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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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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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잔액만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각각의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따로따로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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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5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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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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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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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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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9. 자신의 어머니 최CC가 소유하던 OOO시 OO면 OO리 182 전 1,7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OO세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인 OOOO원으로 보아 2004. 6. 29.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고(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해 7월 30일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8. 14. 아버지 정DD에게서 같은 리 산 33-2 지상 건물(시가 OOOO원 상당, 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2006. 5. 11.에는 최CC에게서 현금 OOOO원을 증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현금 O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 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J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OOOO원( = OOOO원+ O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선행처분에 따라 이마 납부한 OOOO원 등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후행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4.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같은 해 12.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12호증, 갑 제6, 7, 9호증의 각 1, 2, 을 제1, 2,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최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인근에서 경영하고 있던 주유소의 저유소 부지로 삼기 위하여 2003. 7. 23. OOOO원에 매수한 것이고 매매대금도 자기앞수표로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절차상의 편의상 등기원인만 증여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가. 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 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미 납부 한 세액을 공제하여 잔액만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당초처분을 흡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따로따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은 최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취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선행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 이다(실제로 원고는 후행처분 고유의 위법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증여에 대한 별개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선행처분이 있은 지 8년이나 지난 후에 후행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였을 뿐 선행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원고는 2003. 7. 23.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다음 날 최CC의 계좌로 입금된 OOOO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OOOO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원고가 증여를 원 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선행처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다가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비로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 이 아니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