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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직업변경 통지방법과 보험금 전액 지급 판단 기준

2020가단5040903
판결 요약
피보험자 직업 변경 시 관련 보험설계사에게 유선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인지하고 보험료 조정 등 조치가 실제 이뤄졌다면, 추가적 서면통지 없이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어 삭감 없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명한 사안입니다.
#직업변경 통지 #보험금 삭감 조건 #보험계약 알릴 의무 #유선 통지 효력 #보험설계사 고지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직업이 변경된 경우 유선 통지만으로도 알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보험사 내부적으로 직업변경 통지가 도달해 보험료가 실제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어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0903 판결은 유선 통지로 보험사에 직업변경 사실이 명확히 전달되어 보험사가 보험료 조정 등 실제 조치를 취했다면, 재차 서면통지하지 않아도 알릴 의무 이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로 직업변경을 알렸는데, 이 내용이 해당 보험계약에 적용되나요?
답변
피보험자와 설계사 간 신뢰관계 및 계약 현황을 설계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선 통지가 보험사에 전달되고 보험금 청구 계약에도 영향을 준 경우, 해당 계약에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0903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명확히 내용을 알고 있고, 회사에 이를 전달해 직업, 보험료 등이 변경되었다면 그 통지는 해당 보험계약에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다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주장할 수 없나요?
답변
약관상 알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삭감이나 계약해지 근거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0903 판결은 적정 통지를 한 이상 보험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삭감·해지 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공제 후 잔여 보험금 전액 지급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여러 개 보험계약이 있을 때 각각 서면통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동일 피보험자 관련 여러 보험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인지하며 조치했다면 각 계약별 별도 서면통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0903 판결은 약관에 각 계약별 독립적 통지의무 명시나 설명이 없고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뤄졌을 때 개별 서면통지를 강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환)

【변론종결】

2021.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94,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1. 6.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6. 6. 26.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계약의 보장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Hi0604)’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기본사항계약자: 원고보험기간: 2006. 6. 26. ~ 2046. 6. 26.○ 피보험자 사항피보험자: 소외인직업: 일반 경찰관사망수익자, 기타수익자: 원고?약 관제24조(계약 후 알릴 의무)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제32조(보험금의 지급)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운전자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3. 피보험자를 소외인, 보험기간을 2017. 10. 13.부터 2037. 10. 13.까지로 하여 무배당하이카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운전자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가 2017. 10. 24. 신규 발급한 보험증권에는 소외인의 직업이 ⁠‘일반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확인한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하였던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운전사로 변경되었다고 고지하였다.
3) 이에 피고는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6종건설기계운전자’로 변경하고 직업변경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7년 11월분(최초 납입 : 2017년 10월분)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교통사고 발생
소외인은 2018. 9. 21.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경추척수의 손상, 경추골절,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배변장애 등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8. 1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관 제15조에 규정된 직업변경 사실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삭감 전 보험금),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담보명계약상 보험금(원)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원)기본계약30,000,00021,290,322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30,000,00021,538,461상해소득보상자금(50%이상)(일시금 기준 산정금액)340,830,671240,107,577상해입원의료비(HI)(갱신용)담보1,661,1041,661,104상해통원의료비A(HI)(갱신용)담보346,336346,336상해입원급여금담보3,600,0003,600,000상해간병비2,000,0002,000,000골절화상진단/수술위로금담보1,500,0001,500,000합계409,938,111292,043,8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7. 10.경 피고에게 소외인의 직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기재된 통지의무 이행에 해당한다.
2) 설령 위와 같은 통지를 이 사건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는 소외인의 직업변경사실을 알게 된 2017. 10.경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고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직업변경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직업변경 시 서면 으로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해 조회할 권한과 통지수령권한이 없는 별건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에게 유선 상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이어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의 직업변경사실을 통지하여 피고가 운전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등을 변경한 2017. 10.경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이 ⁠‘경찰관’에서 ⁠‘화물운전사’로 변경되었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고지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의 직업변경사실을 통지받은 뒤 2017. 11.경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6종건설기계운전자’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였고, 2017. 11.분부터 직업변경사실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였다.
다) 원고가 직업변경사실을 고지한 보험설계사는 원고와 수 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소외인의 직업이 원래 경찰관이었고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라)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달라지는 관계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약관상 ⁠‘알릴의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명시적인 직업변경사실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여 보험자가 직업변경을 이유로 한 각종 조치를 취한 경우에까지 재차 서면으로 보험계약을 특정하여 직업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험자와 별건의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  보험금 지급 범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알릴 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및 삭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17,894,311원(= 409,938,111원 - 292,0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2018. 11. 29.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2021.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 6. 8.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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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직업변경 통지방법과 보험금 전액 지급 판단 기준

