③ 피고인 전OO은 2016년말에 위 돈을 모두 인출하고 홍콩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해, 이자가 거의 없는 홍콩의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서 환율변동으로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④ 피고인 전OO은 202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48,272,98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받았는데(현재 이의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 그 이유는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해외계좌보유잔액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위 약식결정에서 법원이 인정한 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2012년 6,164,051,757원, 2013년 5,629,336,884원, 2014년 5,212,208,611원, 2015년 4,443,710,613원, 2016년 5,048,148,317원이다.
3)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전OO은 2016. 6. 30.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전OO은 트리*** 법인 및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 및 소득관리를 장기간 총괄해왔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해서도 다른 누구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전OO은 환율변동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폐가치변동의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찾을 정도의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보유한 해외계좌의 잔고변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속적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계좌를 비롯한 해외금융계좌에 수년간 50억 원이 넘는 돈을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에 의해 인정된 5년여 동안의 보유액이 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억 원을 초과하는데, 환율변동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전OO이 신고기간의 종기인 2016. 6. 30. 시점에 위 해외계좌의 잔액이 5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4조의2 제1항, 제3항,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에 관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만을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잔액이 있는 이상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그 위반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적용만을 달리하고 있는바, 피고인 전OO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바. 피고인 트리***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1) 순번 1 부분 금액 76,000,000엔이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트리***의 소유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2013. 3. 22. 입금된 돈 중 변호인이 주장하는 36,236,671엔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금액 또한 피고인 전OO이 김OO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청구하고 해당 금액이 그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그 발생 원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표에 기재된 다른 금액들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부분의 금액 역시 앞서 본 ‘순번 1 부분 금액에 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전OO이 인보이스를 발행한 시점에 사실상 피고인 트리***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전OO은 이 부분 금액에 관해서도 장부에 아무런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에서도 피고인 전OO 개인의 소득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 전OO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김OO 작성의 진술서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금액도 피고인 트리***의 소유로 판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위 76,000,000엔 및 36,236,671엔 모두 피고인 트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하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전OO: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이하 및 벌금 1,746,671,297원4) 이상 4,366,678,243원5) 이하
나. 피고인 트리***: 벌금 4,457,391,950원6)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전OO
1) 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미설정범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벌금형 부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트리***컴퍼니: 법정형이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전OO: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얻은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특히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세무조사 이후에도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득은닉을 지속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포탈세액이 합계 18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트리***컴퍼니: 벌금 1,500,000,000원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전OO이 포탈한 세액 및 미신고 해외계좌 보유액,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전OO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 수익을 해외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할 경우 이를 추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트리***가 장○○의 일본 활동과 관련하여 프라** 및 트리*** 재팬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일본 수익금을 해외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고 동시에 트리***의 회계장부에 누락하는 등 이를 트리***의 수익금인지 알 수 없게 하면서 트리*** 소유의 해당 금원을 빼돌려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전OO은 위와 같은 트리***의 일본 매출과 관련하여 2012. 1. 12. 프라**로부터 트리***의 수익금 중 76,000,000엔을 피고인 전OO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계좌번호 340-107****)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2.까지 프라** 및 트리*** 재팬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45,752,086엔(한화 6,284,839,498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5.경 홍콩에 있는 보험회사 ‘** ***프 홍콩’(S** L**e H*ng K*ng)에서 계약자, 수익자 및 피보험자는 피고인, 보험료는 합계 4,100,000달러(500,000달러 7구좌, 600,000달러 1구좌), 5년 내 해약시 해약반환금 손실이 발생하고 5년 이후에야 연 2.8% 또는 5.1% 이율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내용의 금융상품인 생명보험(‘Your BR****T UL Wea*h-B**lder' 보험)에 가입하여, 트리*** 소유의 금원 합계 4,100,000달러(한화 4,796,180,000원)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
순번 |
송금일시 |
거래처 |
수신계좌 |
수신액(엔) |
|
1 |
2012. 1. 12.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76,000,000 |
|
2 |
2012. 1. 18.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68,462,043 |
|
3 |
2012. 1. 26.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68,462,043 |
|
4 |
2012. 3. 2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58,000,000 |
|
5 |
2012. 5. 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0,000,000 |
|
6 |
2012. 5. 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2,904,000 |
|
7 |
2012. 5. 9.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5,000,000 |
|
8 |
2012. 3. 22.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76,924,000 |
|
홍콩계좌 수신금액 합계 |
445,752,086 (원화 환산액 : 6,284,839,498원) |
|||
|
횡령액 4,100,000달러(한화 4,796,180,000원, 2016. 11. 15.자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기준) |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전OO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기재 표 순번 1의 76,000,000엔, 순번 8 중 36,236,671엔은 피고인 전OO의 개인소득이므로, 위 각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전OO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 전OO이 해당 금액을 자신 명의의 홍콩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한 것은 홍콩에서 트리***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돈을 다시 인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 구입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돈을 은행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낮은 이율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피고인 전OO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전OO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보관자 지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순번 1, 순번 8 부분 금액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법인인 트리*** 소유의 돈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70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전OO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트리*** 소유의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전OO은 트리*** 소유의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게 된 이유에 관해, 홍콩에서 트리***의 사업을 수행할 생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홍콩에서 외국법인인 트리***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 수행의 편의를 위해 일단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두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트리***의 설립시기부터 2018년까지 현장담당 매니저 역할을 하며 실무를 담당해 온 이**는 피고인 전OO이 홍콩에서의 사업이나 홍콩 진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특별히 홍콩 진출 계획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계좌 개설당시 피고인 전OO과 계좌개설 문제를 상담했던 조OO(당시 외환은행 홍콩지점 근무)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전OO이 2012년경 홍콩에서 자신과 계좌개설 문제를 상담하였고, 피고인 전OO이 자신에게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홍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으며, 자신이 상담 당시 홍콩 법규상 외국법인의 계좌개설은 승인이 어려우니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전OO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색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상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었고, 이 사건 돈이 입금되었다.
