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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가합4587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2021. 7. 14.
1. 피고는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6. 30.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23, 24, 25,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은 2016. 1. 25.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청도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지에 포함되는 청도간선 및 봉서간선 농업용수 공급관로 및 공사시행구간에 등록되어 있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의뢰하였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16. 2. 1. 다음과 같이 광구감소처분(이하 ‘이 사건 감구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광업채굴원부에 광구감소를 등록하였다.
[표1: 광구 내역]단위: ha광구 등록번호등록자허가면적(정정면적)감소면적(갑구 + 을구, 병구)잔구 면적(등록번호 1 생략)원고 164(63)5(4.52 + 0.49)58(갑구: 58, 을구: 0.49)(등록번호 3 생략)원고 2198(198)9(6.6 + 2.4)189(갑구: 189, 을구: 2.4)(등록번호 4 생략)원고들38(37)6(5.5 + 0.5)31(갑구: 31, 을구: 0.5)(등록번호 5 생략)원고들70(69)8(7.1 + 1.5)60(갑구: 47, 을구: 13, 병구: 1.5)(등록번호 2 생략)원고 1146(146)17(15.2 + 2.7)128(갑구: 128, 을구: 2.7)
나. 원고들은 2016. 9.경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에게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은 2017. 4. 17.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감정평가) 등이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 수정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한 금액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2,432,600,000원(☆☆감정평가), 2,380,300,000원(▽▽감정평가)이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이라 한다).
[표2: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광구 등록번호등록자용역기술사(원)감정평가액(원)산술평가액(원)☆☆감정평가▽▽감정평가(등록번호 1 생략)원고 1348,200,00075,000,00074,600,00075,050,000(등록번호 3 생략)원고 2403,800,000403,800,000397,100,000400,450,000(등록번호 4 생략)원고들319,900,000319,900,000310,000,000314,950,000(등록번호 5 생략)원고들216,600,000215,800,000209,500,000212,650,000(등록번호 2 생략)원고 11,535,100,0001,417,600,0001,389,100,0001,403,350,000합계?2,823,600,0002,432,600,0002,380,300,0002,406,450,000
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협의를 하던 중 광업권 보상 절차를 중단하였고, 2018. 11. 19.경 원고들에게 ‘법률검토 결과 광업권자인 원고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은 2020. 3. 31.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광업권의 회복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20. 4. 20. ‘한국농어촌공사 단독으로 또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회복 등록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구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 등록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 거부처분’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 5. 19.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다시 이 사건 광업권의 회복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20. 6. 29. ‘한국농어촌공사와 원고들 사이에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4587호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 등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임을 알린다’는 취지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거부처분’이라 하고, 위 제1 거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20구합103824호), 위 법원은 2021. 5. 26. 한국농어촌공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 2는 2021. 6. 16. 원고 1로부터 원고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등록번호 4 생략)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금 157,475,000원, (등록번호 5 생략)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금 106,325,000원 등 합계 263,800,000원을 양수하고, 그 무렵 원고 1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오로지 소송진행만을 위한 채권양수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 2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1은 여전히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중 1인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원고 1이 원고 2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하게 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감구처분이 이루어진 2016. 2. 1.에 (등록번호 4 생략) 광구 및 (등록번호 5 생략) 광구에 관하여 공동 광업권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7. 4. 13. 원고 1의 탈퇴로 인하여 현재 원고 2만 위 각 광구의 광업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손실보상금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양수금 청구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들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송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신탁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광업권자인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등록번호 1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75,050,000원 + (등록번호 2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1,403,35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등록번호 3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400,450,000원 + (등록번호 4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314,950,000원 + (등록번호 5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21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감구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구처분은 광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은 광업법 시행령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감구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사업은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광업권의 감구 등의 제한을 통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함에도 광업법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감구처분이 이루어진 점에서도 이 사건 