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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63546
판결 요약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비영리단체 해당이 어렵고, 따라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비영리단체
질의 응답
1.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서비스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3546 사건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아니므로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비영리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3546 판결은 비영리단체 요건(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 충족이 면세 적용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3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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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63546
판결 요약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비영리단체 해당이 어렵고, 따라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비영리단체
질의 응답
1.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서비스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3546 사건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아니므로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비영리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3546 판결은 비영리단체 요건(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 충족이 면세 적용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3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