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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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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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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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86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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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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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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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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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