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 사례 요건 해설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52
판결 요약
공익사업으로 종전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농지 취득 후 2년 내 자경 개시 등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됨. 작물 특성 등 '정당한 사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적용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자경 요건 #공익사업 수용 #2년 내 취득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후 2년 내 경작 시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한가요?
답변
2년 내 대토농지 취득 및 자경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52 판결은 종전농지 양도 후 2년이 지나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작물 특성으로 이식 시기가 제한된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작물 특성(예: 오가피나무)이 있더라도, 실제 이식 허용기간 내 경작 개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52 판결은 오가피나무 이식기의 객관적 사실조회 결과, 대토농지 취득 무렵 곧바로 이식할 수 있었으나 8개월 넘게 경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당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대토농지를 마을주민 등이 대신 경작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대토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경작을 맡긴 경우에는 감면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52 판결에서 대토농지를 마을주민이 대리 경작한 사실 역시 감면요건 불충족의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4.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기준은 공익사업에 따른 종전농지 양도 후 2년 이내 대토농지 취득 및 자경 개시,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5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당사유가 없는 한 감면 요건 미충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이 대리 경작하는 등 대토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및 경위(다툼이 없거나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2. 11. 13. 취득한 OO시 OO면 O리 310의 1 답 2,903m', 같은 리 310의 2 전 140m'(이하 종전 농지)를 공익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009. 6.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3. 30. OO시 OO면 OO리 37의 1 전 2,242m' 등 4필지(이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1.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작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시작 하지 않은 점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유로, 2012. 1. 3. 원고에게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2. 판 단

 가. 종전 농지가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협의매수나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시 작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

 2011. 11월경부터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하였으나, 이는 종전 농지에 경작하던 오가피나무가 11월경에 옮겨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종전 농지 의 양도 후 2년이 지나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판단

 오가피나무는 활착률 등을 고려하여 2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가 나무심기기간으로 정해지므로(산림청에 대한 사실조회),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2011. 3. 30. 취득 하여 그 무렵 곧바로 오가피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농지를 양도한 2009. 6. 18.부터 2년이 경과한 2011. 11월경에 이르러서야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