③ 위와 같은 진술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 개설 이유에 관한 피고인 전OO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전OO이 이 사건 돈을 홍콩에 보관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 사용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④ 피고인 전OO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의 이율(rate)은 0%였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엔화환율 고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보관한 2012년 이후 일본 엔화의 가치는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관 중인 돈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전OO은 2016년 이 사건 돈을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에서 인출하여 ‘썬 라이프 홍콩’과의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하였다. 비록 보험계약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피고인 전OO이 이 사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보험료로 지급한 돈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위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당시 외환시장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돈의 보관형태를 엔화에서 달러화로 변경하고 일정 수준의 이자(연 2.8%에서 5.1% 사이)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환율변동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보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⑥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20. 10. 16. 4,096,584.95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트리***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수수료를 감안하면 사실상 피고인 전OO이 보험료로 납입한 4,100,000달러 전액을 트리***에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즉 2012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돈을 전혀 소비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 _________________________
2)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3. 3. 31.까지이나, 2013. 3. 31.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2013. 4. 1.이 신고기한이 되고(국세기본법 제5조), 2013. 4. 2.이 됨으로써 그 기한을 경과하였다.
3)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개인)”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트리***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4) 2012년 포탈세액 1,746,671,297원 × 2배 × 1/2(작량감경)
5) 2012년 포탈세액 1,746,671,297원 × 5배 × 1/2(작량감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고합251, 2020고합756(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피 고 인 |
1. 전OO (60****-*******) 2. 주식회사 봄O (11****-*******) 대표자 사내이사 전OO |
|
검 사 |
이**(기소, 공판) |
|
변 호 인 |
법무법인 OO(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 서**, 이** |
|
판 결 선 고 |
2021. 1. 19. |
주 문
피고인 전OO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봄O을 벌금 1,5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전O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전OO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전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51]
피고인 전OO은 배우 겸 가수 장○○ 1인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트리***컴퍼니1)(이하 ‘트리***’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 및 대주주이자 위 장○○의 어머니로서, 1995년경 장○○이 아역모델로 활동할 때부터 계약체결, 수입관리 등을 해 오던 중 2009년 피고인 트리***를 설립하여 장○○과 관련한 연예인 대리서비스업, 매니지먼트업 등의 업무를 하여 왔고, 한편으로 2001. 7. 1.부터 2017. 10. 30.까지 월드****샵(이하 ‘월**삽’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의 캐릭터 상품 등을 국내외에 판매하여 왔다.
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전OO은 그 무렵 장○○의 일본 연예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는 재일교포 김OO가 대표인 일본법인 주식회사 프라** 인터내셔널(이하 ‘프라**’라 한다)을 통하여, 장○○의 일본 내 음반활동은 실질적으로 프라**와 동일한 업체로서 역시 김OO가 대표인 주식회사 트리*** 재팬(이하 ‘트리*** 재팬’이라 한다)을 통하여, 각각 위 회사들이 피고인 트리***의 장○○에 대한 일본 매니지먼트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 트리***의 일본 매출로서 피고인 트리***가 프라**와 트리*** 재팬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아 왔다.
또한 피고인 전OO은 2012. 5.부터 일본 업체인 주식회사 잼***트(이하 ‘잼***트’라 한다) 및 트리*** 재팬과 함께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신오쿠보에서 장○○ 캐릭터 상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인 ‘W***’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월**삽은 캐릭터 상품공급 업무, 잼***트는 매장운영 업무, 트리*** 재팬은 통관, 재고관리, 수익정산 등의 보조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매장 수익은 트리*** 재팬의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월**삽과 잼***트가 1:1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그에 따라 정산한 수익을 지급받아 왔다.
1. 피고인 전OO
위와 같은 일본 사업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전OO은 해외 수익을 해외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할 경우 국내 과세관청이 이를 추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트리***가 장○○의 일본 활동과 관련하여 프라** 및 트리*** 재팬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월**삽이 일본 W***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잼***트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각 일본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 이를 트리*** 또는 월**삽의 수익금인지 알 수 없게 함과 동시에 회계장부에 누락한 다음 법인세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일본에서의 위와 같은 각 수익을 누락하여 장○○의 일본 활동과 관련한 위 법인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12 사업연도 트리*** 법인세 포탈
피고인 전OO은 2013. 4. 1. 서울OO세무서에 트리***의 201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트리***의 일본 매출과 관련하여 2012. 1. 12. 프라**로부터 트리***의 수익금 중 76,000,000엔(한화 1,151,126,400원)을 피고인 전OO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계좌번호 340-107****)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9.까지 프라** 및 트리*** 재팬으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68,828,086엔(한화 5,385,613,323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액이 트리***의 일본 매출에 대한 수익금인지 알 수 없게 하면서 이를 트리***의 회계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2013. 4. 2. 법인세 신고기한2)을 경과하게 하여 법인세 1,077,122,665원을 포탈하였다.