감구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으나,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구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구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구처분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수로를 개발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용수로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가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감구처분은 위 용수로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구처분은 광업법 제34조 제2항이 아닌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감구처분의 처분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이 사건 감구처분이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우리 법은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독자적 권리로서 국가의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광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광업은 그 수행과정에서 소음·분진·진동 등 인접지역에 물리적인 영향 내지 위해를 미친다는 작업상의 특성이 있으므로, 광업권은 토지소유권 및 일반 공익이나 기타 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 내용상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제상의 특징과 광업권의 특성에 따라 광업법, 광산안전법 등에서는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 광업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하나로서 광업법 제44조 제1항은, 광업권자는 도로를 비롯하여 철도·궤도·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시설·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 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굴과정에서 영조물 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내에서의 채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지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도의 제한이고 부득이한 것으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상을 구할 수 없다. 반면, 광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구처분을 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구처분을 할 수 있는바(제2항), 이때 국가는 위와 같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구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제3항). 즉 광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익 등의 사유로 광업권이 취소되거나 광구감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로써 해당 지역의 광업권이 궁극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이는 광업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굴제한의 경우보다 권리 제한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감소처분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광업법 제34조와 광업법 제44조는 입법목적, 적용대상, 제한의 범위 등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감구처분은 광구감소에 관한 것으로서 광업법 제44조가 아닌 광업법 제34조가 적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감구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구처분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회복등록신청에 따라 회복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농어촌공사가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한 감구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실보상금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의뢰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술평가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통지하였는데, 이는 광업법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②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통지할 당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 뿐만 아니라 용역기술사가 산정한 평가금액(합계 2,823,600,000원)도 함께 통지하였는데, 이는 광업법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호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업법은 광업권 등 재산권 침해와 그에 대한 보상의무를 규정하면서 보상금의 범위만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결정방법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통상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그 산정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업법이 보상의무를 규정하면서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감구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그 보상금을 평가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원고들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감구처분이 광업등록원부에 등록된 2016.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최고하기 전에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현(재판장) 박정련 김서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가합4587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2021. 7. 14.
1. 피고는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6. 30.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23, 24, 25,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은 2016. 1. 25.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청도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지에 포함되는 청도간선 및 봉서간선 농업용수 공급관로 및 공사시행구간에 등록되어 있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의뢰하였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16. 2. 1. 다음과 같이 광구감소처분(이하 ‘이 사건 감구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광업채굴원부에 광구감소를 등록하였다.
[표1: 광구 내역]단위: ha광구 등록번호등록자허가면적(정정면적)감소면적(갑구 + 을구, 병구)잔구 면적(등록번호 1 생략)원고 164(63)5(4.52 + 0.49)58(갑구: 58, 을구: 0.49)(등록번호 3 생략)원고 2198(198)9(6.6 + 2.4)189(갑구: 189, 을구: 2.4)(등록번호 4 생략)원고들38(37)6(5.5 + 0.5)31(갑구: 31, 을구: 0.5)(등록번호 5 생략)원고들70(69)8(7.1 + 1.5)60(갑구: 47, 을구: 13, 병구: 1.5)(등록번호 2 생략)원고 1146(146)17(15.2 + 2.7)128(갑구: 128, 을구: 2.7)
나. 원고들은 2016. 9.경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에게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은 2017. 4. 17.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감정평가) 등이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 수정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한 금액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2,432,600,000원(☆☆감정평가), 2,380,300,000원(▽▽감정평가)이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이라 한다).
