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변호사법위반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용역은 사무장들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용역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무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673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법인 ○○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3명 |
|
변 론 종 결 |
2020. 4. 7. |
|
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1) 2017. 10. 19.에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608,445,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당세액 합계 111,257,9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 2017. 10. 23.에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386,463,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정당세액 합계 33,838,5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7. 10. 19. 원고에게 한 ZZZ 외 7명을 귀속자로 하는 합계 1,624,610,633원의 2010년 내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정당 상여처분액 합계 334,8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0. 19.에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608,445,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7. 10. 23.에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386,463,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0. 19.에 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5,397,4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③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0. 19.에 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6,853,930원의 부과처분, ④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7. 10. 19. 원고에게 한 ZZZ 외 7명을 귀속자로 하는 합계 1,624,610,633원의 2010년 내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변호사와 사무장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의 선고․확정 등
1) 원고는 변호사, 공증인 등의 직무에 속하는 법률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2009. 12. 24. BB AA구 AA동에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2) EE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년경 원고의 소속변호사인 FFF, GGG, HHH, JJJ, KKK, LLL 등 6명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변호사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변호사□□□’라 지칭한다)과 원고의 법무법인 사무장인 ZZZ과 YYY(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무장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사무장 ○○○’라 지칭한다) 등 8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EE지방법원에 기소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변호사들은 2010. 2.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사무장들에게 원고의 법무법인 명의와 각자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속칭 자릿세 등 명의대여 대가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무장들은 변호사자격 없이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등 총 1,903건을 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약 26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3) EE지방법원은 2015. 11. 18. 2015고단000(분리)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변호사 KKK, LLL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4,630만 원을 선고하였다. KKK, LLL가 항소하였으나 2016. 6. 2. 항소기각되었고(EE지방법원 2015노00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8. 17.자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6도000)으로 위 판결은 2016. 8. 22. 확정되었다.
4) EE지방법원은 2015. 12. 16. 2015고단000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사무장 ZZZ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332,685,208원, 이 사건 변호사 FFF, GGG, HHH, JJJ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75,785,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6. 4. 28.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EE지방법원 2016노000), 다시 ZZZ, FFF, GGG, HHH, JJJ이 상고하였으나 2016. 7. 22.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6도000)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5) EE지방법원은 2016. 1. 20. 2015고단000(분리)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사무장 YYY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526,066,125원을 선고하였다. YYY이 항소하였으나 2016. 4. 15. 항소기각되었고(EE지방법원 2016노000), 상고기간 도과로 2016. 4. 23. 위 판결은 2016. 8. 22. 확정되었다.
나. 현장확인 조사 실시 및 세금 납부
1) AA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6. 3. 28.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약 3개월간 원고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 매출 누락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본점 및 지점 2곳(DD지점, 00지점)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위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16. 7. 4. 원고에게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중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않은 매출 누락분 65,561,86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439,357원 및 법인세 10,826,578원의 예상세액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여 등 65,561,861원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 예상세액 14,431,701원을 각 고지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
다.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실시 등
1) BB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4. 26.부터 같은 해 7. 13.까지(당초 조사기간은 2017. 4. 26.부터 같은 해 6. 18.까지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2017. 5. 1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조사를 중지하였고, 이후 조사기간을 2017. 6. 19.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연장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사무장들이 2010. 2.부터 2015. 7.까지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총 1,903건을 처리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받은 수임료 약 26억 원 중 신고 누락분 1,927,366,973원(= ZZZ 계좌 등을 이용하여 취한 수익 중 신고 누락분 1,505,996,748원 + YYY 계좌 등을 이용하여 취한 수익 중 신고 누락분 421,370,225원, 이하 위 합산액을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 및 원고 소속변호사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수임료 수입 중 신고 누락분 등 합계 301,980,000원(소송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금 중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한 금액이다)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 30,298,570원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실제 소득자인 ZZZ 등 8명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이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7. 7. 