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경정으로 인한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대법원 2016두3560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감액경정 등으로 소멸한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이 일부 취소되어 실체가 없는 상태라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각하(각하)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행정처분 #감액경정 #소의 이익 #취소소송 #부적법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 감액경정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601 판결은 직권 감액경정결정 등으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피고(행정청)가 처분을 일부 취소(경정)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처분의 일부 또는 전체가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 판결 없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601 판결은 처분이 일부 취소되어 소멸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직권 경정 등으로 일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때, 취소소송으로 뭐를 주장해도 의미가 없나요?
답변
네, 이미 행정처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실익이 사라져 본안 주장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절차상 소각하 판결만 남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60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본안 판단 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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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각하)직권으로 일부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56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3089(2016.02.04)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3. 17.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5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