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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56306
판결 요약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미수취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당세액 산출이 곤란하면 과세처분 전체 취소가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룹상표권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그룹 계열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6306 판결은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거래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의 일부 미수취에 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자료만으로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하다면 전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6306 판결은 일부 미수취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더라도, 세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체 과세처분 취소라고 판시했습니다.
3. 계열사 그룹 상표권 사용료 거래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료 설정의 경제적 합리성, 계약 체결 주체 및 자료의 실증적 근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6306 판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세액 산출이 불가하고, 경제적 합리성도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용료 미수취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산출 불가하여 과세처분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6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4두56306(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2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누59393, 2023누5940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6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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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56306
판결 요약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미수취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당세액 산출이 곤란하면 과세처분 전체 취소가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룹상표권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그룹 계열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6306 판결은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거래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의 일부 미수취에 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자료만으로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하다면 전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6306 판결은 일부 미수취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더라도, 세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체 과세처분 취소라고 판시했습니다.
3. 계열사 그룹 상표권 사용료 거래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료 설정의 경제적 합리성, 계약 체결 주체 및 자료의 실증적 근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6306 판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세액 산출이 불가하고, 경제적 합리성도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용료 미수취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산출 불가하여 과세처분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6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4두56306(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2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누59393, 2023누5940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6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