|
순번 |
인보이스 발행일시 |
송금일시 |
거래처 |
수신계좌 |
수신액(엔) |
인보이스일자 기준 환율 (100엔기준,원) |
원화 환산액(원) |
|
1 |
2012. 1. 10. |
2012. 1. 12.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76,000,000 |
1,514.64 |
1,151,126,400 |
|
2 |
2012. 1. 10. |
2012. 1. 18.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68,462,043 |
1,514.64 |
1,036,953,488 |
|
3 |
2012. 1. 10. |
2012. 1. 26.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68,462,043 |
1,514.64 |
1,036,953,488 |
|
4 |
2012. 3. 14. |
2012. 3. 2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58,000,000 |
1,352.35 |
784,363,000 |
|
5 |
2012. 4. 12. |
2012. 5. 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0,000,000 |
1,405.68 |
421,704,000 |
|
6 |
2012. 4. 12. |
2012. 5. 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2,904,000 |
1,405.68 |
462,524,947 |
|
7 |
2012. 4. 12. |
2012. 5. 9.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5,000,000 |
1,405.68 |
491,988,000 |
|
탈루소득 합계 |
368,828,086 |
5,385,613,323 |
|||||
|
포탈세액 1,077,122,665원 |
|||||||
2) 2012 사업연도 월**삽 관련 소득세 포탈
피고인 전OO은 2013. 5. 31. 서울OO세무서에 월**삽의 2012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월**삽의 일본 W*** 매장 수익과 관련하여 2012. 6.~7. 수익 18,129,860엔(한화 264,186,507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까지의 수익 합계 126,508,975엔(한화 1,761,970,084원)을 누락한 채, 그 상당액을 트리*** 재팬 직원 ‘***민카’ 명의의 일본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다시 출금하여 일본 현지에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전OO 명의의 일본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위 금액이 월**삽의 일본 수익금인지 알 수 없게 하면서 월**삽의 회계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후 월**삽의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2013. 6. 1. 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소득세 669,548,632원을 포탈하였다.
|
순번 |
수익금 정산 대상기간 |
정산액(엔) |
월평균 환율 (100엔 기준, 원) |
원화 환산액(원) |
|
1 |
2012. 6.~7. |
18,129,860 |
1,457.19 |
264,186,507 |
|
2 |
2012. 8. |
11,673,350 |
1,438.35 |
167,903,630 |
|
3 |
2012. 9. |
38,067,093 |
1,438.63 |
547,642,907 |
|
4 |
2012. 10. |
7,387,784 |
1,400.86 |
103,492,581 |
|
5 |
2012. 11. |
33,233,089 |
1,344.04 |
446,666,009 |
|
6 |
2012. 12. |
18,017,799 |
1,288.05 |
232,078,450 |
|
탈루소득 합계 |
126,508,975 |
1,761,970,084 |
||
|
포탈세액 669,548,632원 |
||||
이로써 피고인 전OO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10억 원 이상인 합계 1,746,671,297원(법인세 1,077,122,665원 및 소득세 669,548,63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전OO은 2015. 3. 31. 서울OO세무서에 트리***의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트리***의 일본 매출과 관련하여 2014. 1. 27. 프라**로부터 트리***의 수익금 중 20,696,786엔(한화 211,245,456원) 및 32,360,000엔(한화 330,240,272원)을 장**이 관리하는 COA GROUP 명의의 HSBC 홍콩본점 계좌(계좌번호 499-770***-***)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3,059,786엔(한화 541,485,728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이 트리***의 일본 매출에 대한 수익금인지 알 수 없게 하면서 이를 트리***의 회계장부에 트리***의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2015. 4. 1. 법인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법인세 108,297,14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트리***
가. 2012 사업연도 트리*** 법인세 포탈
피고인 트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전OO이 피고인 트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2014 사업연도 트리*** 법인세 포탈
피고인 트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전OO이 피고인 트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756]
3. 피고인 전OO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이하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전OO은 해외금융회사인 외환은행 홍콩지점(현재는 KEB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1개(계좌번호 340-205****)를 보유한 자로서 2016. 6. 30. 기준으로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합계 445,802,086엔(한화 5,047,148,316원, 당시 환율기준)이었음에도 2017.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트리***
피고인 트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전OO이 피고인 트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1]
1. 피고인 전O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손상현의 법정진술
1. 이**, 장**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외환은행 홍콩지점 근무 조OO 팀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물 중 수첩 및 다이어리 분석 보고)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조심 2018서3091,3092 병합결정문(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4111 결정문(조세심판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자 2018과176 결정
1. 트리***INVOICE(제1호~제12호), 트리*** 송금확인서(제13호~제24호), 전OO 외환은행 홍콩지점계좌 거래내역 확인서(제25호), 일본매장 납품리스트(제26호~33호), 일본매장 영수증(제34호~제43호), 일본매장 영업수지일람 및 원가 경비명세(제44호~제45호), 일본 차명계좌 입출금내역(제46호), 일본매장 공동운영 계약서(제47호), W*** 일본 현지 장OO 캐릭터상품 온·오프라인 매출내역, 2012년 귀속 분개장, 일본 현지 거래처별 정산료 내역, 2012년 귀속 분개장, 2013년 귀속 분개장, 2014년 귀속 분개장, 2012년~201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서(제58호~제60호), ㈜트리***컴퍼니 주주명부, 한국-홍콩 조세조약(2016. 9. 27. 발효) 1부, ㈜트리***컴퍼니 외환거래내역 1부, 트리***컴퍼니-프라** 간 계약서, 매니지먼트 업무위탁 계약서, 전OO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외환은행, ㈜트리***컴퍼니) 1부, ㈜트리***컴퍼니 계정별원장(2009.~2015.), 월**삽 계정별원장(2011. ~2015.), 수첩 및 다이어리 사본 20장, 일본 국세청 과세정보 자료 1부,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20고합756]
1. 피고인 전OO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1. 잔액증명서(제1호), INVOICE(제2호~제13호), 송금확인서(제14호~제25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엔화환율고시자료(2013.~20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전O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 법인세, 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4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트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2년 법인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2014년 법인세 포탈의 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4항, 제1항, 제34조 제1항(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전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트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3)
1. 작량감경
피고인 전O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전OO: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전OO: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중 법인세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 표 중 순번 1 부분 금액(이하 ‘순번 1 부분 금액’이라 한다)은 피고인 전OO이 한국에서 제작하여 프라**에 제공한 달력의 공급대금이다. 이는 피고인 전OO의 개인사업체인 월**삽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이므로 피고인 전OO의 개인소득이다. 또한 2011년에 공급한 물품들에 대한 대금이므로 그 귀속시기는 2011년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 표 중 순번 2, 3 부분 금액(이하 ‘순번 2, 3 부분 금액’이라 한다)은 트리*** 재팬 또는 프라**가 일본에서 올린 2011년 장○○ 공연 DVD 판매대금, 2011년 화보집 판매대금, 2011년 팬클럽 회비 등에 대한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소득 귀속시기는 2011년이다.
3) 위 소득금액을 모두 제외하면 누락된 소득금액은 약 22억 원 정도인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포탈세액은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아래의 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성립할 수 없어 무죄이다. 남은 법인세 포탈 부분만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
