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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거부 요건 및 과실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2300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 거래의 실재성 확인 의무 소홀과 위장사업자 의심 가능성이 있으면 공제 거부는 정당합니다. 불기소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상 증명책임이 엄격함이 강조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재성 확인 #위장사업자 #세무처분
질의 응답
1. 거래 실재성이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300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며,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위장사업자와의 거래임을 몰랐어도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알지 못했더라도 공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300 판결은 신규 거래처의 실재성 확인 필요성, 의심 정황 존재를 지적하며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어도 과세처분에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형사 불기소처분이 있어도 세무상 위반사실 증명과는 별개로 과세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300 판결은 불기소처분에서의 사실인정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증명책임은 더 엄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규 거래처 거래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종전 거래 이력이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300 판결은 매입처의 실체 확인 필요성 및 의심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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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2300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930

변 론 종 결

2015. 9. 16.

판 결 선 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3. 1. 9.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8,34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488,92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3.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0,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자원의 대표 김○○은 수사기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당시 단골손님이던 진○○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거래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김○○이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혐

의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형사소추를 함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의 증명은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보다 더 엄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서의 사실인정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직접 찾아와 폐동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종전의 거래가 없었던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다시 ○○전선과 ○○엘 등에

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직접 폐동을 매도하지 않고 그보다 거래 이익이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의 거래를 한 단계 더 거쳤다는 것은 원고로서도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2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