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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실질귀속자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82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를 사용하여 지급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법인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었고, 실질적 귀속자인 미국 법인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만 적용됩니다.
#미등록 특허 #해외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한미조세조약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한·미 조세조약 해석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등록 없는 해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서 특허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 관리 능력이 없다면, 명의상 수익자가 아닌 실질적 관리·지배자가 귀속자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판결은 미국 법인이 실질적 귀속자고, 실질적 관리능력 없는 아일랜드 법인은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아일랜드 법인을 통한 구조였으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나요?
답변
해당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가 미국 법인이라면 한·아일랜드 협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판결은 실질 귀속자 기준을 적용하여 한·아일랜드 협약 적용은 배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국내 등록 특허와 미등록 특허가 혼재된 경우, 사용료 원천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특허 정의와 실제 등록 현황에 따라 국내 등록분에만 원천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판결은 계약서 용어 정의에 따라 미등록 특허 대가를 포함한다면 국내 등록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상 귀속자를 성실·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알 수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귀속자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했음에도 알 수 없었던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사유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으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판결내용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에 미등록된 해외 특허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282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112,485,03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711,248,500원의 부과처분,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05,765,1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112,485,030원의 징수처분 중 241,141,188원 부분 및 가산세 1,711,248,500원의 부과처분 중 24,114,118원 부분,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05,765,1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286,139,39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부대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판결문 제2쪽 8행

‘(다툼 없는 사실)’을 삭제한다.

나. 판결문 제3쪽 15~16행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하고, 아래 다.항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도 이 사건에 관련된 조항이 개정 전 법률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법’이라고 표시한다)』로 고친다.

다. 판결문 제5쪽 3행과 4행 사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9, 23, 3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라. 판결문 제6쪽 11행부터 제7쪽 13행까지

아래와 같이 바꾼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9, 20, 22, 3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은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대부분을 계약상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에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으며,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국 법인인 ●●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상 미국 법인인 ●●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미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마. 판결문 제10쪽 7행과 8행 사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와 특허권 재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특허사용료에 대하여 일본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만약 ●●가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본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특허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은 원고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회사들과 체결된 계약의 계약금액이 대부분이고, 일본 회사인 △△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그 거래가 한․미 협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IV 그룹이 부담할 세액이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IV나 ●●로서는 일본국에서 사용료 소득이 원천징수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한․아일랜드 협약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이익을 누리고자 아일랜드에 ☆☆을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IV 그룹이 조세회피를 할 목적이 있었다면 일본 기업과 거래시에는 ●●가 직접 거래하여 모든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면제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일본 기업과 직접 거래하였다면 ☆☆의 대한민국 조세에 대한 회피 목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는 일본국에 지급해야 할 소액의 세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일본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한민국 조세의 회피 목적이 없는 실체를 가진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판결문 제16쪽 10~11행

‘명백하므로 ⁠(차)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명백하다. 만약, 이 사건 미등록 사용료와 같이 한․미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 미등록된 해외 특허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지 않은 한․미 협약의 취지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판결문 제17쪽 16행 ’자인하는 부분‘ 바로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특허 45,941개 중 국내에 특허 등록된 것이 2,612개이고, 이 사건 사용

료 총액 190,061,275달러 중 이 사건 등록 사용료는 2,678,255달러임)』

아. 판결문 제17쪽 18행과 19행 사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적 주장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국내 등록 특허의 사용 대가로 받은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용료도 각 국가별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등록된 특허와 그 중 국내 등록 특허를 명확히 구분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갑 제3호증의 1,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 사항[AGREEMENT]‘ 중 ’1. 용어 정의[DEFINITIONS]‘에서 특허권(Patent Rights)을 ’특허와 특허출원 그리고 특허

권을 의미하고 또한 이 같은 특허와 특허출원 그리고 특허권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가출원, 대체 출원, 갱신, 계속 출원, 일부 계속 출원, 분할 출원, 외국 및 파생 특허, 재발행, 이의 신청(즉, 특허 이의 신청), 계속 심사, 재심사, 연장출원을 의미한다[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rights, and all provisionals, substitutes, renewals, continuation, continuations-in-part, divisionals, foreign and other counterparts, reissues, oppositions(i.e, patents in opposition), continued examinations, reexaminations and extensions that claim priority to such 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rights].‘라고 정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외에 국내외에 특허출원 중인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등록 사용료의 액수는 과세표준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얼마인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 또는 재판상 자백 등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 사용료가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는

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원고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ㆍ아일랜드 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