4) 피고인 전OO이 프라**나 트리*** 재팬으로부터 트리***가 받을 정산금 일부를 홍콩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이유는, 홍콩에서 트리***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는데 홍콩에서는 대한민국 법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피고인 전OO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전OO은 위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볼 수 없고,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다.
5) 트리***의 2012년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누락소득 계산 환율이 잘못되었다. 송금일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중 소득세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누락한 소득으로 기재된 약 17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W***에 공급한 물품의 원가를 보전받은 것인데,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 부분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없어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2) W***의 수입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산금은 공동사업자이던 잼***트와의 소송으로 인해 계속해서 확정되지 못하다가 일본에서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2015년에야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득은 2015년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3) 이와 달리 전액을 피고인 전OO의 2012년 소득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피고인 전OO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민카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 전OO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김OO를 통해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일본에 있는 부동산 취득대가로 지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설령 피고인 전OO의 소득세 포탈 부분만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
다. 피고인 전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과소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
라. 피고인 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순번 1 부분 금액은 피고인 트리***의 소득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전OO의 소득신고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트리***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 전OO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전OO이 2016. 6. 30. 기준으로 해외계좌에 50억 원이 넘는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보유계좌 잔액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바. 피고인 트리***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해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게 되려면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즉 피고인 전OO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 트리***의 소유이어야 하는데, 미신고 금액 중 2012. 1. 12. 입금된 76,000,000엔 및 2013. 3. 22. 입금된 돈 중 36,236,671엔은 피고인 전OO의 개인소득이다.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 트리*** 소유의 잔고는 333,515,415엔에 불과하고 이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결국 50억 원이 넘는 부분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피고인 트리***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중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순번 1 부분 금액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전OO의 개인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순번 1 부분 금액이 트리***의 법인소득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전OO은 2014년 별건 역외탈세가 문제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7년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전OO은 2017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의 2018. 3. 28.자 세액경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7. 25. 피고인 전OO의 청구 가운데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② 피고인 전OO은 위 2차례의 세무조사 과정이나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전OO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감히 어떻게 광고회사에 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프라**는 조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계좌로 트리*** 매출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순번 1 부분 금액을 포함한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계좌번호 340-10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전액이 본래 법인의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전OO은 조세심판을 통해 국세청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산입액의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순번 1 부분 금액이 트리*** 법인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거나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납세자의견진술서에는 법인소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기재하였다.
④ 2010. 10. 11.자로 작성된 ‘트리***컴퍼니-프라** 간 계약서’ 제7조 제3항에는 “MD 상품은 기본적으로 프라**가 트리***에게 MD상품을 한국에서 판매가격으로 구입 후 판매하도록 한다. 단 일본에서 만드는 경우 쌍방 합의하여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내용을 한국에서 구입하여 제공한 MD상품의 매출을 피고인 전OO의 개인소득으로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작된 달력 등의 상품대가를 피고인 전OO 개인의 계산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는듯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게 ‘트리***의 명의로 홍콩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전OO 스스로도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이 법인인 트리***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⑥ 변호인은 ‘2011년 달력 판매 내역’이나, ‘달력 관련 프라** 서류’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모두 작성자의 명의도 없고, 정확한 작성시점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부 전체가 제출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필요한 일부의 내용만 발췌되어 있어, 그 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⑦ 변호인은 프라** 및 트리*** 재팬의 대표인 김OO의 진술서도 제출하였다. 김OO는 트리*** 사업에 관한 일본의 파트너로서, 일본 내에서의 장○○ 관련 상품의 판매나 공연, 연예활동 등을 프라** 또는 트리*** 재팬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을 총괄한 사람으로 이 사건 금전의 흐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라**와 트리*** 사이의 계약 내용상 장○○과 관련된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은 트리***에 전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 전OO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내가 하나라도 컨펌하지 않으면 그쪽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금전 거래의 흐름을 볼 때 피고인 전OO이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식으로 특정 금액을 요구하면 요구한 금액이 프라**나 트리*** 재팬에서 피고인 전OO이나 트리***로 그대로 전달되는 형태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쌍방의 사업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은 피고인 전OO이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전OO과 김OO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김OO 진술서의 기재내용 역시 피고인 전OO의 의사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소득의 귀속시기가 2011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479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번 1 부분 금액은 피고인 전OO의 인보이스 발행일에 트리***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소득 귀속시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인도시기 또는 정산완료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인 손상현의 진술에 의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계속해서 피고인 전OO에게 요구하였지만 피고인 전OO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순번 1 부분 금액이 피고인 전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정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피고인 전OO이 작성한 인보이스뿐이다.
