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217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8. |
판 결 선 고 |
2024. 12. 20. |
주 문
1.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게 한 상속세 115,000,000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대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4.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김BB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액면금액인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신고하였고,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6,824,850,420원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2,879,346,204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위 수정신고 역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이 20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22. 7. 8. 상속재산 중 230,000,000원(= 이 사건 채권 200,000,000원 + 김BB의 정DD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0,000,000원) 부분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수정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표 ‘경정청구’란 기재 각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비고 |
과세표준 |
6,824,850,420 |
6,594,850,420 |
230,000,000원(= 이 사건 채권 200,000,000원 + 정DD에 대한 채권 30,000,000원) 감액경정 청구 |
세액 |
2,879,346,204 |
2,764,346,204 |
115,000,000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100,000,000원 + 정DD에 대한 채권에 관한 15,000,000원) 감액경정청구 |
라. 피고는 2022. 8. 22. 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이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사유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중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부분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
① CCC이 2019. 4.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보다 많아 CCC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점, ② 이후 이루어진 CCC 소유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CCC의 다른 채권자들도 해당 경매절차에서 일부를 배당받은 외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CCC은 2019. 3.경 사업을 중단하였고 그 소유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명목상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① CCC의 자산들이 매각되어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된 점, ② CCC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③ CCC의 청산가치가 3,851,000,852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부채 총계는 22,039,122,391원에 달하는 점, ④ CCC이 2019. 4. 이후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로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아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이 액면금액인 20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
CCC에 대한 회생절차 및 CC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배당절차가 종료한 2022. 6. 15.경 이 사건 채권은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는지 여부(통상적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갑4 내지 15, 17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C은 2019. 3. 18.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지방법원은 CCC이 2018. 12. 31. 기준 채무 초과 상태이고 2016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2018년도에 들어와 대출 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급격하게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2019. 4. 11. CCC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지방법원 0000회합0000)을 하였다.
나) CCC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2019. 8. 16.자 주요사항 통지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CCC의 재산에 관한 사항 - 자산․부채 실사결과(2019. 4. 10. 현재)
- CCC의 상세 채무내역 ○ 청산가치의 평가(2019. 4. 10. 현재) 조사기준일 현재 CCC의 재산을 청산가치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사업가치, 청산가치의 산정 - 계속소득가치의 평가: 5,865,114,141원 - 청산가치의 평가: CCC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은 3,851,000,852원입니다. |
다) CCC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2019. 9. 30.자 회생계획안 요지(갑8호증)에는 ‘회생채권 중 차용금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CCC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법원은 이후 2020. 10. 22.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해당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CCC의 채권자들의 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20. 12. 31.과 2021. 1. 5.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CCC이 소유한 ○○시 ○○면 ○○리 ○○ 도로 2,924㎡ 중 16분의 5 지분, ○○시 ○○면 ○○리 ○○ 공장용지 9,190㎡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2022. 5. 12. 매각대금 2,678,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2022. 6. 15.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이 모두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바) 한편 CCC의 채권자들 중 다음 표 ‘채권자’란 기재 각 채권자들은 상속개시일(2019. 4. 10.) 이후 다음 표 ‘채권 회수 내역’란 기재와 같이 채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채권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CCC은 2024. 1. 18. 기준 합계 402,479,930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다.
채권자 |
채권 회수 내역 |
◇◇은행 |
◇◇은행은 2019. 4. 22. CCC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기금으로부터 231,170,760원을 대위 변제받았고, ◇◇은행으로부터 CC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000,000원)에 기초하여 1,800,070,161원을 배당 받았다. |
□□보증기금 |
△△보증기금은 2019. 12. 31. 41,788원을 회수하였다. |
△△△캐피탈 주식회사 |
△△캐피탈 주식회사는 2022. 2. 15. 리스물건을 매각하여 그 대금 5,147,244원을 회수하였다. |
○○○캐피탈 주식회사 |
회수 내역이 없다. |
주식회사 ☆☆은행 |
회수 내역이 없다. |
2)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① 상속개시일 당시 CCC의 자산 총계(13,442,578,481원) 및 청산가치(3,851,000,852원)가 부채 총계(22,039,122,391원 또는 22,321,037,457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고, CCC의 자본도 잠식된 상태였던 사실, ② CCC 소유 재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③ CCC의 다른 채권자들도 상속개시일 이후 일부 채권액을 회수한 외에는 나머지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 ④ CCC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CCC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CCC이 채무 초과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상속개시일 당시 CCC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상태였고, 상속개시일기준으로 평가한 CCC의 계속사업가치(5,865,114,141원)가 청산가치(3,851,000,852원)를 상회하였다.
나) CCC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중 차용금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CCC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달리 CCC에 대한 계속사업가치․청산가치가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CCC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라거나, 해당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CCC 소유 재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CCC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명목상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지방법원이 2020. 10. 22.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해당 경매절차에서 CCC 소유 재산이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소유 재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은 상속개시일 이후이고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원고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CCC이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CCC의 다른 채권자들도 해당 경매절차에서 일부를 배당받은 외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CCC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일뿐더러 상속개시일 당시 CCC이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CCC이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CCC의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뿐더러 신용상태도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적어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앞서 본 대로 상속개시일 당시 CCC의 자산 총계 및 청산가치는 부채 총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CCC의 자본도 잠식된 상태였다.