2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14,507,282원 및 법인세 605,393,664원의 예상 고지세액과 아울러 이 사건 사무장들인 ZZZ, YYY, 이 사건 변호사들 중 FFF, GGG, JJJ, 원고 구성원 변호사인 000, 000, 원고 대표변호사인 000 등 8명을 이 사건 수임료 및 원고 소속변호사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수임료 중 신고 누락분의 귀속자로 하는 2010~2015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 1,624,610,63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 예상세액: 395,359,003원)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4.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는 같은 해 10. 13.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1)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2차 조사 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10. 19. 2010~2015 사업연도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608,445,330원(가산세 포함), 2017. 10. 23.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386,463,500원(가산세 포함),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10. 19.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5,397,481원(가산세 포함), 피고 DD세무서장은 2017. 10. 19.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6,853,9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장들인 ZZZ, YYY, 이 사건 변호사들 중 FFF, GGG, JJJ, 원고 구성원 변호사인 000, 000, 원고 대표변호사인 000 등 8명을 귀속자로 하는 합계 1,624,610,633원의 2010년 내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7. 12. 28. 감사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4.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2차 조사의 절차적 위법 주장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의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 사건 1차 조사 이후 원고가 2012년~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이와 중복되는 과세기간과 세목에 해당하는 2012~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관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이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한 이 사건 2차 조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사무장들은 원고의 법무법인 명의 및 이 사건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용역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자릿세와 명의대여 대가 명목의 일정 금원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사무장들이 취득한 수임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사무장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스스로 한 것이며 그로 인한 소득 역시 전적으로 이 사건 사무장들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BB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2차 조사 착수 전에 이미 형사 유죄판결문, 소송대리자료 등 원고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명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한 이상,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조사는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사무장들은 원고에 고용된 직원이므로 이 사건 수임료는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사무장들과 함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명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하고 원고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2차 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 등을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2)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3.경 원고의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의 혐의가 발견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고를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지한 사실, ② 이후 AA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1차 조사를 수행하면서 원고의 매출누락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AA 본점(주사무소) 사업장에서 원고 측 회계담당자, 대표변호사, 세무대리인과 담당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며 3개월간에 걸쳐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매출현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일부가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할지라도, 그 나머지 적법한 과세처분 부분이 당초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정당세액의 부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세무조사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B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2017년경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라 BB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의 소송대리자료와 현금영수증 등 매출신고내역 등을 대조․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무장들의 이 사건 용역 업무로 인한 수임료 외에도 원고 소속변호사들이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송수임료 수입금액 약 3억 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해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를 파악하였고 약 2,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접대비 한도 초과분도 파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의 근거가 된 소송대리자료 등은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입수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사무장들과 이 사건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문을 통하여 이 사건 변호사들이 이 사건 사무장들로부터 2010. 2.경부터 2015. 7.경까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총 3억 9,574만 원(= ZZZ 3억 314만 원 + YYY 9,26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2차 조사 착수 당시 원고 또는 이 사건 변호사들에 대하여 적어도 명의대여료 상당의 수입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의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입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의 법인계좌만을 조사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중 원고의 수입으로 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이 사건 2차 조사는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가운데 이 사건 사무장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임료, 원고 소속변호사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 신고 누락된 수임료 및 원고가 손금으로 처리한 신용카드 사적 사용액 등을 조사한 것으로 선행 이 사건 1차 조사의 대상자료와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④ 또한, 약 5년 동안 명의대여 약정을 유지하면서 원고가 명의대여료 등 수입에 대한 신고를 일부나마 누락하고 원고 소속변호사들도 수임료 일부 신고를 누락한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 소득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⑤ BB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2차 조사 착수에 앞서 형사판결문과 소송대리자료 및 내부정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선정검토표를 작성하여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⑥ 이 사건 2차 조사 실시 결과, 이 사건 수임료에 관한 세액을 제외하고 적어도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에 관한 원고와 소속변호사들의 조세탈루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 3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 또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취지 ①, ④항 기재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의 각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 6 내지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사무장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위 용역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무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대상의 실질적 귀속자인 이 사건 사무장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청구취지 ①, ④항 기재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의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과 법적 평가
