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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에 실거래가액 적용 판단

대법원 2017두32999
판결 요약
고급주택 여부는 분양가가 아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6억 기준 #감면대상 제외
질의 응답
1.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인가요, 분양 당시 분양금액인가요?
답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고급주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99 판결은 고급주택 기준은 분양 대금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양도 당시)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넘는 집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99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기준 적용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3. 분양 계약 당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였더라도 나중에 실거래가가 6억 원 넘으면 고급주택인가요?
답변
네, 분양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 원을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99 판결은 매매계약 취득일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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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고급주택의 기준은 매매계약을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 건 2017두32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6누55997 판결

판 결 선 고

2017.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두32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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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고급주택 여부는 분양가가 아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6억 기준 #감면대상 제외
질의 응답
1.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인가요, 분양 당시 분양금액인가요?
답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고급주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99 판결은 고급주택 기준은 분양 대금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양도 당시)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넘는 집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99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기준 적용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3. 분양 계약 당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였더라도 나중에 실거래가가 6억 원 넘으면 고급주택인가요?
답변
네, 분양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 원을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99 판결은 매매계약 취득일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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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고급주택의 기준은 매매계약을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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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사 건 2017두32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6누55997 판결

판 결 선 고

2017.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두32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