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원천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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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33(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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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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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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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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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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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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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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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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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사 건 |
2023구합83233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1.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6년 귀속분 82,086,000원,
2017년 귀속분 83,333,340원, 2018년 귀속분 116,221,830원, 2019년 귀속분
104,998,430원, 2020년 귀속준 76,466,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588,290원 및 2017 사업
연도 법인세 25,007,4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경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오OO 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원고가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에 도OO 및 엄OO에게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판매수수료 중 합계 1,995,886,351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이므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원고가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35,837,707원 및 라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12,214,838원 합계 248,053,545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은 가공경비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지OO에게 지급된 돈은 도OO에 대한 상여로, 라OO에게 지급된 돈은 오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3. 원고에게,
1)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6년 귀속분 82,086,000원, 2017년 귀속분 83,333,340원,
2018년 귀속분 116,221,830원, 2019년 귀속분 104,998,430원, 2020년 귀속분 76,466,080원 을 각 부과하고(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588,29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007,47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9,491,7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0,208,73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7,591,970원을 각 부과하고(각 가산세 포함, 원고는 그중 2016,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만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378,530원을 오OO, 도OO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내용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원고는 그중 2016. 6.~9.경 지OO에게
지급한 90,078,051원, 2016. 10.경 라OO에게 지급한 49,934,590원, 2017. 10.~12.경
지OO에게 지급한 45,760,656원에 관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만 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도OO, 엄OO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토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도OO, 엄OO에 대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제1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맞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12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오OO 소유의 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오OO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도OO, 엄OO과는 1개월 단위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업무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도OO, 엄OO에게 판매상품을 제공하고, 도OO, 엄OO은 원고를 위하여
판매업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고정활동비와 실적에 따른 영업수당, 특별시상금을 지급
받는다.
나) 도OO은 오OO의 배우자로서 판매담당 전무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원고의 감사로
등기된 엄OO은 판매담당 고문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판매대리인은 거래 금액의 10%를 수당 으로 지급받고, 팀 안에서 판매대리인이 판매를 한 경우 팀장급 이상 및 관리직 직원
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이 지급되며, 그중 전무에 대한 판매수당은 거래금액의 1.9%,
고문에 대한 판매수당은 거래금액의 1%로 책정되어 있다.
라) 2016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도OO은 총 10건의 판매계약(매매대금 합계:
8억 2,769만 원), 엄OO은 총 11건의 판매계약(매매대금 합계: 9억 5,607만 원)을 체결
하였다. 도OO, 엄OO이 원고로부터 고정활동비, 영업수당 등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가 작성한 ‘2016년 1월 판매대리인 고정활동비 및 관리직 급여 내역’에
따르면, 판매인 중 이사, 실장, 차장 등은 최소 월 100만 원부터 최대 390만 원까지의
고정활동비를 지급받은 반면, 엄OO은 월 600만 원, 도OO은 월 500만 원의 고정활동비를
지급받았고, 그 근무일수도 각 31일이다. 한편, 오OO는 대표이사로서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엄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고객 유치 및 상담을 하였고, 사장님 부재시
사장님의 업무를 대신하였다. 고문과 전무는 상담 업무를 하였지만, 도OO은 직원교육을
하였고, 자신은 답사를 다녀왔을 때 식사비용 결제 내역들을 승인해 주거나 신청금 환불
금에 대하여 결재를 하였으며, 직원관리 등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OO, 엄OO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1 금원은 도OO, 엄OO이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가) 도OO, 엄OO은 전무 또는 고문의 직함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업무계약에서
정한 판매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구입, 직원 교육 및 관리직으로서의 서류 결재 등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엄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엄OO의 사실확인서
(갑 제18호증)의 내용도 위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도OO, 엄OO이
원고에게 판매용역 등을 공급한 단순한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도OO, 엄OO은 다른 판매대리인보다 고액의 고정활동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대표이사의 급여에 준하는 수준이다. 고정활동비와 영업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도OO,
엄OO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자신들이 판매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고, 토지
판매대금의 10% 정도가 최대 수당으로 책정된 원고의 판매수당 지급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도OO, 엄OO은 판매실적이 없는 해에도 원고로부터 최소 1억 8,400만원 에서 최대 3억 7,200만 원까지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도OO, 엄OO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 활동을 하면서 그 이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한 사업자라기
보다는 그 성과와 무관하게 원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그동안 도OO, 엄OO에 대하여 지급한 돈을 사업소득으로 인정
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도OO, 엄OO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
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2 금원은 도OO이 지급받아야 하는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나, 도OO의 소득분산 을 위하여 지OO, 라OO 명의의 계좌로 위장 지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라OO를 거쳐
유OO에게 지급된 돈은 유OO이 원고에게 공급한 자문용역의 대가이다.
