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소외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체납자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
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나1165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강AA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2297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2. 25. 접수 제75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23. 2. 7.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3. 11. 7.경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3. 11. 10.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강BB은 자매이고, 전BB은 그 어머니이다.
나. 주식회사 HHH여행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겸 대표자는 강BB이고, 감사는 전BB인데, 강BB과 전BB이 발행주식 총수인 40,000주 중 각 20,000주(5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HHH여행사가 아래와 같이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한다)를 체납하자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9. 7. 4.경부터 전BB을 해당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전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데, 2019. 2. 25.경 피고의 명의로 2019. 2.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은 15,362,94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4.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일부(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표 순번1 내지 3)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전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한편,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BB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표 순번1내지 3)가 체납된 상태였고 그 합계액이 38,546,920원(= 13,519,340원 + 2,627,370원 +22,400,210원)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전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2019.7. 4.이 처음이었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고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 전BB이 주식회사 HHH여행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회사 지분의 50%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HHH여행사는 실질적으로 강BB이 운영한 회사이고 관련 세금도 강BB이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인 2019. 1. 30. 무렵만 해도 강BB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점, 전BB이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전BB이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가 체납된 상태라거나 자신이 주식회사 HHH여행사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은 강BB과 동거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베트남에 거주하다가 2019. 1. 12.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2.23. 다시 출국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면, 전BB은 평소 강BB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강BB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강BB에게 노후를 맡기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당시 1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잘 팔리지도 않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BB으로부터 증여받는 대신 전BB의 노후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강BB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전BB이 2015. 1.경부터 강BB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강BB이 전BB에게 송금한 내역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1990년경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금전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기는 하나 2020. 6. 1.경 전BB은 치매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5,362,940원을 초과하여 합계 25,724,100원을 전BB의 입원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이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1.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나116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소외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체납자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
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나1165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강AA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2297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2. 25. 접수 제75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23. 2. 7.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3. 11. 7.경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3. 11. 10.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강BB은 자매이고, 전BB은 그 어머니이다.
나. 주식회사 HHH여행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겸 대표자는 강BB이고, 감사는 전BB인데, 강BB과 전BB이 발행주식 총수인 40,000주 중 각 20,000주(5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HHH여행사가 아래와 같이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한다)를 체납하자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9. 7. 4.경부터 전BB을 해당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전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데, 2019. 2. 25.경 피고의 명의로 2019. 2.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은 15,362,94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4.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일부(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표 순번1 내지 3)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전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한편,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BB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표 순번1내지 3)가 체납된 상태였고 그 합계액이 38,546,920원(= 13,519,340원 + 2,627,370원 +22,400,210원)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전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2019.7. 4.이 처음이었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고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 전BB이 주식회사 HHH여행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회사 지분의 50%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HHH여행사는 실질적으로 강BB이 운영한 회사이고 관련 세금도 강BB이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인 2019. 1. 30. 무렵만 해도 강BB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점, 전BB이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전BB이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가 체납된 상태라거나 자신이 주식회사 HHH여행사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은 강BB과 동거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베트남에 거주하다가 2019. 1. 12.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2.23. 다시 출국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면, 전BB은 평소 강BB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강BB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강BB에게 노후를 맡기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당시 1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잘 팔리지도 않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BB으로부터 증여받는 대신 전BB의 노후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강BB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전BB이 2015. 1.경부터 강BB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강BB이 전BB에게 송금한 내역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1990년경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금전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기는 하나 2020. 6. 1.경 전BB은 치매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5,362,940원을 초과하여 합계 25,724,100원을 전BB의 입원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이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1.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나116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