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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 매출장부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산정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495
판결 요약
주류 도매상의 내부 매출장부만으로 매입액 과소신고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명확한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류도매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매출장부 #과소신고
질의 응답
1. 주류 도매상 내부 매출장부만으로 매입액 과소신고를 추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내부 매출장부에 기초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495 판결은 매출장부의 금액이 실제 매입액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시 확보된 거래처별 매출장부가 실제 매출내역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사실과 증거 없이 장부만으로 실제 매입액을 단정하면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매출장부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를 수 있다는 사정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주류업체 내부장부가 '은닉장부'인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외형상 신고와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실제 매입/매출내역을 기재한 은닉장부인지 확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장부를 곧바로 은닉장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확인을 요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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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된 매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1

판 결 선 고

2016.04.22

주 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6.부터 2011. 6. 10.까지 단란주점인 ⁠‘AA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00.부터 2013. 4. 00.까지 원고의 주류매입처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만 한다)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 확보된 BB가 작성한 한글파일 장부(이하 ⁠‘이 사건 매출장부’라 한다)를 토대로 원고가 BB로부터 실제 주류 매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매입과소 금액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조사대상기간 조사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율로 환산한 매출신고 누락금액 000원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므로 경정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2, 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BB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세무조사 결과 BB가 세무 신고자료와 별도로 이 사건 매출장부를 컴퓨터의 한글파일 형태로 관리하였음이 밝혀져 BB는 위 매출장부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장부상의 매출 내역과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총 000개의 매출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거래처가 000곳, 과소하게 발행한 거래처가 000곳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BB 입장에서는 매출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인정되는 매출금 액수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매출장부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② BB의 직원인 CC는, BB가 주점들인 매출처의 주문에 따라 매일 물건을 상차하여 공급하는데, 관리코드 7001(AA노래주점)부터 7108(DD)까지 거래처들에 공급할 물건들은 모두 7001코드로 입력하여 상차를 한 다음 위 각 거래처들의 수요에 따라 공급하고, 다음날 정산하며, 한 달 집계 마감 후 거래처별로 정산된 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실제 BB는 AA노래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00개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매출처원장을 각각 작성하였고, 매달 말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갑 제7호증의3 참조). 이러한 업무방식은 위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주로 밤에 공급되는 주류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거래처 물건 공급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은 원고에게 공급된 주류의 양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룸 5개인 AA노래주점은 룸 9개인 AA노래연습장이 인접하여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A노래주점에 납품된 주류가 AA노래연습장에서 같이 소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매출장부를 작성한 이정식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처,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그 내역 전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고발로 진행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한 형사절차에서는 그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매출장부가 거래처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장부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에 대한 과다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2014. 10. 23.자 서울○○지방법원 2014고약0000 약식명령 참조).

⑤ 이 사건 매출장부는 BB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장부인데, 신고 내용과 다른 내역이 기재된 장부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실제 거래처 매출 내역을 기재한 은닉장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출장부상의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세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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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 도매상 내부 매출장부만으로 매입액 과소신고를 추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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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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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체적 사실과 증거 없이 장부만으로 실제 매입액을 단정하면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매출장부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를 수 있다는 사정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주류업체 내부장부가 '은닉장부'인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외형상 신고와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실제 매입/매출내역을 기재한 은닉장부인지 확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장부를 곧바로 은닉장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확인을 요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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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된 매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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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1

판 결 선 고

2016.04.22

주 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6.부터 2011. 6. 10.까지 단란주점인 ⁠‘AA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00.부터 2013. 4. 00.까지 원고의 주류매입처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만 한다)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 확보된 BB가 작성한 한글파일 장부(이하 ⁠‘이 사건 매출장부’라 한다)를 토대로 원고가 BB로부터 실제 주류 매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매입과소 금액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조사대상기간 조사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율로 환산한 매출신고 누락금액 000원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므로 경정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2, 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BB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세무조사 결과 BB가 세무 신고자료와 별도로 이 사건 매출장부를 컴퓨터의 한글파일 형태로 관리하였음이 밝혀져 BB는 위 매출장부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장부상의 매출 내역과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총 000개의 매출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거래처가 000곳, 과소하게 발행한 거래처가 000곳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BB 입장에서는 매출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인정되는 매출금 액수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매출장부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② BB의 직원인 CC는, BB가 주점들인 매출처의 주문에 따라 매일 물건을 상차하여 공급하는데, 관리코드 7001(AA노래주점)부터 7108(DD)까지 거래처들에 공급할 물건들은 모두 7001코드로 입력하여 상차를 한 다음 위 각 거래처들의 수요에 따라 공급하고, 다음날 정산하며, 한 달 집계 마감 후 거래처별로 정산된 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실제 BB는 AA노래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00개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매출처원장을 각각 작성하였고, 매달 말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갑 제7호증의3 참조). 이러한 업무방식은 위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주로 밤에 공급되는 주류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거래처 물건 공급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은 원고에게 공급된 주류의 양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룸 5개인 AA노래주점은 룸 9개인 AA노래연습장이 인접하여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A노래주점에 납품된 주류가 AA노래연습장에서 같이 소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매출장부를 작성한 이정식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처,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그 내역 전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고발로 진행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한 형사절차에서는 그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매출장부가 거래처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장부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에 대한 과다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2014. 10. 23.자 서울○○지방법원 2014고약0000 약식명령 참조).

⑤ 이 사건 매출장부는 BB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장부인데, 신고 내용과 다른 내역이 기재된 장부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실제 거래처 매출 내역을 기재한 은닉장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출장부상의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세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