② 피고인 전OO은 프라** 또는 트리*** 재팬에 인보이스를 통해 트리***에게 귀속될 수익을 자신 앞으로 송금하도록 청구하였다. 위 인보이스에 기재된 청구 금액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전OO은 김OO와 협의한 매출금이라거나 트리***가 받아야 할 정산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김OO는 인보이스가 발행된 후 짧게는 1주일 이내, 길게는 1개월 이내에 청구된 금액 전액 그대로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다.
③ 앞에서 본 피고인 전OO과 김OO와의 관계, 청구 및 지급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전OO이 위 인보이스를 발행한 시점에 프라**나 트리*** 재팬이 그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사실상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시점에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관련 자료로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나 김OO 진술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순번 2, 3 부분 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1)의 나)(1)항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번 2, 3 부분 금액은 피고인 전OO의 인보이스 발행일에 트리***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소득의 귀속시기가 2011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전OO은 세무조사나 조세심판절차, 검찰조사과정에서 순번 2, 3 부분 금액 관련 소득 귀속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순번 2, 3 부분 금액과 관련된 장부 등 자료가 존재하느냐고 질문하였지만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② 순번 2, 3 부분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이 피고인 전OO의 계좌에 입금된 이유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피고인 전OO이 작성한 인보이스뿐이다. 피고인 전OO은 인보이스로 청구한 금액의 산정내역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김OO와 트리***의 매출금을 서로 협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순번 2, 3 부분 금액은 피고인 전OO의 인보이스 발행일부터 1주일 이내에 모두 피고인 전OO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러한 점에다가 앞에서 본 피고인 전OO과 김OO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액도 피고인 전OO이 위 인보이스를 발행한 시점에 프라**나 트리*** 재팬이 그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사실상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시점에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된다.
④ 변호인이 제출한 ‘2011년도 팬클럽 회비 등 상세 자료’는 기존의 세무조사나 검찰수사과정에서 한 번도 현출된 사실이 없는 자료일 뿐 아니라, 작성자의 명의도 없고 일부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작성의 형태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청구명세서’도 일본의 프라**가 일본 내 업체에 의뢰하며 달력 등의 상품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있을 뿐,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트리***와 프라** 사이의 정산 내용이나 권리의무 확정 시점에 관한 사실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이 부분과 관련된 김OO 작성의 진술서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빙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부정행위가 아니라거나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①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같은 조 제6항에 기재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질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3605 판결 등 참조).
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전OO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조세포탈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전OO은 이미 1995년부터 장○○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계약체결, 수입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온 사람이다. 2009년부터는 트리***의 대표로 기업경영을 직접 수행해왔는데, 사업규모가 2014년경에는 연매출 100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 사업의 범위도 일본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전체에서 트리***가 관리하는 연예활동을 총괄해왔다.
② 피고인 전OO이 2014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사업소득 신고 누락 및 조세포탈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약 54억 원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이후 2017년에도 세무조사를 받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 전OO은 이 과정에서 관련 사무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전OO은 이 부분 법인소득과 관련하여,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넘어 트리*** 법인의 장부에 전혀 기장하지 않았고, 2014년이나 2017년의 세무조사 시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전OO은 트리***의 일본 수익금 전부를 은닉한 것이 아니고, 일부 수익금은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④ 대한민국과 홍콩 사이에는 과세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약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2016. 9. 27.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교환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이전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홍콩에 소득을 보관할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대한민국의 과세당국이 알아내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 역시 국세청이 먼저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일본 과세당국에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법인 소득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것 자체가 소득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 행위 당시 계좌 추적이 전혀 되지 않던 홍콩에 개설된 개인계좌로 법인소득을 입금하는 것은 더욱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⑥ 피고인 전OO이 법인의 계좌와 자신의 개인 계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나 사업경험, 세무조사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전OO이 조세제도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적어도 2014년 세무조사를 경험한 후에는 소득의 신고절차나 조세포탈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홍콩에서의 연예 사업을 위해 홍콩 부동산을 취득할 의도였고, 이후 그 소득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전OO의 일본 부동산 취득 시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은닉된 소득의 사후적인 사용여부도 이 부분 범죄의 성립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
4) 기준환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 과세연도의 법인세 포탈행위에 관하여 일본 엔화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해당 소득이 트리***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 날의 환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 각 누락소득금액에 대한 피고인 전OO의 인보이스 발행일은 각각 2012. 1. 10.(순번 1, 2, 3), 2012. 3. 14.(순번 4), 2012. 4. 12.(순번 5, 6, 7)이다. 위 각 일자의 100엔당 원화 환율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고시된 ‘2012년 주요 통화국의 대원화 환율(엔화)’을 통해 확인해보면 1,514.64원(2012. 1. 10.), 1,352.35원(2012. 3. 14.), 1,405.68원(2012. 4. 12.)임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에 기재된 환율은 피고인 전OO의 인보이스가 각각 발행된 날의 환율을 기재, 적용한 것이므로, 그 적용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2년도 법인세 포탈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전OO의 2012년도 소득세 포탈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 과세연도의 조세포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고,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중 소득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과세대상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그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전OO의 2012년 소득세에 관하여는 피고인 전OO의 기존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201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되었다.
