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3269 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구합1040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5. 13. |
판 결 선 고 |
2022. 07.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19.자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판결문에는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삭제된 상태였고, 아래와 같이 일부 범죄사실만 남아 있었다.
(삭제)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다른 회사와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이체한 후 이를 (삭제)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 (삭제) 같은 날 BBB와 허위의 ’시스템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68,750,000원을 BBB에게 송금한 다음 (삭제) |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AAA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AAA과의 관계, AAA과 BBB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AAA과 CCC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경위 등까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문은 AAA의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AAA의 탈세 가능성을 지적한 자료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2.경 원고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상당 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이 사건 판결문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AAA의 조세탈루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AAA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 등 원고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확신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7. 11.경 구 국세기본법 제84조 등을 근거로 조사권을 발동하여 ○○지방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판결문의 원문을 확보하고, 피고인과 AAA과의 관계, AAA과 BBB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AAA과 CCC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AAA이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문 등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AAA의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3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3269 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구합1040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5. 13. |
판 결 선 고 |
2022. 07.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19.자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판결문에는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삭제된 상태였고, 아래와 같이 일부 범죄사실만 남아 있었다.
(삭제)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다른 회사와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이체한 후 이를 (삭제)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 (삭제) 같은 날 BBB와 허위의 ’시스템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68,750,000원을 BBB에게 송금한 다음 (삭제) |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AAA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AAA과의 관계, AAA과 BBB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AAA과 CCC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경위 등까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문은 AAA의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AAA의 탈세 가능성을 지적한 자료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2.경 원고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상당 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이 사건 판결문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AAA의 조세탈루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AAA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 등 원고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확신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7. 11.경 구 국세기본법 제84조 등을 근거로 조사권을 발동하여 ○○지방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판결문의 원문을 확보하고, 피고인과 AAA과의 관계, AAA과 BBB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AAA과 CCC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AAA이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문 등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AAA의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3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