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진정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19고단3394-1(분리), 2020고단1527(병합)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진AA
주거 영천시
등록기준지 영천
2.나. 임○○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검사 최○○(기소), 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피고인 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