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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성립

2019고단4061
판결 요약
내연관계인피해자와 배우자가 공동 거주하는 주거에 배우자의 동의로 출입하였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됨.
#주거침입 #내연남 #배우자 동의 #공동거주 #징역형
질의 응답
1. 내연녀가 현관문을 열어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의 동의만으로 집에 들어갔더라도 거주하는 다른 사람(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판결은 내연관계의 남성이 피해자 아내(공동거주자)가 현관문을 열어줬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점을 들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배우자 허락만 받고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답변
집에 같이 사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허락만 받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판결은 피해자 외 아내만의 허락으로 주거에 출입한 내연남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내연남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었나요?
답변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판결 주문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시되었습니다.
4. 공동거주지 침입 관련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 부부관계의 파탄정신적 피해가 큰 점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판결 양형사유에서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과 큰 정신적 피해를 불리한 요소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406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연(기소), 이안나(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아내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9:21경 울산 북구 ⁠(주소 생략) 피해자와 위 공소외 2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공소외 2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 09:37경, 2019. 8. 12. 11:5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1. 30. 선고 2019고단4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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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성립

2019고단4061
판결 요약
내연관계인피해자와 배우자가 공동 거주하는 주거에 배우자의 동의로 출입하였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됨.
#주거침입 #내연남 #배우자 동의 #공동거주 #징역형
질의 응답
1. 내연녀가 현관문을 열어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의 동의만으로 집에 들어갔더라도 거주하는 다른 사람(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판결은 내연관계의 남성이 피해자 아내(공동거주자)가 현관문을 열어줬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점을 들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배우자 허락만 받고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답변
집에 같이 사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허락만 받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판결은 피해자 외 아내만의 허락으로 주거에 출입한 내연남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내연남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었나요?
답변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판결 주문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시되었습니다.
4. 공동거주지 침입 관련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 부부관계의 파탄정신적 피해가 큰 점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판결 양형사유에서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과 큰 정신적 피해를 불리한 요소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406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연(기소), 이안나(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아내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9:21경 울산 북구 ⁠(주소 생략) 피해자와 위 공소외 2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공소외 2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 09:37경, 2019. 8. 12. 11:5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1. 30. 선고 2019고단4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