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예금 계좌 설정이 채권자취소의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0312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명의신탁)한 경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예금 반환청구권 등 권리를 상실하여 예금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예금주 #채권자취소 #사해행위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예금계좌가 채권자취소권 대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가합-20312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도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 한 공동담보 감소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예금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 유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예, 채무자가 예금반환청구권 등 권리를 실질적으로 상실했는지 여부가 사해행위 판단에서 핵심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가합-20312 판결은 신탁자가 예금반환 등의 권리를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공동담보 감소, 즉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 계좌에 금전 이체만으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만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증여로 추단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증여 합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가합-20312 판결은 단순히 타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무상공여(증여)의 의사 합치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2012다30861 판결 취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윤JJ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203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EE

변 론 종 결

2015. 7. 1.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윤JJ 사이에 2012. 1. 6. 체결된 348,903,235원 및 2012. 3. 12. 체결된 49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410,218,3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윤JJ 사이에 DD금고 계좌(계좌번호 ○-00-○3)에 관하여 2012. 1. 6. 체결된 114,903,235원 및 2012. 3. 12. 체결된 490,0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DD금고(계좌번호 ○-00-○1)에 관하여 2012. 1. 6. 체결된 234,0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410,218,3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10,218,38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므로,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윤JJ은 자신의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윤JJ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2005. 7. 12. 한HH으로부터 ○시 ○구 ○읍 ○리 산 ○-1 임야 14,30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로 2005. 6. 20. 한H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5. 7. 12.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윤JJ은 2011. 7. 1. 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윤JJ은 최C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2. 1. 6. 114,903,235원을 피고의 DD금고 계좌(계좌번호 ○-00-○3)로, 234,000,000원을 피고의 다른 DD금고 계좌(계좌번호 ○-00-○1)로 각 이체받고, 2012. 3. 12. 490,000,000원을 피고의 DD금고 계좌(계좌번호 ○-00-○3,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체받았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지급‘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윤JJ에게 양도소득세 314,103,000원이 부과되었으나, 윤JJ은 2015. 1. 1.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410,218,380원(=314,103,000원+96,115,3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윤JJ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모친인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각 지급 내역과 같이 합계 838,903,235원을 매매대금으로 입금받았는바, 이는 증여계약(주위적 주장)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으로서(예비적 주장)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인 410,218,38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사해해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10,218,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윤JJ이 최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지급행위에 의하여 위 838,903,235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윤JJ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여계약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윤JJ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1. 2. 28.을 기준으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였고, 윤JJ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그 전에 행하여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윤JJ이 그 전인 2011. 1. 24.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 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2) 윤JJ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므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윤JJ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빌려 이 사건 각 지급행위를 하게 한 것은 윤JJ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예금반환을 구할 권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 예금주 명의변경절차를 구할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탁자가 위와 같은권리를 상실하여 예금이 수탁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윤JJ이 피고에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윤JJ의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윤JJ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예금을 반환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사해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07.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0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