(가) 이 사건 사무장 ZZZ의 명의대여 약정
ZZZ은 2010. 2. 4. 이 사건 변호사인 FFF, GGG, HHH, JJJ으로부터 원고의 법무법인 명의 및 위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2010. 6.부터 300만 원, 2014. 12.부터 240만 원으로 인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은 건당 16만 원(2012. 4.부터 건당 10만 원으로 인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은 건당 5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는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2010. 3.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1,943,835,878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사무장 YYY의 명의대여 약정
YYY은 2010. 1.경 이 사건 변호사 KKK, LLL로부터 원고의 법무법인 명의 및 위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2012. 4.경부터 110만 원으로 인상),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수료 15만 원(부가세 5만 원 포함)씩 지불하기로 하는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2010. 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총 40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6억 7,4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법적 평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확정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위 사실인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이 사건 사무장들이고 원고는 그 명의상의 귀속자일 뿐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라) 피고 주장의 문제점
이 사건 사무장들이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거나 원고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변호사들이 이 사건 용역 거래에 사실상 관여하고 이 사건 사무장들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바, 그와 같이 볼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사무장들이 원고 및 이 사건 변호사들 명의를 대여받아 독자적으로 개인파산․회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원고와 소속변호사들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이 증명되었기에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인데, 피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정면으로 모순․저촉되는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ZZZ, YYY에 대한 각 문답서의 신뢰성 평가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등도 참조).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사무장들인 ZZZ, YYY의 문답서(을 제2, 3호증) 중 ‘원고의 관여하에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①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전제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 ②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이 자신들에게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 ③ 특히 ZZZ은 00직업훈련교도소 수형생활 중 세무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응하면서 진술하게 된 것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제대로 확보된 상황하에서 진술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등 보완조사나 반박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증빙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위 각 문답서를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용역 공급거래의 실질적 귀속자
(가) ① 이 사건 사무장들은 원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별도의 개인회생팀을 구성한 후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체 책정한 수임료를 직접 지급받고 원고의 명의와 이 사건 변호사들 명의를 이용하여 각종 문서작성․제출, 서류보정, 금지․중지명령 신청, 가압류해제 신청 등 일련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달리 이 사건 사무장들이 원고에 종속 또는 고용된 상태로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반면에, 이 사건 변호사들은 이 사건 용역 공급거래인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서류 작성․검토 및 결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사무장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 과태료 등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광고비, 개인회생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사무용품, 개인회생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직원 식대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출하였다. ④ ZZZ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수임료를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나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매월 초순경 4대 보험료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월 하순경 직원들의 급여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 명의로 지급되게 하였지만, 그 실질적 부담은 이 사건 사무장들이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무장들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4대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것은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 급여와 4대 보험료 역시 이 사건 사무장들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단지 외관상의 형식만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명의대여료 정산 및 수임료 축소 신고 등으로 인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ZZZ에게 매월 한 번 정도 수임건수 등을 원고의 경리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원고가 교부한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한 외에는 이 사건 용역 업무의 구체적인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지휘․감독을 수행한 적이 없다.
(나) 결국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는 이 사건 사무장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그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사무장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수임료의 실질적 귀속자
(가) ① 이 사건 사무장들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임료 약 26억 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이 사건 변호사들은 매월 초순경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아 5년간 합계 약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그 외 일정 비율로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사무장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로 인한 수임료를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해 오다가 2011년경부터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의 아무런 통제나 관여 없이 그 대부분을 자기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하며 이 사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부담하였다. ③ 이 사건 사무장들은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의뢰인과 직접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수임료 액수는 물론이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 제출 여부와 그 범위도 스스로 결정하였다. 반면에, 원고와 이 사건 변호사들은 이 사건 수임료 책정이나 위임장 제출 여부 등에 대하여 관여․지시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④ 설령 원고가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이라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이 사건 사무장들의 수익이 곧바로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임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최종 귀속자는 원고나 이 사건 변호사들이 아니라 이 사건 사무장들로 보는 것이 옳다.
