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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수익자 선의 부정 사례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 사이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도 인정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체납자 #사해행위 #채권자 해함 #수익자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은,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수익자인 매수인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항상 보호받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핵심 판단은 뒤집어질 수 있었나요?
답변
상고인이 주장한 사유가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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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수익자 선의 부정 사례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 사이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도 인정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체납자 #사해행위 #채권자 해함 #수익자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은,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수익자인 매수인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항상 보호받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핵심 판단은 뒤집어질 수 있었나요?
답변
상고인이 주장한 사유가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