② 피고인 전OO은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변호인은 피고인 전OO이 2012년 신고한 사업소득의 경비는 14억여 원인데 이 부분 누락된 금액은 상품공급 원가에 해당하고 원가만 17억여 원에 이르는 점이나 피고인 전OO의 월**삽 관련 필요경비가 2011년 약 22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2년에는 약 1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전OO이 신고 누락한 이 부분 17억여 원이 기신고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누락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이 이미 장부에 계상되어 산입되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누락된 소득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소득의 귀속시점이 2015년이라는 주장 및 차명계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전OO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W***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잼***트와 수익금의 배분, 관리에 관한 문제로 초기부터 분쟁을 겪었다. 이 분쟁은 2015년 일본 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소송의 당사자는 트리*** 재팬(원고)과 잼***트(피고)이다.
② 일본 과세당국은 2016. 11. 8. 대한민국 국세청에 피고인 전OO과 관련하여 세무상 매출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세정보를 제공하였고, 국세청은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피고인 전OO에 대하여 2017년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전OO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 사업연도 월**삽 소득세에 관한 법률상 분쟁사실을 고지하거나 관련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13 사업연도로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의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국세청에서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파악한 18,129,880엔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누락한 금액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World Prince Shop(이하 “갑”이라 한다), 잼***트(이하 “을”이라 한다), 트리*** 재팬(이하 “병”이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일본 장○○ 오프라인 MD상품매장(이하 “W.P.S”라 한다) 공동운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간의 업무 범위) ① “갑”은 유, 무형의 상품을 개발, 생산하여 “을”에게 원가에 공급하기로 하며 “을”은 물품대금을 매달 월말 정산시에 W***의 매출에서 “갑”에게 결제하기로 한다. (중략) 제3조(수익금의 배분) ① “병”은 “W.*.**”을 운영하면서 매월 25일 정산하여 “W.*.**”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 수익금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갑”과 “을”에게 동일비율로 지급하기로 한다. (경비의 범위 : 관세, 배송료, 매장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병”의 수수료, 상품의 조달원가 등) (하략) |
③ W***의 공동운영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변호인이 제출한 트리*** 재팬의 일본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는 ‘트리*** 재팬은 계약에 근거하여 매월 25일에 정산을 하고, 다음달 5일까지 W*** 및 잼***트에 수익분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잼***트가 트리*** 재팬에 주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면, 트리*** 재팬의 보수와 W***에 지급해야 하는 수입금 및 상품구입원가의 미정산금으로 충당된다는 성질의 것이었다’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이 부분 관련 계좌 명의인인 ‘***민카’는 트리*** 재팬의 직원이고, ***민카 명의 계좌는 트리*** 재팬이 잼***트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매출금액 중 일부를 잼***트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다른 계좌에 보관할 필요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⑥ 피고인 전OO은 ‘***민카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매출대금을 어떻게 정산받아 어떤 방식으로 수취하였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트리*** 재팬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여 일본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림잡아 계산하여 정산금액이라고 생각하여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위 계좌의 출금내역 가운데 60,000,000엔은 피고인 전OO이 구입한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⑦ 피고인 전OO은 2012. 6.부터 2013. 3.까지 매월 ‘W*** 납품리스트’라는 제목의 정산서를 통하여 W***에 청구할 납품대가, 운송료, 급여, 항공료 등을 항목별로 청구하였다. 트리*** 재팬은 이와 같이 청구된 금액을 모두 ‘원가’로 계상하였고,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에서도 이러한 원가금액을 그대로 주장하여 인정되었다. 위 기간 동안의 정산금 합계액은 160,690,331엔인데, 2012. 6.부터 2013. 6.까지 ***민카 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액의 합계액 167,490,502엔과 큰 차이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위 가.의 1)나)항에서 본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전OO이 W***에 대한 정산금을 ‘W*** 납품리스트’를 통해 청구한 시점에 그 소득이 피고인 전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트리*** 재팬이 일본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수익금 정산에 관한 내용이나 위 W*** 관련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이 부분 수익금에 대한 정산절차를 주관하는 주체는 김OO가 대표로 있는 트리*** 재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피고인 전OO과 김OO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W***의 일본 내 수입에 대한 정산 전의 보유 및 실제 정산절차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피고인 전OO이 행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민카는 트리*** 재팬의 직원이고, ***민카의 은행계좌는 트리*** 재팬이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계좌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전OO은 김OO에게 지시하여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정산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수령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및 피고인 전OO과 김OO와의 관계를 종합하면, 위 ***민카 명의의 은행계좌는 명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피고인 전OO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이 부분 수익금의 정산이 2015년에야 완료된 것으로 2012년 당시 피고인 전OO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 전OO은 2017년 