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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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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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 · 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두55318 |
|
원고, 상고인(피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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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창원)2015누1002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02.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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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5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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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피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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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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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창원)2015누100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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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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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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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