(나) 결국, 이 사건 수임료는 이 사건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그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자 역시 이 사건 사무장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무장들의 인건비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광고선전비 등을 원고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광고선전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입 공제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온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수임료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감사원 심사청구 이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며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 후 실시된 이 사건 2차 조사가 위 판결로 확정된 범죄사실을 사실상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 없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반면, 원고 주장의 기본적인 취지는 확정된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인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크게 손상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취지 ②, ③항 기재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의 각 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무장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 사건 수임료는 원고의 본점(주사무소)에서 수행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로 인한 것인바,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감액할 경우 청구취지 ①, ④항 기재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정당세액과 정당 소득금액으로 각 감액될 뿐이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와 무관한 사업장인 원고의 지점(분사무소)과 관련된 청구취지 ②, ③항 기재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달리 그 위법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1)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의 각 처분 중 원고 소속변호사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수임료 수입 중 신고 누락분과 접대비 한도 초과분 등 적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0. 19.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608,445,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당세액 합계 111,257,9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0. 2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386,463,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정당세액 합계 33,838,5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7. 10. 19. 원고에게 한 ZZZ 외 7명을 귀속자로 하는 합계 1,624,610,633원의 2010년 내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정당 상여처분액 합계 334,8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LLL는 구성원 아닌 원고 소속변호사이고, 그 외 변호사들은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변호사법위반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용역은 사무장들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용역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무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673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법인 ○○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3명 |
|
변 론 종 결 |
2020. 4. 7. |
|
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1) 2017. 10. 19.에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608,445,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당세액 합계 111,257,9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 2017. 10. 23.에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386,463,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정당세액 합계 33,838,5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7. 10. 19. 원고에게 한 ZZZ 외 7명을 귀속자로 하는 합계 1,624,610,633원의 2010년 내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정당 상여처분액 합계 334,8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0. 19.에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608,445,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7. 10. 23.에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386,463,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0. 19.에 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5,397,4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③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0. 19.에 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6,853,930원의 부과처분, ④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7. 10. 19. 원고에게 한 ZZZ 외 7명을 귀속자로 하는 합계 1,624,610,633원의 2010년 내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변호사와 사무장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의 선고․확정 등
1) 원고는 변호사, 공증인 등의 직무에 속하는 법률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2009. 12. 24. BB AA구 AA동에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2) EE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년경 원고의 소속변호사인 FFF, GGG, HHH, JJJ, KKK, LLL 등 6명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변호사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변호사□□□’라 지칭한다)과 원고의 법무법인 사무장인 ZZZ과 YYY(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무장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사무장 ○○○’라 지칭한다) 등 8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EE지방법원에 기소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변호사들은 2010. 2.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사무장들에게 원고의 법무법인 명의와 각자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속칭 자릿세 등 명의대여 대가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무장들은 변호사자격 없이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등 총 1,903건을 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약 26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3) EE지방법원은 2015. 11. 18. 2015고단000(분리)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변호사 KKK, LLL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4,630만 원을 선고하였다. KKK, LLL가 항소하였으나 2016. 6. 2. 항소기각되었고(EE지방법원 2015노00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8. 17.자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6도000)으로 위 판결은 2016. 8. 22. 확정되었다.
4) EE지방법원은 2015. 12. 16. 2015고단000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사무장 ZZZ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332,685,208원, 이 사건 변호사 FFF, GGG, HHH, JJJ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75,785,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6. 4. 28.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EE지방법원 2016노000), 다시 ZZZ, FFF, GGG, HHH, JJJ이 상고하였으나 2016. 7. 22.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6도000)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5) EE지방법원은 2016. 1. 20. 2015고단000(분리)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사무장 YYY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526,066,125원을 선고하였다. YYY이 항소하였으나 2016. 4. 15. 항소기각되었고(EE지방법원 2016노000), 상고기간 도과로 2016. 4. 23. 위 판결은 2016. 8. 22. 확정되었다.
나. 현장확인 조사 실시 및 세금 납부
1) AA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6. 3. 28.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약 3개월간 원고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 매출 누락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본점 및 지점 2곳(DD지점, 00지점)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위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16. 7. 4. 원고에게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중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않은 매출 누락분 65,561,86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439,357원 및 법인세 10,826,578원의 예상세액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여 등 65,561,861원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 예상세액 14,431,701원을 각 고지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
다.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실시 등