세무당국에 의한 조사나 검찰조사에서 사실상 이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전OO이 자유롭게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계좌에 정산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된 시점에는 이미 피고인 전OO이 위 돈에 대한 처분권을 사실상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또한 ‘W*** 납품리스트’를 통해 청구한 금액의 합계와 ***민카 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합계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전OO이 위 청구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인식하면서 김OO를 통해 이를 인출, 사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납품리스트를 통한 청구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루어져 피고인 전OO의 2012 사업연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피고인 전OO이 2015년까지 정산 받은 원가금액의 내용에 관해 분쟁이 있어 일본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전OO이 그 소송의 법률적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후의 정산을 통해 생긴 변화에 대해 과세관청에 수정신고 및 세액경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가.의 3)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전OO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전OO이 10년 넘게 연예인 장○○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며 국제적인 기업활동을 하였고, 그 세무 관련 사무 역시 처리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인 전OO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월**삽의 해외매출에 관해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고, 일본에 판매한 캐릭터상품 등의 매입에 관한 국내자료도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또한 세무조사 시에도 사후적으로 어떠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 전OO은 W***의 매출액 가운데 자신에 대한 정산금 부분에 관해 어떠한 기록도 남겨두지 않고 트리*** 재판의 김OO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자신이 지시하는 용도로 지출하게 하였다. ***민카 명의의 은행계좌가 피고인 전OO의 차명계좌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전OO이 김OO를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 전OO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과세관청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얻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일본 과세관청이 관련정보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전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과세정보의 발견 및 세무조사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2년도 법인세 포탈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2012년도 소득세 포탈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 과세연도의 조세포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고,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전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가.의 3)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전OO이 제3자 명의의 해외계좌로 트리*** 법인소득을 옮기면서 법인세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전OO은 장**이 운영하는 홍콩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이 부분 금액에 관해 장부에 기장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돈을 국내로 반입할 때에도 장**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반입, 사용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② 피고인 전OO은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C*** GRO*** 외에도 장**이 운영하는 H** M***A COMPANY LTD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13년 2회에 걸쳐 총 11억 원의 트리*** 법인소득을 은닉하였다. 위 행위 당시에도 은닉한 돈을 장**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아 국내로 반입하여 사용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③ 홍콩은 2016년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을 발효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과 금융거래정보 교환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소득에 대한 발견이나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해외사업을 영위한 피고인 전OO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순번 1 부분 금액이 피고인 트리***의 법인소득인 점, 피고인 전OO의 소득신고 누락행위를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전OO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전OO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리*** 법인의 일본 매출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개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2012. 1. 12.부터 2013. 3. 22.까지 합계 445,752,086엔의 돈이 피고인 전OO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 이후 피고인 전OO은 2014. 7. 22. 같은 은행 홍콩지점의 다른 계좌에 위 돈을 전액 이체하였고, 다시 2016. 11. 15.경 위 돈을 인출하여 홍콩의 보험회사 ‘썬 라이프 홍콩’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 전OO 명의의 홍콩 계좌에 마지막으로 돈이 입금된 시점은 2013. 3. 22.인데, 한국은행이 고시한 그 당시 월평균 환율 100엔당 1174.45원으로 당시 잔액 445,752,086엔을 환산해보면 원화로 약 5,235,135,374원이 된다.
③ 피고인 전OO은 2016년말에 위 돈을 모두 인출하고 홍콩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해, 이자가 거의 없는 홍콩의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서 환율변동으로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④ 피고인 전OO은 202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48,272,98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받았는데(현재 이의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 그 이유는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해외계좌보유잔액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위 약식결정에서 법원이 인정한 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2012년 6,164,051,757원, 2013년 5,629,336,884원, 2014년 5,212,208,611원, 2015년 4,443,710,613원, 2016년 5,048,148,317원이다.
