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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적용범위·이자소득 취소권 행사 후 경제적 실질 판단

2017두58991
판결 요약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기판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미친다. 소득의 발생 원인관계의 적법·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이득을 누렸다면 담세력 인정이 가능하다. 이자 반환 없이 취소만 한 경우,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기판력 #소송물 동일 #이자소득
질의 응답
1.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앞선 판결과 동일 사안이 반복 주장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전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면 기판력에 의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미 다툰 소송물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같으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동일 주장 반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자소득 발생 근거 계약이 사기·기망 등으로 취소된 경우, 과세소득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취소돼도 이자 등 실제 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담세력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계약 취소만으로는 담세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받은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사유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소송물 자체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일 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소득의 원인관계가 무효 또는 불법이어도 과세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네, 실제 이득을 누리고 있으면 소득의 법률적 유효성에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소득의 원인관계가 적법·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현실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 담세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판시사항】

[1]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2]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공2004하, 1550) /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공1985, 9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6. 선고 2017누33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8년 중순경 또는 2009년 초순경부터 2011년경까지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에게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변제기 3개월 이내, 이자 원금의 10%로 정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대여하였는데, 그중 2010년경까지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소외 1 등으로부터 대여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2. 5. 29.경부터 2012. 6. 5.경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자와 관련하여 원고 1에게는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는 피고 성동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 북전주세무서장, 남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를 제기하였고, 각 소송계속 중 원고 1은 2013. 6. 12., 원고 2, 원고 4, 원고 5는 2013. 6. 18.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이자 발생의 원인이 된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각 재판부는 소외 1 등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각 판결은 2014. 12. 11.부터 2015. 7. 25.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소외 1 등은 2008년 초순경부터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다른 차용금 등으로 기존 차용금 등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융통하던 중,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각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 1은 2015. 6. 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5. 21. 각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5. 6. 12. 피고들에게 당초 처분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5. 6. 29.부터 2015. 8. 13.까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존재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6. 3. 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성동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 북전주세무서장, 남원세무서장의 각 상고에 대한 직권판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각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소외 1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위 원고들이 다시 소외 1 등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와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를 배척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결과,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 분당세무서장의 상고에 대한 직권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 3의 소외 1 등과 사이의 각 대여계약에 대한 취소권 행사에 따라 그에 따른 각 이자소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 3이 2015. 5. 21.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에게 위 각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위 원고의 담세력이 있는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수령한 각 이자를 소외 1 등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본 다음, 위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자소득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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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적용범위·이자소득 취소권 행사 후 경제적 실질 판단

2017두58991
판결 요약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기판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미친다. 소득의 발생 원인관계의 적법·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이득을 누렸다면 담세력 인정이 가능하다. 이자 반환 없이 취소만 한 경우,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기판력 #소송물 동일 #이자소득
질의 응답
1.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앞선 판결과 동일 사안이 반복 주장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전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면 기판력에 의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미 다툰 소송물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같으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동일 주장 반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자소득 발생 근거 계약이 사기·기망 등으로 취소된 경우, 과세소득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취소돼도 이자 등 실제 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담세력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계약 취소만으로는 담세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받은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사유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소송물 자체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일 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소득의 원인관계가 무효 또는 불법이어도 과세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네, 실제 이득을 누리고 있으면 소득의 법률적 유효성에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소득의 원인관계가 적법·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현실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 담세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판시사항】

[1]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2]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공2004하, 1550) /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공1985, 9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6. 선고 2017누33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8년 중순경 또는 2009년 초순경부터 2011년경까지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에게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변제기 3개월 이내, 이자 원금의 10%로 정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대여하였는데, 그중 2010년경까지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소외 1 등으로부터 대여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2. 5. 29.경부터 2012. 6. 5.경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자와 관련하여 원고 1에게는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는 피고 성동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 북전주세무서장, 남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를 제기하였고, 각 소송계속 중 원고 1은 2013. 6. 12., 원고 2, 원고 4, 원고 5는 2013. 6. 18.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이자 발생의 원인이 된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각 재판부는 소외 1 등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각 판결은 2014. 12. 11.부터 2015. 7. 25.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소외 1 등은 2008년 초순경부터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다른 차용금 등으로 기존 차용금 등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융통하던 중,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각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 1은 2015. 6. 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5. 21. 각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5. 6. 12. 피고들에게 당초 처분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5. 6. 29.부터 2015. 8. 13.까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존재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6. 3. 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성동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 북전주세무서장, 남원세무서장의 각 상고에 대한 직권판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각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소외 1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위 원고들이 다시 소외 1 등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와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를 배척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결과,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 분당세무서장의 상고에 대한 직권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 3의 소외 1 등과 사이의 각 대여계약에 대한 취소권 행사에 따라 그에 따른 각 이자소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 3이 2015. 5. 21.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에게 위 각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위 원고의 담세력이 있는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수령한 각 이자를 소외 1 등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본 다음, 위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자소득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