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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채무공제 산정기준과 직접지급방식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2171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채무공제액에 관한 사건에서, 망인이 생전에 다른 자(BBB)와의 금전거래 내역과 망인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8억원 매도, 대금 수령인 BBB) 상황을 모두 참작하여 채무공제액은 8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직권으로 처분 일부를 취소한 이후 남은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채무공제 #채무 산정 #매매대금 직접지급 #금전거래내역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채무공제액 산정에서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대금을 상속인의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변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 전부를 채무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2171 판결은 토지 매도대금 8억원 전액을 BBB에게 직접 지급토록 한 사실을 근거로, 6.6억원이 아닌 8억원 전액을 채무공제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처분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남은 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다투는 부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2171 판결은 피고가 직권취소한 부분 이외는 이미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상속인의 채무 중 생전 금전거래내역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있을 때 채무공제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망인의 생전 금전거래 내역과 매매대금의 직접지급 약정 등 거래 실태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제액을 확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2171 판결은 망인의 생전 금전거래 및 매매대금의 실질적 지급관계 모두를 고려하여 실제 채무공제액(8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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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망인의 생전 BBB와의 금전 거래내역과,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8억원에 매도하고 AAA로 하여금 8억원을 BBB에게 직접지급하도록 한점으로 보아 6.6억원이 아닌 8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21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AA, 이BB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592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3. 28. 이 사건 처분 중 706,640,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2014. 4. 7. 이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처분 중 702,866,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702,866,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소멸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2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