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용료의 대상인 특허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이고 위 각 특허의 권리자인 ◇◇, ◆◆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는 미국에 소재한 법인임에도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관련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아일랜드에 ☆☆이 설립된 점, ② ☆☆의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설립 당시 ☆☆의 실제 자본이 20유로에 불과하고 그 발행주식의 99.9%를 ●●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3명 이외에는 직원이 없었던 사정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가 동일한 비율로 ☆☆의 발행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가 원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의 상대방이 ●●가 아니라 ☆☆이었던 점, ④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은 ○○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47043호)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사용료나 ▲▲ 사용료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원고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일랜드 법인인 ☆☆이 아니라 ●● 등 미국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해태하여 그 납부를 지체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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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실질귀속자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82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를 사용하여 지급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법인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었고, 실질적 귀속자인 미국 법인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만 적용됩니다.
#미등록 특허 #해외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한미조세조약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한·미 조세조약 해석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등록 없는 해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서 특허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 관리 능력이 없다면, 명의상 수익자가 아닌 실질적 관리·지배자가 귀속자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판결은 미국 법인이 실질적 귀속자고, 실질적 관리능력 없는 아일랜드 법인은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아일랜드 법인을 통한 구조였으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나요?
답변
해당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가 미국 법인이라면 한·아일랜드 협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판결은 실질 귀속자 기준을 적용하여 한·아일랜드 협약 적용은 배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국내 등록 특허와 미등록 특허가 혼재된 경우, 사용료 원천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특허 정의와 실제 등록 현황에 따라 국내 등록분에만 원천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판결은 계약서 용어 정의에 따라 미등록 특허 대가를 포함한다면 국내 등록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상 귀속자를 성실·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알 수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귀속자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했음에도 알 수 없었던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사유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으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판결내용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에 미등록된 해외 특허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282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112,485,03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711,248,500원의 부과처분,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05,765,1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112,485,030원의 징수처분 중 241,141,188원 부분 및 가산세 1,711,248,500원의 부과처분 중 24,114,118원 부분,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05,765,1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286,139,39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부대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판결문 제2쪽 8행

‘(다툼 없는 사실)’을 삭제한다.

나. 판결문 제3쪽 15~16행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하고, 아래 다.항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도 이 사건에 관련된 조항이 개정 전 법률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법’이라고 표시한다)』로 고친다.

다. 판결문 제5쪽 3행과 4행 사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9, 23, 3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라. 판결문 제6쪽 11행부터 제7쪽 13행까지

아래와 같이 바꾼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9, 20, 22, 3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은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대부분을 계약상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에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으며,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국 법인인 ●●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상 미국 법인인 ●●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미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마. 판결문 제10쪽 7행과 8행 사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와 특허권 재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특허사용료에 대하여 일본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만약 ●●가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본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특허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은 원고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회사들과 체결된 계약의 계약금액이 대부분이고, 일본 회사인 △△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그 거래가 한․미 협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IV 그룹이 부담할 세액이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IV나 ●●로서는 일본국에서 사용료 소득이 원천징수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한․아일랜드 협약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이익을 누리고자 아일랜드에 ☆☆을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IV 그룹이 조세회피를 할 목적이 있었다면 일본 기업과 거래시에는 ●●가 직접 거래하여 모든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면제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일본 기업과 직접 거래하였다면 ☆☆의 대한민국 조세에 대한 회피 목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는 일본국에 지급해야 할 소액의 세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일본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한민국 조세의 회피 목적이 없는 실체를 가진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판결문 제16쪽 10~11행

‘명백하므로 ⁠(차)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명백하다. 만약, 이 사건 미등록 사용료와 같이 한․미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 미등록된 해외 특허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지 않은 한․미 협약의 취지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판결문 제17쪽 16행 ’자인하는 부분‘ 바로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특허 45,941개 중 국내에 특허 등록된 것이 2,612개이고, 이 사건 사용

료 총액 190,061,275달러 중 이 사건 등록 사용료는 2,678,255달러임)』

아. 판결문 제17쪽 18행과 19행 사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적 주장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국내 등록 특허의 사용 대가로 받은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용료도 각 국가별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등록된 특허와 그 중 국내 등록 특허를 명확히 구분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갑 제3호증의 1,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 사항[AGREEMENT]‘ 중 ’1. 용어 정의[DEFINITIONS]‘에서 특허권(Patent Rights)을 ’특허와 특허출원 그리고 특허

권을 의미하고 또한 이 같은 특허와 특허출원 그리고 특허권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가출원, 대체 출원, 갱신, 계속 출원, 일부 계속 출원, 분할 출원, 외국 및 파생 특허, 재발행, 이의 신청(즉, 특허 이의 신청), 계속 심사, 재심사, 연장출원을 의미한다[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rights, and all provisionals, substitutes, renewals, continuation, continuations-in-part, divisionals, foreign and other counterparts, reissues, oppositions(i.e, patents in opposition), continued examinations, reexaminations and extensions that claim priority to such 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rights].‘라고 정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외에 국내외에 특허출원 중인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등록 사용료의 액수는 과세표준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얼마인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 또는 재판상 자백 등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 사용료가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는

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원고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ㆍ아일랜드 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

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용료의 대상인 특허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이고 위 각 특허의 권리자인 ◇◇, ◆◆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는 미국에 소재한 법인임에도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관련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아일랜드에 ☆☆이 설립된 점, ② ☆☆의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설립 당시 ☆☆의 실제 자본이 20유로에 불과하고 그 발행주식의 99.9%를 ●●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3명 이외에는 직원이 없었던 사정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가 동일한 비율로 ☆☆의 발행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가 원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의 상대방이 ●●가 아니라 ☆☆이었던 점, ④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은 ○○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47043호)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사용료나 ▲▲ 사용료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원고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일랜드 법인인 ☆☆이 아니라 ●● 등 미국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해태하여 그 납부를 지체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