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한 경우 허용 기준 및 예외사유

2020므11818
판결 요약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파탄이 심각하고 상대 배우자가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 지속이 미성년자녀 복지에 해가 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 특별사정 #자녀 복지 저해 #회복불능 파탄 #민법 840조 6호
질의 응답
1.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고, 상대방이 혼인 유지 노력을 하지 않으며 혼인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에 해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므11818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고 상대방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 지속이 자녀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 종합사정'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인용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부가 지속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양육 환경·자녀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혼인관계 유지가 새 문제만 야기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므11818 판결은 반복된 이혼 신청·갈등·자녀에 대한 정서적 악영향 등으로 혼인관계 유지가 본인·자녀 모두에게 해가 되고 부부상담 및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중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된 갈등·폭언 등 혼인파탄의 정도,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회복 노력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므11818 판결은 ① 반복적 이혼 시도 및 갈등, ② 자녀 복지 저해, ③ 혼인회복 노력 부재 등을 들어 허용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5. 20. 선고 2020르7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를 원용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보다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신청 내지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상호 간은 물론 피고의 원고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갈등하였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던 피고는 2019. 10.경부터 원고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양육환경조사는 물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상호 간에 애정이나 존중 등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되어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ㆍ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부부상담 및 양육환경조사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설명과 고지의무 위반, 자유재량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한 경우 허용 기준 및 예외사유

2020므11818
판결 요약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파탄이 심각하고 상대 배우자가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 지속이 미성년자녀 복지에 해가 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 특별사정 #자녀 복지 저해 #회복불능 파탄 #민법 840조 6호
질의 응답
1.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고, 상대방이 혼인 유지 노력을 하지 않으며 혼인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에 해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므11818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고 상대방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 지속이 자녀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 종합사정'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인용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부가 지속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양육 환경·자녀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혼인관계 유지가 새 문제만 야기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므11818 판결은 반복된 이혼 신청·갈등·자녀에 대한 정서적 악영향 등으로 혼인관계 유지가 본인·자녀 모두에게 해가 되고 부부상담 및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중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된 갈등·폭언 등 혼인파탄의 정도,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회복 노력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므11818 판결은 ① 반복적 이혼 시도 및 갈등, ② 자녀 복지 저해, ③ 혼인회복 노력 부재 등을 들어 허용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5. 20. 선고 2020르7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를 원용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보다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신청 내지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상호 간은 물론 피고의 원고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갈등하였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던 피고는 2019. 10.경부터 원고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양육환경조사는 물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상호 간에 애정이나 존중 등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되어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ㆍ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부부상담 및 양육환경조사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설명과 고지의무 위반, 자유재량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