1) BB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4. 26.부터 같은 해 7. 13.까지(당초 조사기간은 2017. 4. 26.부터 같은 해 6. 18.까지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2017. 5. 1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조사를 중지하였고, 이후 조사기간을 2017. 6. 19.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연장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사무장들이 2010. 2.부터 2015. 7.까지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총 1,903건을 처리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받은 수임료 약 26억 원 중 신고 누락분 1,927,366,973원(= ZZZ 계좌 등을 이용하여 취한 수익 중 신고 누락분 1,505,996,748원 + YYY 계좌 등을 이용하여 취한 수익 중 신고 누락분 421,370,225원, 이하 위 합산액을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 및 원고 소속변호사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수임료 수입 중 신고 누락분 등 합계 301,980,000원(소송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금 중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한 금액이다)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 30,298,570원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실제 소득자인 ZZZ 등 8명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이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7. 7. 2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14,507,282원 및 법인세 605,393,664원의 예상 고지세액과 아울러 이 사건 사무장들인 ZZZ, YYY, 이 사건 변호사들 중 FFF, GGG, JJJ, 원고 구성원 변호사인 000, 000, 원고 대표변호사인 000 등 8명을 이 사건 수임료 및 원고 소속변호사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수임료 중 신고 누락분의 귀속자로 하는 2010~2015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 1,624,610,63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 예상세액: 395,359,003원)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4.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는 같은 해 10. 13.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1)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2차 조사 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10. 19. 2010~2015 사업연도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608,445,330원(가산세 포함), 2017. 10. 23.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386,463,500원(가산세 포함),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10. 19.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5,397,481원(가산세 포함), 피고 DD세무서장은 2017. 10. 19.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6,853,9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장들인 ZZZ, YYY, 이 사건 변호사들 중 FFF, GGG, JJJ, 원고 구성원 변호사인 000, 000, 원고 대표변호사인 000 등 8명을 귀속자로 하는 합계 1,624,610,633원의 2010년 내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7. 12. 28. 감사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4.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2차 조사의 절차적 위법 주장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의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 사건 1차 조사 이후 원고가 2012년~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이와 중복되는 과세기간과 세목에 해당하는 2012~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관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이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한 이 사건 2차 조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사무장들은 원고의 법무법인 명의 및 이 사건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용역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자릿세와 명의대여 대가 명목의 일정 금원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사무장들이 취득한 수임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사무장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스스로 한 것이며 그로 인한 소득 역시 전적으로 이 사건 사무장들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BB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2차 조사 착수 전에 이미 형사 유죄판결문, 소송대리자료 등 원고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명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한 이상,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조사는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사무장들은 원고에 고용된 직원이므로 이 사건 수임료는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사무장들과 함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명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하고 원고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2차 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 등을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2)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3.경 원고의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의 혐의가 발견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고를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지한 사실, ② 이후 AA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1차 조사를 수행하면서 원고의 매출누락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AA 본점(주사무소) 사업장에서 원고 측 회계담당자, 대표변호사, 세무대리인과 담당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며 3개월간에 걸쳐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매출현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일부가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할지라도, 그 나머지 적법한 과세처분 부분이 당초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정당세액의 부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세무조사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B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2017년경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라 BB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의 소송대리자료와 현금영수증 등 매출신고내역 등을 대조․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무장들의 이 사건 용역 업무로 인한 수임료 외에도 원고 소속변호사들이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송수임료 수입금액 약 3억 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해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를 파악하였고 약 2,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접대비 한도 초과분도 파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의 근거가 된 소송대리자료 등은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입수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사무장들과 이 사건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문을 통하여 이 사건 변호사들이 이 사건 사무장들로부터 2010. 2.경부터 2015. 7.경까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총 3억 9,574만 원(= ZZZ 3억 314만 원 + YYY 9,26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2차 조사 착수 당시 원고 또는 이 사건 변호사들에 대하여 적어도 명의대여료 상당의 수입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의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입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의 법인계좌만을 조사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중 원고의 수입으로 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이 사건 2차 조사는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가운데 이 사건 사무장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임료, 원고 소속변호사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 신고 누락된 수임료 및 원고가 손금으로 처리한 신용카드 사적 사용액 등을 조사한 것으로 선행 이 사건 1차 조사의 대상자료와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④ 또한, 약 5년 동안 명의대여 약정을 유지하면서 원고가 명의대여료 등 수입에 대한 신고를 일부나마 누락하고 원고 소속변호사들도 수임료 일부 신고를 누락한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 소득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⑤ BB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2차 조사 착수에 앞서 형사판결문과 소송대리자료 및 내부정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선정검토표를 작성하여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⑥ 이 사건 2차 조사 실시 결과, 이 사건 수임료에 관한 세액을 제외하고 적어도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에 관한 원고와 소속변호사들의 조세탈루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 3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 또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취지 ①, ④항 기재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의 각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 6 내지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사무장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위 용역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무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대상의 실질적 귀속자인 이 사건 사무장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청구취지 ①, ④항 기재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의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과 법적 평가
(가) 이 사건 사무장 ZZZ의 명의대여 약정
ZZZ은 2010. 2. 4. 이 사건 변호사인 FFF, GGG, HHH, JJJ으로부터 원고의 법무법인 명의 및 위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2010. 6.부터 300만 원, 2014. 12.부터 240만 원으로 인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은 건당 16만 원(2012. 4.부터 건당 10만 원으로 인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은 건당 5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는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2010. 3.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1,943,835,878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사무장 YYY의 명의대여 약정