⑵ CCC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주 전인 2019. 3. 1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CCC이 2016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2018년도에 들어와 대출 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급격하게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었다는 이유로 상속개시일 다음 날인 2019. 4.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4) 소결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액면금액인 20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액면금액인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처럼 통상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217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8. |
판 결 선 고 |
2024. 12. 20. |
주 문
1.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게 한 상속세 115,000,000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대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4.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김BB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액면금액인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신고하였고,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6,824,850,420원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2,879,346,204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위 수정신고 역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이 20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22. 7. 8. 상속재산 중 230,000,000원(= 이 사건 채권 200,000,000원 + 김BB의 정DD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0,000,000원) 부분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수정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표 ‘경정청구’란 기재 각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비고 |
과세표준 |
6,824,850,420 |
6,594,850,420 |
230,000,000원(= 이 사건 채권 200,000,000원 + 정DD에 대한 채권 30,000,000원) 감액경정 청구 |
세액 |
2,879,346,204 |
2,764,346,204 |
115,000,000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100,000,000원 + 정DD에 대한 채권에 관한 15,000,000원) 감액경정청구 |
라. 피고는 2022. 8. 22. 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이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사유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중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부분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
① CCC이 2019. 4.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보다 많아 CCC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점, ② 이후 이루어진 CCC 소유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CCC의 다른 채권자들도 해당 경매절차에서 일부를 배당받은 외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CCC은 2019. 3.경 사업을 중단하였고 그 소유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명목상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① CCC의 자산들이 매각되어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된 점, ② CCC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③ CCC의 청산가치가 3,851,000,852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부채 총계는 22,039,122,391원에 달하는 점, ④ CCC이 2019. 4. 이후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로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아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이 액면금액인 20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
CCC에 대한 회생절차 및 CC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배당절차가 종료한 2022. 6. 15.경 이 사건 채권은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는지 여부(통상적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갑4 내지 15, 17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C은 2019. 3. 18.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지방법원은 CCC이 2018. 12. 31. 기준 채무 초과 상태이고 2016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2018년도에 들어와 대출 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급격하게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2019. 4. 11. CCC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지방법원 0000회합0000)을 하였다.
나) CCC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2019. 8. 16.자 주요사항 통지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CCC의 재산에 관한 사항 - 자산․부채 실사결과(2019. 4. 10. 현재)
- CCC의 상세 채무내역 ○ 청산가치의 평가(2019. 4. 10. 현재) 조사기준일 현재 CCC의 재산을 청산가치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사업가치, 청산가치의 산정 - 계속소득가치의 평가: 5,865,114,141원 - 청산가치의 평가: CCC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은 3,851,000,852원입니다. |
다) CCC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2019. 9. 30.자 회생계획안 요지(갑8호증)에는 ‘회생채권 중 차용금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CCC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법원은 이후 2020. 10. 22.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해당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CCC의 채권자들의 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20. 12. 31.과 2021. 1. 5.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CCC이 소유한 ○○시 ○○면 ○○리 ○○ 도로 2,924㎡ 중 16분의 5 지분, ○○시 ○○면 ○○리 ○○ 공장용지 9,190㎡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2022. 5. 12. 매각대금 2,678,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2022. 6. 15.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이 모두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바) 한편 CCC의 채권자들 중 다음 표 ‘채권자’란 기재 각 채권자들은 상속개시일(2019. 4. 10.) 이후 다음 표 ‘채권 회수 내역’란 기재와 같이 채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채권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CCC은 2024. 1. 18. 기준 합계 402,479,930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다.
채권자 |
채권 회수 내역 |
◇◇은행 |
◇◇은행은 2019. 4. 22. CCC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기금으로부터 231,170,760원을 대위 변제받았고, ◇◇은행으로부터 CC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000,000원)에 기초하여 1,800,070,161원을 배당 받았다. |
□□보증기금 |
△△보증기금은 2019. 12. 31. 41,788원을 회수하였다. |
△△△캐피탈 주식회사 |
△△캐피탈 주식회사는 2022. 2. 15. 리스물건을 매각하여 그 대금 5,147,244원을 회수하였다. |
○○○캐피탈 주식회사 |
회수 내역이 없다. |
주식회사 ☆☆은행 |
회수 내역이 없다. |
2)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① 상속개시일 당시 CCC의 자산 총계(13,442,578,481원) 및 청산가치(3,851,000,852원)가 부채 총계(22,039,122,391원 또는 22,321,037,457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고, CCC의 자본도 잠식된 상태였던 사실, ② CCC 소유 재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③ CCC의 다른 채권자들도 상속개시일 이후 일부 채권액을 회수한 외에는 나머지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 ④ CCC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CCC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CCC이 채무 초과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상속개시일 당시 CCC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상태였고, 상속개시일기준으로 평가한 CCC의 계속사업가치(5,865,114,141원)가 청산가치(3,851,000,852원)를 상회하였다.
나) CCC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중 차용금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CCC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달리 CCC에 대한 계속사업가치․청산가치가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CCC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라거나, 해당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CCC 소유 재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CCC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명목상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지방법원이 2020. 10. 22.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해당 경매절차에서 CCC 소유 재산이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소유 재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은 상속개시일 이후이고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원고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CCC이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CCC의 다른 채권자들도 해당 경매절차에서 일부를 배당받은 외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CCC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일뿐더러 상속개시일 당시 CCC이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CCC이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CCC의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뿐더러 신용상태도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적어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앞서 본 대로 상속개시일 당시 CCC의 자산 총계 및 청산가치는 부채 총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CCC의 자본도 잠식된 상태였다.
⑵ CCC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주 전인 2019. 3. 1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CCC이 2016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2018년도에 들어와 대출 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급격하게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었다는 이유로 상속개시일 다음 날인 2019. 4.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4) 소결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액면금액인 20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액면금액인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처럼 통상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