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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요건 입증책임 및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5두4194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관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계과세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계과세 #종합소득세 #입증책임 #과세관청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추계과세처분이 과세관청의 입증 부족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요건 입증을 못 하면 추계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944 판결 요지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입증하지 못하면 추계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계과세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추계과세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의 당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944 판결은 추계과세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원심판결의 요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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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과세는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985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8.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31. 선고 대법원 2015두41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