[표2: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광구 등록번호등록자용역기술사(원)감정평가액(원)산술평가액(원)☆☆감정평가▽▽감정평가(등록번호 1 생략)원고 1348,200,00075,000,00074,600,00075,050,000(등록번호 3 생략)원고 2403,800,000403,800,000397,100,000400,450,000(등록번호 4 생략)원고들319,900,000319,900,000310,000,000314,950,000(등록번호 5 생략)원고들216,600,000215,800,000209,500,000212,650,000(등록번호 2 생략)원고 11,535,100,0001,417,600,0001,389,100,0001,403,350,000합계?2,823,600,0002,432,600,0002,380,300,0002,406,450,000
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협의를 하던 중 광업권 보상 절차를 중단하였고, 2018. 11. 19.경 원고들에게 ‘법률검토 결과 광업권자인 원고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은 2020. 3. 31.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광업권의 회복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20. 4. 20. ‘한국농어촌공사 단독으로 또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회복 등록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구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 등록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 거부처분’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 5. 19.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다시 이 사건 광업권의 회복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20. 6. 29. ‘한국농어촌공사와 원고들 사이에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4587호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 등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임을 알린다’는 취지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거부처분’이라 하고, 위 제1 거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20구합103824호), 위 법원은 2021. 5. 26. 한국농어촌공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 2는 2021. 6. 16. 원고 1로부터 원고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등록번호 4 생략)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금 157,475,000원, (등록번호 5 생략)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금 106,325,000원 등 합계 263,800,000원을 양수하고, 그 무렵 원고 1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오로지 소송진행만을 위한 채권양수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 2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1은 여전히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중 1인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원고 1이 원고 2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하게 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감구처분이 이루어진 2016. 2. 1.에 (등록번호 4 생략) 광구 및 (등록번호 5 생략) 광구에 관하여 공동 광업권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7. 4. 13. 원고 1의 탈퇴로 인하여 현재 원고 2만 위 각 광구의 광업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손실보상금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양수금 청구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들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송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신탁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광업권자인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등록번호 1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75,050,000원 + (등록번호 2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1,403,35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등록번호 3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400,450,000원 + (등록번호 4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314,950,000원 + (등록번호 5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21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감구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구처분은 광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은 광업법 시행령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감구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사업은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광업권의 감구 등의 제한을 통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함에도 광업법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감구처분이 이루어진 점에서도 이 사건 감구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으나,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구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구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구처분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수로를 개발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용수로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가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감구처분은 위 용수로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구처분은 광업법 제34조 제2항이 아닌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감구처분의 처분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이 사건 감구처분이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우리 법은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독자적 권리로서 국가의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광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광업은 그 수행과정에서 소음·분진·진동 등 인접지역에 물리적인 영향 내지 위해를 미친다는 작업상의 특성이 있으므로, 광업권은 토지소유권 및 일반 공익이나 기타 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 내용상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제상의 특징과 광업권의 특성에 따라 광업법, 광산안전법 등에서는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 광업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하나로서 광업법 제44조 제1항은, 광업권자는 도로를 비롯하여 철도·궤도·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시설·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 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굴과정에서 영조물 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내에서의 채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지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도의 제한이고 부득이한 것으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상을 구할 수 없다. 반면, 광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구처분을 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구처분을 할 수 있는바(제2항), 이때 국가는 위와 같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구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제3항). 즉 광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익 등의 사유로 광업권이 취소되거나 광구감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로써 해당 지역의 광업권이 궁극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이는 광업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굴제한의 경우보다 권리 제한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감소처분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광업법 제34조와 광업법 제44조는 입법목적, 적용대상, 제한의 범위 등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감구처분은 광구감소에 관한 것으로서 광업법 제44조가 아닌 광업법 제34조가 적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감구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구처분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회복등록신청에 따라 회복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농어촌공사가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한 감구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실보상금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의뢰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술평가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통지하였는데, 이는 광업법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②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통지할 당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 뿐만 아니라 용역기술사가 산정한 평가금액(합계 2,823,600,000원)도 함께 통지하였는데, 이는 광업법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호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업법은 광업권 등 재산권 침해와 그에 대한 보상의무를 규정하면서 보상금의 범위만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결정방법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통상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그 산정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업법이 보상의무를 규정하면서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감구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그 보상금을 평가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원고들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감구처분이 광업등록원부에 등록된 2016.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최고하기 전에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현(재판장) 박정련 김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