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923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0,250원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0,84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08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0,250원(가산세 200,25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2. 5. 9.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0,840원(가산세 267,91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부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2020~2021년 매출은 4,800만 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재판 출석으로 인한 교통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0,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쳤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580,080원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확정절차와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등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른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 행정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31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09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재판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되지 않고, 나머지 위자료 부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이상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에 병합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금전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6. 결 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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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923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0,250원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0,84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08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0,250원(가산세 200,25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2. 5. 9.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0,840원(가산세 267,91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부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2020~2021년 매출은 4,800만 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재판 출석으로 인한 교통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0,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쳤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580,080원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확정절차와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등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른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 행정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31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09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재판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되지 않고, 나머지 위자료 부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이상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에 병합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금전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6. 결 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