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경매신청 후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 확장 가능여부·배당 범위

서산지원 2013가단2537
판결 요약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원금 및 이자) 범위로 이자채권이 확정되고, 그 후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도 초과 배당은 불가합니다. 원고는 청구금액 확장 주장이 배척되어 배당액도 변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배당표 경정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임의경매 #청구금액확정 #채권계산서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경매신청서 제출 후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신청서에 기록한 청구금액이 채권액의 한도로 확정되며, 그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단-2537 판결은 청구금액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로 확정되고,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로 청구금액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2다50270, 99다11526, 2008다19966 판례에 따릅니다.
2.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청구채권액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범위까지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단-2537 판결에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는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단-2537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배당기일에 채권 또는 그 순위에 이의한 상대방인 다른 채권자'를 피고적격자로 보았습니다.
4.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 증액이 실제로 피고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배당액 증감과 무관해도 이의 대상이 된 채권자라면 피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3-가단-2537 판결은 '피고적격'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의 상대방이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청구금액은 그에 대한 이자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537 배당이의

원 고

AAAA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18.

판 결 선 고

2013.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08. 8. 11. 장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 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장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8. 9. 1. 장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장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5.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3479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타경6122호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표 작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1. 22. 실제 배 당할 금액 00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2. 20.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 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배당이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2. 20.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어 그 배당액이 000원 가량 증가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배당표상 피고의 채권보다 후순위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 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 는 배당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채권자가 배당기일 에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상대방인 다른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배당이의로 그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로 주장된 이상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게 하는 항변사유에 해당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574-576쪽 참조).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금액을 대여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2013.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청구 금액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되자(배당비율 68.7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 일부를 합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0000원만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000원으로 늘리고,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그 차액 만큼 줄이는 것으로 경정할 것을 구한다.

나. 판 단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 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 50270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을 대여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금액은 위 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이 사건 배당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전액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원고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당액 000원은 피고의 채권보다 후순위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늘이더라도 피고의 배당액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16. 선고 서산지원 2013가단2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