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적법하되,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결과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정과소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36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1.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별지 1 ‘처분 목록’ 표 ‘증액경정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1.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증액경정세액’란 기재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0,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1.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증액경정세액’란 기재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0,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 및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별지2는 이 판결문의 별지2로 바꾼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168,137,110원”을 “163,137,11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표의 2018년 1기 과세기간의 증액경정세액 ”168,137,110”을 “163,137,1102)”으로, 합계란의 “288,697,590”을 “283,697,59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8행의 “2021. 11.경”을 “2022. 5. 2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5행의 “⑤”를 “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3. 결론” 상단의 표 중 2018년 1기 과세기간의 증액경정세액 ”168,137,110”을 “163,137,110”으로, 정당세액 “144,634,060”을 “139,634,060”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을 다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의․무과실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한편, 송○○과 채○○, 체이○○와 진○○은 각 위탁매매 관계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뒤 납부하지 않는 업체들이었는데, 원고는 2017년 제1기 이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계속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채○○이 무자료 중고 휴대전화의 매입 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해 유○과 송○○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과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을 개업하고,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체납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고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한 점, ②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체이○○는 무자료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업한 위장업체인 반면, 실사업자는 진○○이라고 판단하고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 채○○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를 송○○으로 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진○○은 김정근이 제공한 체이○○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업체이고 체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개업한 위장업체로서 원고의 실제 매출처는 진○○이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채○○과 시세문의, 배송, 반품처리,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 확인 등 직접 거래를 하였을 뿐, 송○○과 사이에 실제 중고 휴대폰 매매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공급자를 인○□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③ 인○□은 대표자인 유○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채○○에게 이체되고 유○이 유흥업체에 실제 근무를 하거나 이 사건 매입처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는 등 이 사건 매입처와 유사하게 채○○이 유○ 명의로 운영한 위장업체로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진○○과 거래를 하던 중 진○○의 대표자가 체이○○와 거래를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진○○과 체이○○의 관계 등 체이○○가 실제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또는 모르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송○○과 채○○, 체이○○와 진○○ 사이에 위탁매매 등에 따른 거래내역 및 물품대금의 정산, 보수의 지급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진○○의 운영자인 이○○도 체이○○ 명의를 빌려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였을 뿐 체이○○가 실제 수출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과 채○○, 체이○○와 진○○이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위탁매매 관계에 있었다거나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세무서장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504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이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중고 휴대폰을 실제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거나 이를 실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포함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상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다.
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물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믿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6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적법하되,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결과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정과소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36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1.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별지 1 ‘처분 목록’ 표 ‘증액경정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1.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증액경정세액’란 기재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0,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1.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증액경정세액’란 기재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0,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 및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별지2는 이 판결문의 별지2로 바꾼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168,137,110원”을 “163,137,11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표의 2018년 1기 과세기간의 증액경정세액 ”168,137,110”을 “163,137,1102)”으로, 합계란의 “288,697,590”을 “283,697,59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8행의 “2021. 11.경”을 “2022. 5. 2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5행의 “⑤”를 “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3. 결론” 상단의 표 중 2018년 1기 과세기간의 증액경정세액 ”168,137,110”을 “163,137,110”으로, 정당세액 “144,634,060”을 “139,634,060”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을 다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의․무과실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한편, 송○○과 채○○, 체이○○와 진○○은 각 위탁매매 관계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뒤 납부하지 않는 업체들이었는데, 원고는 2017년 제1기 이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계속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채○○이 무자료 중고 휴대전화의 매입 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해 유○과 송○○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과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을 개업하고,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체납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고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한 점, ②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체이○○는 무자료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업한 위장업체인 반면, 실사업자는 진○○이라고 판단하고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 채○○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를 송○○으로 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진○○은 김정근이 제공한 체이○○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업체이고 체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개업한 위장업체로서 원고의 실제 매출처는 진○○이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채○○과 시세문의, 배송, 반품처리,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 확인 등 직접 거래를 하였을 뿐, 송○○과 사이에 실제 중고 휴대폰 매매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공급자를 인○□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③ 인○□은 대표자인 유○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채○○에게 이체되고 유○이 유흥업체에 실제 근무를 하거나 이 사건 매입처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는 등 이 사건 매입처와 유사하게 채○○이 유○ 명의로 운영한 위장업체로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진○○과 거래를 하던 중 진○○의 대표자가 체이○○와 거래를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진○○과 체이○○의 관계 등 체이○○가 실제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또는 모르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송○○과 채○○, 체이○○와 진○○ 사이에 위탁매매 등에 따른 거래내역 및 물품대금의 정산, 보수의 지급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진○○의 운영자인 이○○도 체이○○ 명의를 빌려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였을 뿐 체이○○가 실제 수출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과 채○○, 체이○○와 진○○이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위탁매매 관계에 있었다거나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세무서장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504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이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중고 휴대폰을 실제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거나 이를 실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포함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상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다.
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물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믿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6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