2) 판단
가) 지OO(도OO 남동생의 배우자), 라OO(오oo의 동서)가 원고에게 어떠한 근로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OO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OO, 라OO의 계좌로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도OO이 이미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판매수당 지급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율을 초과하여 제1 금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도OO이 제1
금원 외에 제2 금원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유OO이 원고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제2금원은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및 그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때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지OO과 라OO의 계좌로 입금한 돈(지OO: 124,001,200원, 라OO:108,316,900원)은
도OO, 안OO(도OO의 어머니), 유OO(오OO의 어머니)에게 재입금 되었음을 알 수 있으
므로, 피고가 위 돈 중 도OO에게 직접 입금되어 그 귀속이 분명한 부분을 도OO에 대한
상여로, 귀속이 불분명한 나머지 돈을 대표자인 오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원천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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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33(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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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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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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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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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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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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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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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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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사 건 |
2023구합83233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1.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6년 귀속분 82,086,000원,
2017년 귀속분 83,333,340원, 2018년 귀속분 116,221,830원, 2019년 귀속분
104,998,430원, 2020년 귀속준 76,466,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588,290원 및 2017 사업
연도 법인세 25,007,4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경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오OO 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원고가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에 도OO 및 엄OO에게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판매수수료 중 합계 1,995,886,351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이므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원고가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35,837,707원 및 라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12,214,838원 합계 248,053,545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은 가공경비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지OO에게 지급된 돈은 도OO에 대한 상여로, 라OO에게 지급된 돈은 오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3. 원고에게,
1)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6년 귀속분 82,086,000원, 2017년 귀속분 83,333,340원,
2018년 귀속분 116,221,830원, 2019년 귀속분 104,998,430원, 2020년 귀속분 76,466,080원 을 각 부과하고(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588,29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007,47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9,491,7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0,208,73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7,591,970원을 각 부과하고(각 가산세 포함, 원고는 그중 2016,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만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378,530원을 오OO, 도OO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내용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원고는 그중 2016. 6.~9.경 지OO에게
지급한 90,078,051원, 2016. 10.경 라OO에게 지급한 49,934,590원, 2017. 10.~12.경
지OO에게 지급한 45,760,656원에 관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만 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도OO, 엄OO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토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도OO, 엄OO에 대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제1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맞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12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오OO 소유의 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오OO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도OO, 엄OO과는 1개월 단위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업무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도OO, 엄OO에게 판매상품을 제공하고, 도OO, 엄OO은 원고를 위하여
판매업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고정활동비와 실적에 따른 영업수당, 특별시상금을 지급
받는다.
나) 도OO은 오OO의 배우자로서 판매담당 전무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원고의 감사로
등기된 엄OO은 판매담당 고문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판매대리인은 거래 금액의 10%를 수당 으로 지급받고, 팀 안에서 판매대리인이 판매를 한 경우 팀장급 이상 및 관리직 직원
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이 지급되며, 그중 전무에 대한 판매수당은 거래금액의 1.9%,
고문에 대한 판매수당은 거래금액의 1%로 책정되어 있다.
라) 2016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도OO은 총 10건의 판매계약(매매대금 합계:
8억 2,769만 원), 엄OO은 총 11건의 판매계약(매매대금 합계: 9억 5,607만 원)을 체결
하였다. 도OO, 엄OO이 원고로부터 고정활동비, 영업수당 등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가 작성한 ‘2016년 1월 판매대리인 고정활동비 및 관리직 급여 내역’에
따르면, 판매인 중 이사, 실장, 차장 등은 최소 월 100만 원부터 최대 390만 원까지의
고정활동비를 지급받은 반면, 엄OO은 월 600만 원, 도OO은 월 500만 원의 고정활동비를
지급받았고, 그 근무일수도 각 31일이다. 한편, 오OO는 대표이사로서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엄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고객 유치 및 상담을 하였고, 사장님 부재시
사장님의 업무를 대신하였다. 고문과 전무는 상담 업무를 하였지만, 도OO은 직원교육을
하였고, 자신은 답사를 다녀왔을 때 식사비용 결제 내역들을 승인해 주거나 신청금 환불
금에 대하여 결재를 하였으며, 직원관리 등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OO, 엄OO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1 금원은 도OO, 엄OO이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가) 도OO, 엄OO은 전무 또는 고문의 직함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업무계약에서
정한 판매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구입, 직원 교육 및 관리직으로서의 서류 결재 등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엄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엄OO의 사실확인서
(갑 제18호증)의 내용도 위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도OO, 엄OO이
원고에게 판매용역 등을 공급한 단순한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도OO, 엄OO은 다른 판매대리인보다 고액의 고정활동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대표이사의 급여에 준하는 수준이다. 고정활동비와 영업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도OO,
엄OO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자신들이 판매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고, 토지
판매대금의 10% 정도가 최대 수당으로 책정된 원고의 판매수당 지급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도OO, 엄OO은 판매실적이 없는 해에도 원고로부터 최소 1억 8,400만원 에서 최대 3억 7,200만 원까지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도OO, 엄OO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 활동을 하면서 그 이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한 사업자라기
보다는 그 성과와 무관하게 원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그동안 도OO, 엄OO에 대하여 지급한 돈을 사업소득으로 인정
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도OO, 엄OO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
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2 금원은 도OO이 지급받아야 하는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나, 도OO의 소득분산 을 위하여 지OO, 라OO 명의의 계좌로 위장 지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라OO를 거쳐
유OO에게 지급된 돈은 유OO이 원고에게 공급한 자문용역의 대가이다.
2) 판단
가) 지OO(도OO 남동생의 배우자), 라OO(오oo의 동서)가 원고에게 어떠한 근로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OO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OO, 라OO의 계좌로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도OO이 이미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판매수당 지급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율을 초과하여 제1 금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도OO이 제1
금원 외에 제2 금원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유OO이 원고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제2금원은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및 그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때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지OO과 라OO의 계좌로 입금한 돈(지OO: 124,001,200원, 라OO:108,316,900원)은
도OO, 안OO(도OO의 어머니), 유OO(오OO의 어머니)에게 재입금 되었음을 알 수 있으
므로, 피고가 위 돈 중 도OO에게 직접 입금되어 그 귀속이 분명한 부분을 도OO에 대한
상여로, 귀속이 불분명한 나머지 돈을 대표자인 오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