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명목이라 봄이 타당함.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900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7. 원고에게 결정(경정)처분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00,000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시 ○○구 ○○동 000-00 대 351.7㎡, 같은 동 000-00 대 340.5㎡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8. 11. 7.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도인 장○○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아들인 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장○○은 2006. 6. 9. 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기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을 운영하였던 원고는 위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장○○과 사이에,“원고는 2006. 7. 19. 12시까지 은행대출금 00억 제외 매도잔액 00억, 등기비 0억 0천 0백만원, 위약금 0억 원 등 도합 00억 00백만원을 변제할시 안△△나 원고 명의로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장○○에게 이 사건 합의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6. 7. 19. 장○○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 7. 2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5) 장○○은 2006.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양도대가에 포 함하여 장○○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장○○은 2008.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당초 취득가액 0,000,000,000원과 취등록세, 등기비용 등 000,000,000원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추가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또는 안△△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2. 29. 이 사건 합의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실질이 있어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5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명목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장○○이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금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 편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합의금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장○○은 등기 명의자인 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기존 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장○○이 ‘원고 또는 안△△’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기존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인도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로 인한 장○○의 손해를 보전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거나 기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안△△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을 반드시 원고 앞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안△△를 대신하여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 내지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
4) 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역시 이 사건 합의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 등에 근거하여 조세심판원은 장○○의 양도대가에서 이 사건 합의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90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명목이라 봄이 타당함.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900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7. 원고에게 결정(경정)처분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00,000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시 ○○구 ○○동 000-00 대 351.7㎡, 같은 동 000-00 대 340.5㎡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8. 11. 7.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도인 장○○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아들인 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장○○은 2006. 6. 9. 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기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을 운영하였던 원고는 위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장○○과 사이에,“원고는 2006. 7. 19. 12시까지 은행대출금 00억 제외 매도잔액 00억, 등기비 0억 0천 0백만원, 위약금 0억 원 등 도합 00억 00백만원을 변제할시 안△△나 원고 명의로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장○○에게 이 사건 합의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6. 7. 19. 장○○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 7. 2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5) 장○○은 2006.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양도대가에 포 함하여 장○○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장○○은 2008.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당초 취득가액 0,000,000,000원과 취등록세, 등기비용 등 000,000,000원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추가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또는 안△△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2. 29. 이 사건 합의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실질이 있어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5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명목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장○○이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금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 편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합의금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장○○은 등기 명의자인 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기존 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장○○이 ‘원고 또는 안△△’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기존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인도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로 인한 장○○의 손해를 보전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거나 기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안△△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을 반드시 원고 앞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안△△를 대신하여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 내지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
4) 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역시 이 사건 합의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 등에 근거하여 조세심판원은 장○○의 양도대가에서 이 사건 합의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90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