3)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전OO은 2016. 6. 30.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전OO은 트리*** 법인 및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 및 소득관리를 장기간 총괄해왔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해서도 다른 누구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전OO은 환율변동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폐가치변동의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찾을 정도의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보유한 해외계좌의 잔고변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속적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계좌를 비롯한 해외금융계좌에 수년간 50억 원이 넘는 돈을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에 의해 인정된 5년여 동안의 보유액이 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억 원을 초과하는데, 환율변동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전OO이 신고기간의 종기인 2016. 6. 30. 시점에 위 해외계좌의 잔액이 5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4조의2 제1항, 제3항,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에 관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만을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잔액이 있는 이상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그 위반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적용만을 달리하고 있는바, 피고인 전OO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바. 피고인 트리***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1) 순번 1 부분 금액 76,000,000엔이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트리***의 소유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2013. 3. 22. 입금된 돈 중 변호인이 주장하는 36,236,671엔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금액 또한 피고인 전OO이 김OO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청구하고 해당 금액이 그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그 발생 원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표에 기재된 다른 금액들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부분의 금액 역시 앞서 본 ‘순번 1 부분 금액에 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전OO이 인보이스를 발행한 시점에 사실상 피고인 트리***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전OO은 이 부분 금액에 관해서도 장부에 아무런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에서도 피고인 전OO 개인의 소득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 전OO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김OO 작성의 진술서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금액도 피고인 트리***의 소유로 판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위 76,000,000엔 및 36,236,671엔 모두 피고인 트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하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전OO: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이하 및 벌금 1,746,671,297원4) 이상 4,366,678,243원5) 이하
나. 피고인 트리***: 벌금 4,457,391,950원6)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전OO
1) 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미설정범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벌금형 부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트리***컴퍼니: 법정형이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전OO: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얻은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특히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세무조사 이후에도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득은닉을 지속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포탈세액이 합계 18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트리***컴퍼니: 벌금 1,500,000,000원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전OO이 포탈한 세액 및 미신고 해외계좌 보유액,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전OO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 수익을 해외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할 경우 이를 추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트리***가 장○○의 일본 활동과 관련하여 프라** 및 트리*** 재팬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일본 수익금을 해외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고 동시에 트리***의 회계장부에 누락하는 등 이를 트리***의 수익금인지 알 수 없게 하면서 트리*** 소유의 해당 금원을 빼돌려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전OO은 위와 같은 트리***의 일본 매출과 관련하여 2012. 1. 12. 프라**로부터 트리***의 수익금 중 76,000,000엔을 피고인 전OO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계좌번호 340-107****)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2.까지 프라** 및 트리*** 재팬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45,752,086엔(한화 6,284,839,498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5.경 홍콩에 있는 보험회사 ‘** ***프 홍콩’(S** L**e H*ng K*ng)에서 계약자, 수익자 및 피보험자는 피고인, 보험료는 합계 4,100,000달러(500,000달러 7구좌, 600,000달러 1구좌), 5년 내 해약시 해약반환금 손실이 발생하고 5년 이후에야 연 2.8% 또는 5.1% 이율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내용의 금융상품인 생명보험(‘Your BR****T UL Wea*h-B**lder' 보험)에 가입하여, 트리*** 소유의 금원 합계 4,100,000달러(한화 4,796,180,000원)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
순번 |
송금일시 |
거래처 |
수신계좌 |
수신액(엔) |
|
1 |
2012. 1. 12.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76,000,000 |
|
2 |
2012. 1. 18.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68,462,043 |
|
3 |
2012. 1. 26.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68,462,043 |
|
4 |
2012. 3. 2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58,000,000 |
|
5 |
2012. 5. 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0,000,000 |
|
6 |
2012. 5. 2.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2,904,000 |
|
7 |
2012. 5. 9. |
트리*** 재팬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35,000,000 |
|
8 |
2012. 3. 22. |
프라** |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홍콩계좌 |
76,924,000 |
|
홍콩계좌 수신금액 합계 |
445,752,086 (원화 환산액 : 6,284,839,498원) |
|||
|
횡령액 4,100,000달러(한화 4,796,180,000원, 2016. 11. 15.자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기준) |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전OO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기재 표 순번 1의 76,000,000엔, 순번 8 중 36,236,671엔은 피고인 전OO의 개인소득이므로, 위 각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전OO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 전OO이 해당 금액을 자신 명의의 홍콩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한 것은 홍콩에서 트리***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돈을 다시 인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 구입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돈을 은행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낮은 이율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피고인 전OO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전OO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보관자 지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순번 1, 순번 8 부분 금액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법인인 트리*** 소유의 돈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70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전OO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트리*** 소유의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전OO은 트리*** 소유의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게 된 이유에 관해, 홍콩에서 트리***의 사업을 수행할 생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홍콩에서 외국법인인 트리***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 수행의 편의를 위해 일단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두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트리***의 설립시기부터 2018년까지 현장담당 매니저 역할을 하며 실무를 담당해 온 이**는 피고인 전OO이 홍콩에서의 사업이나 홍콩 진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특별히 홍콩 진출 계획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계좌 개설당시 피고인 전OO과 계좌개설 문제를 상담했던 조OO(당시 외환은행 홍콩지점 근무)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전OO이 2012년경 홍콩에서 자신과 계좌개설 문제를 상담하였고, 피고인 전OO이 자신에게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홍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으며, 자신이 상담 당시 홍콩 법규상 외국법인의 계좌개설은 승인이 어려우니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전OO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색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상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었고, 이 사건 돈이 입금되었다.
③ 위와 같은 진술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 개설 이유에 관한 피고인 전OO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전OO이 이 사건 돈을 홍콩에 보관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 사용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④ 피고인 전OO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의 이율(rate)은 0%였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엔화환율 고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보관한 2012년 이후 일본 엔화의 가치는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관 중인 돈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전OO은 2016년 이 사건 돈을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에서 인출하여 ‘썬 라이프 홍콩’과의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하였다. 비록 보험계약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피고인 전OO이 이 사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보험료로 지급한 돈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위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당시 외환시장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돈의 보관형태를 엔화에서 달러화로 변경하고 일정 수준의 이자(연 2.8%에서 5.1% 사이)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환율변동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보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⑥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20. 10. 16. 4,096,584.95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트리***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수수료를 감안하면 사실상 피고인 전OO이 보험료로 납입한 4,100,000달러 전액을 트리***에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즉 2012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돈을 전혀 소비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 _________________________
2)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3. 3. 31.까지이나, 2013. 3. 31.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2013. 4. 1.이 신고기한이 되고(국세기본법 제5조), 2013. 4. 2.이 됨으로써 그 기한을 경과하였다.
3)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개인)”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트리***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4) 2012년 포탈세액 1,746,671,297원 × 2배 × 1/2(작량감경)
5) 2012년 포탈세액 1,746,671,297원 × 5배 × 1/2(작량감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