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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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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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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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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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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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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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4.29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8.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921호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151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7.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4668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4.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9. 11. 18.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증인 AAA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중복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거짓서면 제출 및 법정위증’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끼친 재심사유가 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1. 1. ~ 2011. 6. 30.)에 BB주유소로부터 매입한 유류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17,203,636원 중 어느 세금계산서가 허위계산서로서 156,293,000원 상당의 허위거래가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았고, CCC의 허위거래에 따른 형사 유죄판결은 원고와는 무관함에도 그 허위거래액을 위와 같이 근거 없이 축소시키면서 원고와 결부시켜 판단하였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위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나아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상고심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7.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4.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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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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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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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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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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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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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4.29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8.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921호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151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7.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4668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4.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9. 11. 18.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증인 AAA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중복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거짓서면 제출 및 법정위증’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끼친 재심사유가 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1. 1. ~ 2011. 6. 30.)에 BB주유소로부터 매입한 유류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17,203,636원 중 어느 세금계산서가 허위계산서로서 156,293,000원 상당의 허위거래가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았고, CCC의 허위거래에 따른 형사 유죄판결은 원고와는 무관함에도 그 허위거래액을 위와 같이 근거 없이 축소시키면서 원고와 결부시켜 판단하였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위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나아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상고심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7.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4.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