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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무신고 vs 과소신고 구분 및 과세처분 기준

대법원 2018두48397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가 수시분 결정·고지로 납부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자료가 없으면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납부 사실만으로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판결은 상고기각(세무서장 승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시분 #무신고 #과소신고 #세금신고자료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를 수시분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되나요?
답변
예, 과세표준 신고가 없고 수시분 결정으로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97 판결은 ‘수시분으로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 신고 자료가 없으면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시분 결정·고지로 납부한 소득세에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신고 없이 결정·고지로만 납부했다면 과소신고로 보지 않고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97은 종합소득세 수시분의 신고자료가 없으면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무신고와 과소신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과세표준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97은 신고 자료가 없는 이상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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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3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3809(2018.05.30)

판 결 선 고

2018. 0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8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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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8397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가 수시분 결정·고지로 납부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자료가 없으면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납부 사실만으로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판결은 상고기각(세무서장 승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시분 #무신고 #과소신고 #세금신고자료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를 수시분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되나요?
답변
예, 과세표준 신고가 없고 수시분 결정으로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97 판결은 ‘수시분으로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 신고 자료가 없으면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시분 결정·고지로 납부한 소득세에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신고 없이 결정·고지로만 납부했다면 과소신고로 보지 않고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97은 종합소득세 수시분의 신고자료가 없으면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무신고와 과소신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과세표준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397은 신고 자료가 없는 이상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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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3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3809(2018.05.30)

판 결 선 고

2018. 0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8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