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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39228
판결 요약
하도급 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미지급과세대상 오인 사정이 있으면,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하도급 공사 #정당한 사유 #신고의무 해태 #국민임대주택
질의 응답
1. 하도급 공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을 때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한다고 오인할 객관적 사정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228 판결은 하도급 공사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했고 그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한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어, 원고의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미신고 시에도 과세처분이 모두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과 세금 미지급 등의 상황이 인정되면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228 판결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관련 하도급 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정에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계약 내용만 보지 않고 실제 과세대상 오인 가능성과 납세환경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228 판결은 객관적으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한다고 오인하거나, 부가가치세 미지급 등 납세 환경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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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오인할 객관적사정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2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54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대법원 2017두39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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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하도급 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미지급과세대상 오인 사정이 있으면,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하도급 공사 #정당한 사유 #신고의무 해태 #국민임대주택
질의 응답
1. 하도급 공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을 때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한다고 오인할 객관적 사정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228 판결은 하도급 공사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했고 그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한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어, 원고의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미신고 시에도 과세처분이 모두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과 세금 미지급 등의 상황이 인정되면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228 판결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관련 하도급 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정에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계약 내용만 보지 않고 실제 과세대상 오인 가능성과 납세환경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228 판결은 객관적으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한다고 오인하거나, 부가가치세 미지급 등 납세 환경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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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오인할 객관적사정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2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54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대법원 2017두39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