2020가단5040903
판결 요약
피보험자 직업 변경 시 관련 보험설계사에게 유선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인지하고 보험료 조정 등 조치가 실제 이뤄졌다면, 추가적 서면통지 없이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어 삭감 없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명한 사안입니다.
#직업변경 통지 #보험금 삭감 조건 #보험계약 알릴 의무 #유선 통지 효력 #보험설계사 고지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직업이 변경된 경우 유선 통지만으로도 알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보험사 내부적으로 직업변경 통지가 도달해 보험료가 실제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어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0903 판결은 유선 통지로 보험사에 직업변경 사실이 명확히 전달되어 보험사가 보험료 조정 등 실제 조치를 취했다면, 재차 서면통지하지 않아도 알릴 의무 이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로 직업변경을 알렸는데, 이 내용이 해당 보험계약에 적용되나요?
답변
피보험자와 설계사 간 신뢰관계 및 계약 현황을 설계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선 통지가 보험사에 전달되고 보험금 청구 계약에도 영향을 준 경우, 해당 계약에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0903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명확히 내용을 알고 있고, 회사에 이를 전달해 직업, 보험료 등이 변경되었다면 그 통지는 해당 보험계약에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다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주장할 수 없나요?
답변
약관상 알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삭감이나 계약해지 근거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0903 판결은 적정 통지를 한 이상 보험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삭감·해지 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공제 후 잔여 보험금 전액 지급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여러 개 보험계약이 있을 때 각각 서면통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동일 피보험자 관련 여러 보험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인지하며 조치했다면 각 계약별 별도 서면통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0903 판결은 약관에 각 계약별 독립적 통지의무 명시나 설명이 없고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뤄졌을 때 개별 서면통지를 강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환)

【변론종결】

2021.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94,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1. 6.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6. 6. 26.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계약의 보장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Hi0604)’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기본사항계약자: 원고보험기간: 2006. 6. 26. ~ 2046. 6. 26.○ 피보험자 사항피보험자: 소외인직업: 일반 경찰관사망수익자, 기타수익자: 원고?약 관제24조(계약 후 알릴 의무)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제32조(보험금의 지급)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운전자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3. 피보험자를 소외인, 보험기간을 2017. 10. 13.부터 2037. 10. 13.까지로 하여 무배당하이카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운전자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가 2017. 10. 24. 신규 발급한 보험증권에는 소외인의 직업이 ⁠‘일반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확인한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하였던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운전사로 변경되었다고 고지하였다.
3) 이에 피고는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6종건설기계운전자’로 변경하고 직업변경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7년 11월분(최초 납입 : 2017년 10월분)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교통사고 발생
소외인은 2018. 9. 21.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경추척수의 손상, 경추골절,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배변장애 등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8. 1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관 제15조에 규정된 직업변경 사실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삭감 전 보험금),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담보명계약상 보험금(원)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원)기본계약30,000,00021,290,322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30,000,00021,538,461상해소득보상자금(50%이상)(일시금 기준 산정금액)340,830,671240,107,577상해입원의료비(HI)(갱신용)담보1,661,1041,661,104상해통원의료비A(HI)(갱신용)담보346,336346,336상해입원급여금담보3,600,0003,600,000상해간병비2,000,0002,000,000골절화상진단/수술위로금담보1,500,0001,500,000합계409,938,111292,043,8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7. 10.경 피고에게 소외인의 직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기재된 통지의무 이행에 해당한다.
2) 설령 위와 같은 통지를 이 사건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는 소외인의 직업변경사실을 알게 된 2017. 10.경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고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직업변경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직업변경 시 서면 으로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해 조회할 권한과 통지수령권한이 없는 별건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에게 유선 상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이어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의 직업변경사실을 통지하여 피고가 운전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등을 변경한 2017. 10.경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이 ⁠‘경찰관’에서 ⁠‘화물운전사’로 변경되었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고지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의 직업변경사실을 통지받은 뒤 2017. 11.경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6종건설기계운전자’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였고, 2017. 11.분부터 직업변경사실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였다.
다) 원고가 직업변경사실을 고지한 보험설계사는 원고와 수 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소외인의 직업이 원래 경찰관이었고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라)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달라지는 관계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약관상 ⁠‘알릴의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명시적인 직업변경사실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여 보험자가 직업변경을 이유로 한 각종 조치를 취한 경우에까지 재차 서면으로 보험계약을 특정하여 직업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험자와 별건의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  보험금 지급 범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알릴 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및 삭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17,894,311원(= 409,938,111원 - 292,0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2018. 11. 29.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2021.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 6. 8.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