YYY은 2010. 1.경 이 사건 변호사 KKK, LLL로부터 원고의 법무법인 명의 및 위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2012. 4.경부터 110만 원으로 인상),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수료 15만 원(부가세 5만 원 포함)씩 지불하기로 하는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2010. 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총 40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6억 7,4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법적 평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확정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위 사실인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이 사건 사무장들이고 원고는 그 명의상의 귀속자일 뿐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라) 피고 주장의 문제점
이 사건 사무장들이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거나 원고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변호사들이 이 사건 용역 거래에 사실상 관여하고 이 사건 사무장들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바, 그와 같이 볼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사무장들이 원고 및 이 사건 변호사들 명의를 대여받아 독자적으로 개인파산․회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원고와 소속변호사들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이 증명되었기에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인데, 피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정면으로 모순․저촉되는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ZZZ, YYY에 대한 각 문답서의 신뢰성 평가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등도 참조).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사무장들인 ZZZ, YYY의 문답서(을 제2, 3호증) 중 ‘원고의 관여하에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①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전제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 ②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이 자신들에게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 ③ 특히 ZZZ은 00직업훈련교도소 수형생활 중 세무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응하면서 진술하게 된 것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제대로 확보된 상황하에서 진술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등 보완조사나 반박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증빙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위 각 문답서를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용역 공급거래의 실질적 귀속자
(가) ① 이 사건 사무장들은 원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별도의 개인회생팀을 구성한 후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체 책정한 수임료를 직접 지급받고 원고의 명의와 이 사건 변호사들 명의를 이용하여 각종 문서작성․제출, 서류보정, 금지․중지명령 신청, 가압류해제 신청 등 일련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달리 이 사건 사무장들이 원고에 종속 또는 고용된 상태로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반면에, 이 사건 변호사들은 이 사건 용역 공급거래인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서류 작성․검토 및 결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사무장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 과태료 등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광고비, 개인회생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사무용품, 개인회생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직원 식대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출하였다. ④ ZZZ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수임료를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나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매월 초순경 4대 보험료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월 하순경 직원들의 급여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 명의로 지급되게 하였지만, 그 실질적 부담은 이 사건 사무장들이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무장들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4대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것은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 급여와 4대 보험료 역시 이 사건 사무장들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단지 외관상의 형식만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명의대여료 정산 및 수임료 축소 신고 등으로 인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ZZZ에게 매월 한 번 정도 수임건수 등을 원고의 경리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원고가 교부한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한 외에는 이 사건 용역 업무의 구체적인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지휘․감독을 수행한 적이 없다.
(나) 결국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는 이 사건 사무장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그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사무장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수임료의 실질적 귀속자
(가) ① 이 사건 사무장들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임료 약 26억 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이 사건 변호사들은 매월 초순경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아 5년간 합계 약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그 외 일정 비율로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사무장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로 인한 수임료를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해 오다가 2011년경부터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의 아무런 통제나 관여 없이 그 대부분을 자기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하며 이 사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부담하였다. ③ 이 사건 사무장들은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의뢰인과 직접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수임료 액수는 물론이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 제출 여부와 그 범위도 스스로 결정하였다. 반면에, 원고와 이 사건 변호사들은 이 사건 수임료 책정이나 위임장 제출 여부 등에 대하여 관여․지시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④ 설령 원고가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이라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이 사건 사무장들의 수익이 곧바로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임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최종 귀속자는 원고나 이 사건 변호사들이 아니라 이 사건 사무장들로 보는 것이 옳다.
(나) 결국, 이 사건 수임료는 이 사건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그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자 역시 이 사건 사무장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무장들의 인건비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광고선전비 등을 원고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광고선전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입 공제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온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수임료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감사원 심사청구 이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며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 후 실시된 이 사건 2차 조사가 위 판결로 확정된 범죄사실을 사실상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 없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반면, 원고 주장의 기본적인 취지는 확정된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인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크게 손상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취지 ②, ③항 기재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의 각 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무장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 사건 수임료는 원고의 본점(주사무소)에서 수행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로 인한 것인바,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감액할 경우 청구취지 ①, ④항 기재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정당세액과 정당 소득금액으로 각 감액될 뿐이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거래와 무관한 사업장인 원고의 지점(분사무소)과 관련된 청구취지 ②, ③항 기재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달리 그 위법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1)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의 각 처분 중 원고 소속변호사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수임료 수입 중 신고 누락분과 접대비 한도 초과분 등 적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0. 19.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608,445,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당세액 합계 111,257,9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0. 2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386,463,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정당세액 합계 33,838,5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7. 10. 19. 원고에게 한 ZZZ 외 7명을 귀속자로 하는 합계 1,624,610,633원의 2010년 내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정당 상여처분액 합계 334,8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LLL는 구성원 아닌 원고 소속변호사이고, 그 외 변호사들은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